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용기 화장품 의약품 기준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 특히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화장품이나 의약품 보관에 더욱 신경 쓰실 텐데요. 오늘은 아이들의 손이 닿아도 쉽게 열 수 없도록 만들어진 ‘안전용기·포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2025년 기준으로 어떤 제품들에 이런 안전장치가 필요한지, 함께 꼼꼼히 살펴볼까요?!
안전용기·포장이란 무엇일까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안전용기·포장!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왜 중요한지부터 알아볼게요.
안전용기·포장의 정의
“안전용기·포장”이란 법률에서 정의하기를,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쉽게 열기 어렵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해요(「화장품법」 제2조 제4호 및 「약사법」 제2조 제13호). 어른들은 비교적 쉽게 열 수 있지만, 아이들의 힘이나 인지 능력으로는 개봉하기 까다롭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이들은 뭐든지 입으로 가져가거나 만져보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화장품이나 의약품 중에는 아이들이 잘못 만지거나 먹었을 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런 불의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안전용기·포장이 꼭 필요한 것이죠.
법적 근거는?
이러한 안전용기·포장 제도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바로 「화장품법」과 「약사법」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권장 사항이 아니라,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이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어떤 화장품에 안전용기·포장이 필요할까요?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는 제품들은 안전용기·포장이 필수랍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요.
안전용기·포장 대상 화장품
다음과 같은 화장품들은 반드시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해요(「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 아세톤 함유 네일 리무버: 매니큐어를 지울 때 쓰는 아세톤 함유 네일 에나멜 리무버나 네일 폴리시 리무버가 해당됩니다.
- 특정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 포장 당 탄화수소류를 10%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섭씨 40도 기준 21센티스톡스(cSt) 이하인 비(非)에멀션 액체 제품. 베이비 오일 같은 제품들이 해당될 수 있겠죠?
- 메틸 살리실레이트 함유 액체: 개별 포장 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 이상 함유하는 액체 상태의 제품도 대상이에요. 파스 향이 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죠.
예외 사항도 있어요!
물론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위에 해당되는 성분이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안전용기·포장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딱 한 번만 사용하는 일회용 제품
- 용기 입구가 펌프나 방아쇠 형태로 작동하는 분무용기 제품
- 스프레이처럼 압축된 분무용기 제품 (에어로졸 등)
화장품 판매자의 의무
「화장품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 판매할 때, 반드시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의약품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화장품만큼이나 아이들의 손에 들어가면 위험한 것이 바로 의약품이죠. 의약품에 대한 안전용기·포장 기준도 함께 알아봐요.
안전용기·포장 대상 의약품
다음과 같은 경구 투여(먹는) 의약품들은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 철 함유 의약품: 1회 복용량에 철(Fe) 성분을 30밀리그램(mg) 이상 함유한 제품.
- 아스피린 함유 의약품: 아스피린 성분이 들어간 제품.
-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의약품: 개별 포장(PTP 포장이나 1병 단위 등) 당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1그램(g) 초과하여 함유한 제품.
- 이부프로펜 함유 의약품: 개별 포장 당 이부프로펜 성분을 1그램(g) 초과하여 함유한 제품.
- 소아용 내용액제: 어린이를 위한 시럽 같은 액체 형태의 약.
- 로페라마이드 함유 의약품: 개별 포장 당 로페라마이드 성분을 0.045밀리그램(mg) 초과하여 함유한 제품.
- 나프록센 함유 의약품: 개별 포장 당 나프록센 성분이 250밀리그램(mg)을 초과하는 나프록센 및 그 염류 함유 제품.
- 케토프로펜 함유 의약품: 개별 포장 당 케토프로펜 성분이 50밀리그램(mg)을 초과하는 케토프로펜 및 그 염류 함유 제품.
- 디펜히드라민 함유 의약품: 개별 포장 당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66밀리그램(mg)을 초과하는 디펜히드라민 및 그 염류 함유 제품.
의약품 예외 사항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의약품에도 예외가 있어요. 바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하는 데 사용되는 의약품은 안전용기·포장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제조·수입자의 의무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는 위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할 때, 어린이의 약물 오용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해요(「약사법」 제64조 제1항 본문). 다만, 다른 의약품 제조업자나 품목 허가를 받은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약사법」 제64조 제1항 단서).
안전용기·포장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이러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약속인 만큼, 위반 시에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화장품 위반 시 제재
화장품에 대해 안전용기·포장 사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7조 제2항).
의약품 위반 시 제재
의약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안전용기·포장 사용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약사법」 제95조 제1항제10호). 이 역시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요(「약사법」 제95조 제2항).
처벌의 중요성
이런 처벌 규정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어린이 안전용기·포장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화장품과 의약품의 안전용기·포장 기준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꼭 필요한 규정들이랍니다. 제품을 구매하실 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가정에서도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습관! 잊지 마세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법령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근거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고요! 더 궁금한 점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