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의 생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악취’ 문제, 그중에서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기준치를 넘었을 때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깨끗한 공기는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행복한 삶의 기본이잖아요? 🙂 그래서 악취 문제 관리가 아주 중요하답니다.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더 귀 기울여 주셔야 할 내용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어떤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2025년 기준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악취, 기준치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악취방지법」이라는 법률에 따라 단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사업장의 종류, 즉 신고대상시설인지 아닌지에 따라 처음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살짝 넘었을 때: 개선 권고
먼저, 신고 대상이 아닌 악취배출시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악취가 발생했다면요? 이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50만 이상 시의 시장(대도시 장), 또는 일반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시설 운영자에게 “악취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주세요~” 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요. 이건 일단 부드럽게,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권고를 받고도 “에이, 괜찮겠지” 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요? 그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자체 장은 악취 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답니다(「악취방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권고 단계에서 잘 해결하는 것이 좋겠죠?!
신고 대상 시설이라면: 개선명령
그렇다면 처음부터 신고 대상이었던 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인구 50만 이상 시 제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바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개선명령은 최대 1년의 기간 안에서 악취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하라는 명령이에요(「악취방지법」 제10조 제1항). 만약 천재지변 같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하기 어렵다면요? 사업장 운영자가 신청하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해 줄 수도 있어요. 물론, 원래 조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한답니다(「악취방지법 시행령」 제3조).
스스로 개선할 기회도 있어요!
무조건 행정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니에요! 사업장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일 기회도 있습니다. 바로 ‘자진 개선’ 제도인데요.
언제 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검사를 받기 전에 미리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시설을 개선할 수 있어요(「악취방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악취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개선, 변경, 점검, 보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때
- 주요 기계가 갑자기 고장 나서 시설을 제대로 돌릴 수 없을 때
- 전기나 물이 끊겨서 시설 운영이 어려울 때
-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일 때
어떻게 하나요?
이런 상황이 예상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개선계획서’를 작성해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이 계획서에는 왜 개선이 필요한지, 언제까지 할 건지, 구체적으로 뭘 고칠 건지, 개선 기간 동안 예상되는 악취 배출량과 농도는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리고 개선 후에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 등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자진 개선하면 뭐가 좋죠?
이렇게 사업장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계획을 제출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해당 개선 기간 동안에는 개선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악취방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미리 솔직하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행정적인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계속 기준치를 넘거나, 개선하지 않으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은 했는데도 최근 2년 이내에 또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더 강력한 조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조치: 조업정지명령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이행했더라도 2년 안에 반복해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특히 연속적으로 초과하면 더 심각하게 봐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1조 제1항).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공장 가동이 멈출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 기준이 달라지니, 반복적인 위반은 절대 피해야 해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9 참고)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그런데 만약 조업정지 명령을 내려야 하는 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처럼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하거나, 조업을 멈추면 오히려 더 큰 문제(예: 화학공장의 폭발 위험)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악취방지법」 제12조 제1항).
과징금은 최대 1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고요, 원래 내려졌어야 할 조업정지 일수에 하루당 100만 원을 곱해서 계산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2조). 물론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으니, 이것도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마무리하며
오늘은 악취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어떤 시정 조치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개선 권고부터 개선명령, 자진 개선 기회, 그리고 조업정지나 과징금 부과까지! 단계별로 꽤 체계적인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죠?
결국 악취 관리는 단순히 법규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우리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한 배려이자 책임인 것 같아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규정들을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린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
(본 내용은 현행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