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재판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을 완벽 정복하는 법!

약식재판 고지서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약식재판이의신청

 

약식재판 이의신청 절차 확정 방법: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혹시 법원에서 온 우편물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약식재판’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적혀 있다면 더더욱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은 약식재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 어떻게 ‘이의신청’을 하고, 또 언제 그 재판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지에 대해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쉽고 따뜻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약식재판 고지서를 받으셨나요? 당황하지 마세요!

약식재판, 그게 뭔가요?

먼저 약식재판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약식재판은 법원에서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라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처럼 법정에 출석해서 심문하는 절차 없이 서류만 보고 내리는 재판이에요. 주로 과태료 같은 사안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에서도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심문 없이 약식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답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 커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재판까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약식재판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는 다양해요. 예를 들어, 신호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같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행정청이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요청했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약식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중요한 건 ‘이의신청’ 할 수 있다는 점!

네, 맞아요! 약식재판 결과에 대해 “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이의신청’이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제부터 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약식재판, 이대로 확정? 아니죠! 이의신청 절차가 있어요!

‘7일’의 골든타임, 놓치지 마세요! 📌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시간’이에요! 약식재판 결과를 통지받은 날(고지받은 날)로부터 딱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해요. 정말 짧죠?! 이 기간을 놓치면 이의신청할 기회가 사라질 수 있으니, 우편물을 받았다면 날짜를 꼭 확인하고 신중하게 고민해야 해요. 이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제1항과 제46조제1항에도 명시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기회는 또 있어요!

“앗! 7일이 지나버렸어요! 어떡하죠?” 하고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만약 정말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러운 입원 등) 때문에 7일이라는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만약 외국에 있었다면 기간은 30일로 더 길어지고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제4항). 하지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 이 점은 유의해야겠죠?

이의신청,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의신청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는데요, 어떤 약식재판 결정에 대해 왜 이의를 신청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왜 이 결정에 동의할 수 없는지를 차분히 설명하면 된답니다.

이의신청 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이 바뀌었다면? ‘취하’도 가능해요.

이의신청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그냥 약식재판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낫겠다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식 재판 절차에 따른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취하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해서 법원에 내면 되고요, 만약 심문기일(재판 날짜)이 잡혔다면 그 자리에서 구두로도 취하 의사를 밝힐 수 있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7조).

어? ‘각하’ 결정이 나왔다면?

법원에서 이의신청서를 검토했는데, 만약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이미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지나서 권리가 사라진 후에 신청한 것이 명백하다면?! 이때는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각하는 신청 내용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적인 요건 미비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8조제1항). 이 각하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하고 싶다면, ‘즉시항고’라는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8조제2항).

드디어! ‘정식 재판’으로!

여러분의 이의신청이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간을 잘 지켜서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기존의 약식재판 결정은 효력을 잃게 돼요! 와! 🎉 그리고 드디어 법원은 심문(정식 재판) 절차를 열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0조). 이제 정식 재판에서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식재판은 언제 ‘확정’되나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했던 부분! 약식재판 결과는 언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걸까요? 확정된다는 것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그 결정대로 따라야 한다는 의미예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9조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확정된답니다.

이의신청 기간(7일)이 그냥 지나갔을 때

앞서 강조했던 7일! 이 기간 내에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약식재판 결과는 그대로 확정돼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이의신청이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만약 이의신청을 했지만, 위에서 설명한 ‘각하’ 결정을 받았고, 그 각하 결정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거나(즉시항고를 하지 않거나, 즉시항고도 기각되는 등) 해서 각하 결정 자체가 확정되면, 원래의 약식재판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내가 직접 이의신청을 ‘취하’했을 때

스스로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도, 더 이상 다툴 의사가 없다는 뜻이므로 원래의 약식재판 결과가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약식재판이 확정되면, 결정된 내용(예: 과태료 부과)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겨요. 만약 과태료라면 납부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거나 다른 불이익(예: 재산 압류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확정되기 전에 꼭! 이의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무리하며

약식재판 고지서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스럽고 걱정이 앞설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함께 알아본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의신청’이라는 권리가 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답니다. ^^ 중요한 것은 ‘7일’이라는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사안이라고 느껴진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부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막막했던 마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결정,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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