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복무관리, 당신이 몰랐던 필수 팁 공개!

어린이집 원장님은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보육 환경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복무 관리와 직무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원장님의 근무 시간은 원칙적으로 평일 8시간이지만, 실제로는 연장 근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장복무관리

 

어린이집 원장님, 이것만은 꼭! 복무관리, 직무교육, 겸임 총정리 😊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오늘도 애쓰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 그리고 예비 원장님들! 원장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또 그만큼 책임감도 크다는 것, 모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린이집 운영의 핵심인 원장님의 복무 관리부터 꼭 필요한 직무 교육, 그리고 혹시 다른 일과 병행할 수 있는지 궁금했던 겸임 문제까지! 오늘은 2025년을 기준으로 원장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어린이집 원장님의 역할, 정말 중요하죠!

어린이집 원장님은 단순히 시설을 관리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보육 환경 전반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리더랍니다.

어린이집의 든든한 기둥!

원장님은 어린이집 운영의 총 책임자예요. 「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각종 민원 처리부터 시작해서 보육교사와 다른 직원분들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영유아 보육 업무도 직접 챙기셔야 하고요. 정말 할 일이 많으시죠? 어린이집이라는 배가 순항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선장과 같아요.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이겠죠!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에서는 원장님을 포함한 모든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고성, 폭언 등)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업무를 수행할 때는 항상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등원하고 안전하게 하원하는 것, 이것이 원장님의 가장 큰 보람 아닐까요? ^^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원장님의 근무 시간은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203쪽)에 따르면 평일 8시간 근무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원칙! 대부분의 어린이집 운영 시간이 평일 12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연장 근무를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아이들과 교사들을 위해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시는 원장님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원장님, 다른 일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가끔 원장님이 다른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겸임 및 겸직에 대한 규정을 살펴볼게요.

기본 원칙: 전임 근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를 보면, 어린이집 원장님은 전임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린이집 원장직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다른 어린이집 원장이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심지어 종교시설 등의 다른 업무를 함께 맡는 것(겸임·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한 곳에 집중해서 최상의 보육 환경을 만들라는 취지겠죠?

예외도 있어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모든 규칙에는 약간의 유연성이 필요하니까요.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203쪽)에 따르면, 몇 가지 경우에는 겸임이 가능해요.

  1. 자격증 소지 시: 원장님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해당 어린이집의 간호사나 영양사 업무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2. 소규모 어린이집: 원장님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영유아 정원이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업무를 겸임할 수 있어요. 소규모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랍니다.

하지만 이 외의 경우에는 겸임이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왜 제한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겸임을 제한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아이들 보육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원장님의 역할이 워낙 다방면에 걸쳐 있고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에너지가 분산되면 보육의 질이나 안전 관리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원장님: 보수교육과 직무교육

원장님은 리더로서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진 교육 과정들이 있답니다.

성장을 위한 필수 코스, 보수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지자체장은 원장님의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이 교육은 주로 여러 원장님들이 함께 모여 받는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네트워킹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을 배울까요?

보수교육 내용은 정말 알차요! 「영유아보육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 예방 및 방지, 감염병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등 안전 관련 교육은 기본이고요. 영유아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 원장님의 인성 함양, 그리고 실제 보육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내용까지! 정말 원장님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교육들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꼭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

보수교육 중에서도 특히 직무교육은 주기적으로 꼭 받으셔야 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현직 원장님은 직무를 담당한 지 만 2년이 지났거나, 마지막 직무교육을 받은 해로부터 만 2년이 지나면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오랫동안(만 2년 이상) 보육 현장을 떠나 계셨다가 다시 원장님으로 복귀하시려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업무에 복귀하기 전까지 직무교육을 꼭 이수하셔야 해요!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었으니, 복귀를 준비 중이시라면 미리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해당 연도에 교육을 못 받으셨다면,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는 꼭 이수하셔야 하니 잊지 마세요!

나에게 맞는 특별 직무교육은?

직무교육은 크게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나뉘는데요. 특별직무교육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더 키우고 싶은 원장님들을 위한 과정이에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아보육 직무교육: 영아(만 0~2세) 보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려는 원장님 대상
  •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려는 원장님 대상
  • 방과 후 보육 직무교육: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려는 원장님 대상

만약 이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하시면, 그 해의 일반직무교육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를 더 깊게 파고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해당되시는 원장님들은 꼭 한번 알아보세요!

마무리하며

어린이집 원장님의 복무 관리, 겸임 제한 규정, 그리고 필수적인 교육 과정까지!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들이 원장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끊임없지만,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으로 힘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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