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라면 꼭 알아야 할 의료비 지원의 모든 것!

국민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는 암환자들이 병원비의 95%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고, 단 5%만 부담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혜택은 암 진단 후 최대 5년간 지속되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의료비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로 부담 덜어요!

안녕하세요! 힘든 암 투병 과정에서 치료만큼이나 걱정되는 것이 바로 만만치 않은 의료비 부담일 텐데요. 생각보다 큰 비용에 앞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에는 암환자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가 있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그게 뭔가요?

### 이름은 어렵지만 혜택은 확실해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이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간단히 말해서, 암처럼 치료비가 많이 드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내야 할 병원비(본인부담금)를 국가에서 대폭 줄여주는 제도랍니다. 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지원이에요!

###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암 치료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죠. 또, 검사나 항암치료, 수술 등 과정에서 고액의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거나 중단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에서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해주는 거예요.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 핵심 혜택! 의료비의 5%만 부담하세요!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암환자분들은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병원에서 발생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단 5%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내야 할 병원비의 95%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셈이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및 별표 3 참고)

## 산정특례, 어떻게 적용되나요?

### 5년 동안 든든하게!

암 진단 후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면, 그날부터 최대 5년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꽤 긴 시간 동안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으니, 치료에 더 집중하실 수 있을 거예요.

### 어떤 치료에 적용될까요?

외래 진료는 물론이고, 입원 치료 시에도 적용된답니다. 심지어 MRI나 PET-CT 같은 고가 의료장비 사용료나, 질병군 입원진료(포괄수가제) 비용까지 포함해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내면 되니 정말 큰 도움이 되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 등 암 치료와 관련된 대부분의 과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 어떤 검사나 치료 비용으로 총 100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이 발생했다면, 산정특례 적용 전에는 본인부담률(예: 입원 20%)에 따라 20만 원을 내야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면! 단 5%인 5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이 차이가 정말 크답니다!!

##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면? 재등록 가능해요!

“그럼 5년이 지나면 혜택이 끝나는 건가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행히 5년이 종료되는 시점에도 여전히 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정특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답니다!

### 재등록 조건은 뭘까요?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어 암 조직을 없애거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수술, 방사선, 호르몬, 항암제 투여 등)를 계속 받고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즉, 단순히 추적 관찰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 실제로 항암 치료 등을 지속하고 있다면 재등록을 통해 계속 5%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 재등록 신청 시기는?

재등록 신청은 기존 산정특례 종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해요.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안내해 주실 거예요.

## 산정특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첫걸음, 의사 선생님 확인!

가장 먼저, 진료를 받고 계신 병원의 담당 의사 선생님께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확인(자필서명 등)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의 상태가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확인해주시는 거죠.

### 신청 방법은 두 가지!

  1. 직접 신청: 의사 확인을 받은 신청서를 가지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낼 수 있어요.
  2. 병원 대행 신청: 요즘은 많은 병원에서 환자 편의를 위해 EDI(전자문서교환) 시스템을 통해 공단으로 바로 대행 등록을 해주고 있답니다! 병원 원무과나 담당 직원에게 문의해보시면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될 수 있어요.

### 꼭 기억하세요!

산정특례 등록이 완료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암 진단 후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5년이 다가올 때는 재등록 가능 여부와 시기를 꼭 체크해보세요!

암과의 싸움이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든든한 의료비 지원 제도가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세요. 산정특례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치료비 걱정은 조금 덜고, 오롯이 건강 회복에만 집중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찾아보시거나, 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담당 의사 선생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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