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배출허용기준, 제대로 알고 검사 준비하기!

악취 검사는 악취 배출시설 운영자, 기술진단 전문가, 생활악취 원인 시설 운영자 등 특정 대상에게 진행되며,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이 과정에서 악취 시료 채취와 분석이 이루어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악취배출허용기준

 

안녕하세요! 사업장을 운영하시거나 우리 동네 악취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은 바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보고와 검사, 그리고 시료 채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자구요! ^^

누가, 언제 악취 검사를 받게 되나요?

검사 대상은 누구일까요?

먼저, 어떤 분들이 검사나 보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1.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분: 가장 대표적인 경우죠! 공장이나 축사 등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신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는 분: 「악취방지법」 제16조의2 제4항에 따라 기술진단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전문가분들도 관련 보고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3. 생활악취 원인 시설 운영자: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생활 속 악취의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시설(예: 대형 음식점, 세탁소 등)을 운영하는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검사를 받게 되나요?

“혹시 불시에 검사가 나오는 건 아닐까?”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요. 검사나 보고 명령은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특정한 경우에 진행된답니다.

  • 악취 관련 지정, 신고, 확인 등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악취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 가장 중요한! 배출허용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 사업장에서 제출한 개선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 악취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현저한 경우
  •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

이런 경우들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

검사 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어요(「악취방지법」 제17조 제1항).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니,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답니다!

악취 시료 채취,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무원의 현장 방문 및 검사

검사가 결정되면, 관계 공무원분들이 직접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악취 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거나 관련 서류, 시설, 장비 등을 확인하게 돼요.

시료 채취 방법

시료 채취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1. 직접 채취: 관계 공무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합니다. 때로는 공무원과 함께 악취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이 현장에 와서 시료 채취를 진행하기도 해요(「악취방지법」 제17조 제3항).
  2. 자동 채취: 사업장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원격으로 제어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이용해 시료를 채취할 수도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7조 제4항). 이 장치는 보통 악취 농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경계선이나 배출구에 설치하는데요. 시료를 담는 주머니(시료채취부)는 채취 전에 내부 공기를 대기 중 공기로 1회 이상 교체해야 하는 규정도 있답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정말 꼼꼼하죠?!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시료 채취,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28조 제2호). 또한,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악취방지법」 제30조 제2항제2호). 그러니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시료 분석은 누가 하나요? 악취검사기관 알아보기

악취검사기관이란?

자, 이렇게 채취된 시료는 어디로 가서 분석될까요? 바로 ‘악취검사기관’이라는 곳에서 전문적인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환경부장관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지정한 기관만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악취방지법」 제18조 제1항).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 국공립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대학교 등)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화학 분야 시험·검사기관

이런 전문 기관들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악취를 분석하게 되는 것이죠.

지정 기준과 취소 사유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한 검사시설, 장비, 그리고 기술인력을 모두 갖춰야 해요(「악취방지법」 제18조 제2항). 기준이 꽤 까다롭답니다.

만약, 악취검사기관이 다음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지정이 취소되거나 최대 6개월까지 업무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악취방지법」 제19조 제1항).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이 경우는 바로 지정 취소!)
  2.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예: 장비 부족, 기술인력 부족 등)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악취검사기관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특히, 기준 미달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기술인력이 부족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처음에는 경고지만,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4차 이상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지정된 악취검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18조 제5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7조).

  • 시료 채취는 소속 기술인력이 직접 수행해야 해요.
  •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하는 정도관리(시험·검사 능력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엄정하게 측정·분석해야 하고요.
  • 보유 차량에 국가기관으로 오인하게 하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과대 표시를 하면 안 돼요.
  • 시험일지, 검량선 기록지, 검사 결과 발송 대장, 정도관리 수행기록철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검사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70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오늘은 악취 배출허용기준과 관련된 보고, 검사, 그리고 시료 채취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모두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랍니다.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 마시고 관할 행정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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