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중한 우리 친구들 지키기: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출입 및 행위 제한 신고 안내 (2025년 기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변의 소중한 야생생물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 바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과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이곳들은 멸종위기에 처한 생명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된 아주 중요한 곳이랍니다. 하지만 가끔 이곳의 중요성을 모르고 출입하거나,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 그래서 오늘은 어떤 행위들이 제한되고, 만약 위반하는 경우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왜 중요하고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곳이 바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에요. 이 소중한 공간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 ### 소중한 생명들의 안식처, 특별보호구역이란?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집단 서식지나 번식지처럼 특별히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곳들이에요.
*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많이 모여 살거나 알을 낳는 곳.
*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계절에 따라 이동하며 머무는 중요한 장소.
* 서식지가 파괴될 위험이 커서 특별한 보호가 시급한 지역 등이 해당된답니다.
이런 곳들은 정말 우리 야생 친구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공간이겠죠?
### ### 이곳에선 조심! 금지된 '훼손 행위'들
특별보호구역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훼손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1. **건축물 신축·증축 및 토지 형질 변경:** 건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 면적의 2배 이상으로 크게 늘리는 것, 땅의 모양을 바꾸는 행위는 안 돼요.
2. **하천·호소 구조 변경 또는 수위·수량 변동:** 물길을 바꾸거나 물의 양에 영향을 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3. **토석 채취:** 흙이나 돌을 함부로 캐가는 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4. **수면 매립·간척:** 물이 있는 곳을 메우는 행위도 금지돼요.
5. **불 놓는 행위:** 작은 불씨가 큰 재앙으로 번질 수 있고, 서식지를 파괴하니 절대 금물입니다!
만약 이런 훼손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행위 중지 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같은 법 제30조), 이를 어기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6호), 정말 조심해야 해요! 중지나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0호).
### ### 잠깐! 예외도 있어요
물론, 모든 행위가 다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군사 목적이나 재난 발생 시 긴급 조치, 지역 주민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농사나 어로 활동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같은 법 제28조 제2항)는 허용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방문객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기본적으로는 금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 ## 특별보호구역, 함부로 들어가거나 물건을 버리면 안 돼요!
훼손 행위 외에도 특별보호구역 내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더 있어요. 그리고 함부로 출입하는 것 자체도 제한될 수 있답니다.
### ### 절대 금지! 꼭 지켜야 할 약속들 (금지 행위)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다음 행동들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 **유해물질·폐기물 투기:**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독물질 등을 버리는 행위는 절대 안 돼요!
* **인화물질 소지, 취사·야영:** 불을 낼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음식을 해 먹거나 잠을 자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안내판 등 훼손:** 보호구역 안내판이나 표지판을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것도 안 될 일이죠.
* **야생동물 위협:** 소리, 빛, 연기, 악취 등으로 야생동물을 놀라게 하거나 쫓아내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 **둥지·서식지 훼손:** 새 둥지나 동물의 보금자리를 망가뜨리면 안 되겠죠?
* **풀, 나무 채취·벌채:** 함부로 풀이나 나무를 베거나 뽑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 **가축 방목:** 가축을 풀어놓아 키우는 것도 제한돼요.
* **야생동물 포획·알 채취:** 야생동물을 잡거나 알을 가져가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
* **동물 방사:** 다른 곳에서 데려온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구조·치료 후 방사 등 예외 존재)
이런 금지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같은 법 제73조 제3항 제11호) 꼭 기억해주세요!
### ### 출입 제한? 꼭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특별보호구역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어요(같은 법 제29조 제1항). 따라서 방문 전에 반드시 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야생생물 보호 조치, 학술 연구, 군사 목적, 재해 복구, 지역 주민의 생계 활동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출입은 허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 탐방객의 경우, 출입 제한 기간이나 구역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만약 출입 제한·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3조 제2항 제3호).
**참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5년 8월 7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네요!
## ## 우리 동네 야생생물 보호구역, 신고는 어떻게?
특별보호구역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어요. 이 또한 소중한 생명들을 지키기 위한 공간이랍니다.
### ### 특별보호구역 말고 '보호구역'도 있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보호구역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특별보호구역보다는 조금 더 우리 생활과 가까운 곳에 지정될 수도 있겠죠?
### ### 번식기 출입 시 신고는 필수!
야생동물에게 특히 중요한 시기인 **번식기**에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면 **미리 신고**를 해야 해요(같은 법 제33조 제5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인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신고서'에 출입 예정 장소를 표시한 임야도를 첨부해서 해당 지역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답니다.
### ### 신고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신고가 필요한 번식기라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 없이 출입이 가능해요(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 산불 진화나 재해 예방·복구 활동
* 군의 업무 수행
* 학술 연구나 조사 (지정 기관)
* 야생생물 보호·복원 조치
* 실태 조사, 자연환경조사
* 자연공원 관리
* 공익 시설(통신, 전기 등) 유지·보수
*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해오던 영농·영어 활동
### ###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만약 번식기에 신고 없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출입했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같은 법 제73조 제3항 제13호), 번식기 출입 시에는 꼭 신고 절차를 지켜주세요!
## ## 함께 지켜요! 야생생물 보호, 신고는 이렇게!
우리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나 보호구역의 규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목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불법 행위 발견 시 신고 방법
만약 특별보호구역이나 보호구역 내에서 위에서 언급된 훼손 행위, 금지 행위, 무단 출입 등을 목격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신고해주세요!
1. **관할 환경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환경 관련 부서에 신고:**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에요.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곳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국민신문고 활용:**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증거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하면 더 좋겠죠?
3.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전화로도 환경 관련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소중한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된답니다!
### ### 우리의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과 보호구역은 단순히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한 약속의 공간이랍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고, 혹시 모를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알려주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과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