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 당신이 몰랐던 절차 공개!

어린이집 운영 중 폐지, 휴지, 재개 시 반드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이자 아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신고 과정에서는 전원조치 계획을 제출하여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보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폐지휴지재개

 

# 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 신고 절차, 복잡하지만 꼭 알아두세요!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게 되시죠?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힘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운영을 잠시 멈추거나, 아쉽지만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또, 잠시 쉬었던 어린이집 운영을 다시 시작하는 설레는 순간도 있을 거고요!

이런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꼭 필요한 절차가 바로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인데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랍니다. 2025년 기준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친구처럼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 왜 신고해야 할까요? 이유를 알면 쉬워져요!

어린이집 운영에 변화가 생겼을 때, 왜 그냥 조용히 처리하면 안 되고 꼭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 법적인 의무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바로 법으로 정해진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휴지)하거나, 중단했던 운영을 다시 시작(재개)할 때는 반드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절차랍니다!

###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예요

어린이집 문을 닫거나 잠시 쉬게 되면, 가장 마음 쓰이는 부분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겠죠? 갑작스러운 변화에 아이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폐지나 휴지 시,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주는 등 **영유아의 권익 보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신고 과정에서 이 '전원조치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랍니다.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보육받을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인 거죠.

### 깜빡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신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신고 없이 폐지, 휴지, 재개를 진행하면 **「영유아보육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7호**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요. 만약 이 명령마저 따르지 않으면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1년 이내의 운영정지나 심지어 어린이집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신고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 신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자, 이제 왜 신고해야 하는지 알았으니, 실제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볼 차례죠? 미리 준비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 시간 여유를 두고 준비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시간'이에요. 폐지나 휴지를 결정했다면, **최소 2개월 전**에는 신고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고서 제출 전에 보육교직원과 학부모님들께 미리 이 사실을 알려야 하거든요. 갑작스러운 통보는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 필요한 서류, 꼼꼼하게 챙겨요!

신고할 때는 정해진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한번 볼까요?

1.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기본이 되는 신고 양식이에요. (전자문서도 가능!) **별지 제18호서식**을 확인하세요.
2.  **보육 영유아 전원조치 계획서**: 폐지나 휴지 시, 아이들을 어떻게 다른 곳으로 안전하게 옮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필요해요.
3.  **어린이집 재산 사용·처분 계획서**: 어린이집 문을 닫을 경우, 남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계획이에요. (단,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
4.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 어린이집을 완전히 폐지하는 경우에만 필요해요.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5.  **보육교직원 인사기록카드**: 이것도 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교직원분들의 기록을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6.  **폐지·휴지 사실 증명 자료**: 가장 중요해요! 교직원과 학부모님들께 폐지 또는 휴지 사실을 미리 알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안내문 발송 확인서, 설명회 자료 등)가 필요합니다.

###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준비된 서류는 어린이집이 위치한 곳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요즘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로도 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미리 해당 관청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잠깐! 휴지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운영을 잠시 중단하는 '휴지'의 경우, 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기본적으로 **중단 기간은 1년 이내**로 해야 해요.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관할 관청의 인정을 받아 **1년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답니다. 즉, 최대 2년까지 휴지가 가능한 셈이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 세무 관련 신고도 잊지 마세요!

어린이집 폐지나 휴지는 단순히 보육 관련 행정 절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업자로서 세무 관련 신고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답니다!

### 세무서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해요

어린이집 운영을 그만두거나(폐업) 잠시 쉴 때(휴업)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도 신고해야 해요. 이건 어린이집 폐지/휴지 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이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세무서에는 **'휴업(폐업) 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고, 기존에 발급받았던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휴업이나 폐업을 결정했다면, **지체 없이**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너무 늦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죠?

## 마무리하며...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잠시 쉬거나, 다시 문을 여는 일 모두 정말 큰 결정이고, 준비 과정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절차들을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분명 잘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 필요하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해석 자료는 아니니까요.

힘든 결정과 새로운 시작 앞에서, 원장님들의 노고에 항상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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