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설치 위치, 이렇게 정하면 안전해진다!

어린이집 설치 위치 선정 시, 보육 수요와 안전한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변에 위험 시설이 없고 쾌적한 조건을 갖춘 부지가 필수적입니다. #어린이집설치위치

 

# 어린이집 설치 위치 선정 기준 건축물 용도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첫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곳, 바로 어린이집이죠? ^^ 어린이집을 새로 열거나 이전하려고 계획하시는 원장님, 또는 예비 원장님들께서는 아마 위치 선정과 건물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은 정말 중요한 첫걸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집을 어디에, 어떤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실까요?

##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어린이집, 어디에 지어야 할까요?

어린이집 위치를 정하는 건 단순히 '좋은 자리'를 찾는 것 이상으로 고려할 점이 정말 많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즐거운 보육 환경을 위한 필수 조건들이 있거든요!

### 주변 환경,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요!

가장 먼저, 어린이집 부지는 보육 수요가 충분한 곳인지, 또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인지 확인해야 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및 별표 1 제1호가목에서는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햇빛은 잘 드는지, 주변 공기는 맑은지, 물은 깨끗하게 나오는지 등등 사소해 보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죠! 시끄러운 소음이나 매연이 심한 곳보다는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 아이들 정서 발달에도 훨씬 좋답니다.

### 위험한 곳은 피해야 안전하겠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바로 어린이집 주변에 위험 시설이 없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 시설에는 주유소, LPG 충전소, 고압선, 폐기물 처리 시설 등 아이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이 50미터라는 거리는 해당 시설의 담이나 벽 같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재고요, 만약 담이나 벽이 없다면 그 시설 부지의 경계선이 기준이 된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곳인데, 당연히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어요?!

## 어린이집, 아무 건물에나 지을 수 있나요?

자, 이제 좋은 위치를 찾았다면 어떤 건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지 알아볼 차례예요. "그냥 상가 건물 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답니다!

### 원칙은 바로 '이것'! - 노유자시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용도의 건물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 본문). 노유자시설이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이나 노인복지시설, 그 외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등을 포함하는 건축물 용도를 말한답니다. 즉,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처럼 특별한 보호나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위한 전용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런 노유자시설은 일반 건물보다 더 강화된 소방, 안전, 편의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죠.

### 예외도 있다는 사실! 알아두면 좋아요~

"그럼 무조건 노유자시설 건물만 찾아야 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 반갑게도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노유자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물에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답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어떤 경우에 다른 건물도 OK? (Specific Exceptions)

모든 어린이집이 노유자시설에만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특정 유형이나 규모의 어린이집은 좀 더 유연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 아담한 규모라면? (Small Scale ≤ 20 children)

비교적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의 경우, 꼭 노유자시설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중에서 **정원이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도 설치가 가능하답니다! 소규모 어린이집의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 우리 집이 어린이집이 된다면? (Home-based)

가장 대표적인 예외 사례가 바로 **가정어린이집**이에요! 가정어린이집은 이름처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파트 1층 같은 곳에 있는 어린이집, 많이 보셨죠? 바로 이런 경우랍니다. 특히,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9 참조).

### 회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요? (Workplace Specifics)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도 특례가 있어요.
*   먼저, **정원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가 가능해요.
*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만약 직장어린이집이 **건축물의 '부속용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해당하게 설치된다면, 관련 법령(`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별도로 건축물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 건물 일부에 직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을 만드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겠죠? 이건 정말 편리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 마무리하며: 더 궁금한 점은 어디에?

자, 오늘은 어린이집 설치 위치와 건축물 용도 기준에 대해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점들이 꽤 많죠?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인 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기본적인 기준이고요, 실제 어린이집 설치 시에는 **더 상세한 규정들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최신 정보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아요. 아마 지금 준비하신다면 **`2025년 보육사업안내`**를 꼭 확인해보셔야 할 거예요!

이 정보는 어린이집 설치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지만,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랍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인허가나 법령 해석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려요!

우리 아이들이 웃음꽃을 피울 멋진 어린이집을 만드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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