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용 면세유 세금 감면, A부터 Z까지 알아봐요! 신청 방법과 대상 총정리 😊
안녕하세요! 어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어민 여러분~ 바다 일에 기름값이 만만치 않으시죠?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어업용 면세유 세금 감면 혜택**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쏠쏠하답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오늘 제가 친구처럼 쉽고 따뜻하게 알려드릴게요. 유류비 부담, 조금이라도 덜어보자고요! ^^
## 어업용 면세유, 어떤 혜택인가요?
기름값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정말 고마운 제도예요. 어업 활동에 꼭 필요한 기름을 살 때, 세금을 확! 줄여주는 거죠.
### 세금 감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다양한 세금이 면제돼요! 우리가 주유할 때 기름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그리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까지! 이 모든 세금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이 기간 꼭 기억해 두세요!
###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대상 어민)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 혜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어민'**인데요, 법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1. **개인** : 직접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2. **영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에요.
3.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 우리에게 익숙한 수협과 어촌계도 해당됩니다.
4. **어업주업법인** :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해요.
쉽게 말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삶거나 찌는 것)·건조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어떤 장비와 선박에 면세유를 쓸 수 있나요?
모든 장비에 다 되는 건 아니구요,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어업용 기계, 이것도 면세유 가능해요!
* **어업용 화물자동차**: 경형, 소형, 그리고 최대 적재량이 1.2톤 이하인 중형 화물차만 해당돼요!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기준)
* **어업용 경운기**
* **어업용 트랙터**
* **어업용 크레인**
* **패류 선별기**
* **어망 세척기**
생각보다 다양한 기계에 사용할 수 있죠?
### 선박과 시설, 꼼꼼히 확인하세요!
*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어선법」에 따른 어선 설비 포함!
* **나잠어업 종사자 탈의실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 관리선이나 어업 허가받은 어선만 가능해요.
* **수산물 생산 기초시설, 양식업용 시설, 수산종자 생산시설**: 김·가시파래 건조, 멸치·미역·다시마·톳·오징어·새우·패류·해삼 자숙·건조, 청각 건조 시설, 육상 해수/축제식 양식 시설, 육상 수조식/축제식 종자 생산 시설, 양식업용 양수기/세척기 등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
* **어획물 운반용 선박**: 어민이 직접 잡은 수산물을 어업장에서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본인 소유의 선박 (어선 설비 포함)
* **낚시어선업용 선박**: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신고하고, 어업인이 「어선법」에 따라 등록한 선박만 해당돼요.
* **내수면 어업/양식업용 선박 및 시설**: 「내수면어업법」이나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내수면 어업/양식업 선박(동력어선 등록 필수!), 육상 인공 내수면 양식/종자 생산 시설(수온 유지용, 양수용 한정) 등이 포함됩니다.
## 면세유 신청, 어떻게 하나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을 알아볼 차례예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면 어렵지 않아요.
### ① 보유 현황 신고는 필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가진 어업용 기계나 선박, 시설 현황을 신고**하는 거예요. 어디에? **주소지나 시설이 있는 곳을 담당하는 면세유류관리기관(보통 수협 등)**에 하시면 됩니다.
* **신고 주기**: 기본적으로 **2년마다** 신고해야 해요.
* **매년 신고 대상**: 단, **어업용 화물자동차, 경운기, 트랙터**는 보유 현황 신고 강화 대상이라 **1년마다** 신고해야 하니 꼭 기억하세요!
* **변동 사항 신고**: 만약 장비를 새로 사거나 팔았을 때, 또는 어업을 그만두는 등 신고 내용에 변화가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꼭!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늦으면 안 돼요~!
### ②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받기!
신고를 마쳤다면, 이제 면세유를 살 수 있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이게 있어야 주유소나 급유소에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 **카드 또는 출고지시서?**: 누가 어떤 걸 받는지는 조금 달라요.
* **직불/신용카드 형태**: 내수면 어업/양식업 신고자나, 직전 연도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경유 등 40kL, 휘발유 20kL 이상) 어민분들은 카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신용 상태 등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 **출고지시서 형태**: 위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어민분들은 출고지시서를 받게 됩니다.
면세유류관리기관에서 안내해 줄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 ③ 면세유 구입! 이렇게 하세요~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이제 진짜 면세유를 구입할 차례!
* **구입 방법**: 발급받은 **유류공급카드(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포함)나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면세유류판매업자(급유소, 지정 주유소 등)에게 제시**하고 면세유를 구입하면 돼요. 출고지시서를 받으셨다면, 그걸 제출하면 됩니다.
* **구입 기한**: 이것도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해요!
* **출고지시서**: 휘발유는 교부 당일(섬/벽지는 3일 내), 다른 기름은 교부일로부터 3일 내!
* **내수면 어업용 카드**: 면세유 배정받은 그 해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한 놓치지 않게 잘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 꼭 알아두세요! 주의사항과 벌칙
이렇게 좋은 혜택,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몇 가지 주의사항과 어겼을 경우의 벌칙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 면세유, 어업용으로만 사용하세요!
가장 중요한 원칙! 면세유는 **반드시 신고된 어업용 기계나 선박, 시설에만 사용**해야 해요.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 **감면된 세금 추징**: 면제받았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모두 돌려내야 합니다. 헉!
* **가산세 부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추징되는 세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정말 큰 불이익이죠?
### 부정 사용 시, 이런 불이익이 있어요!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면세유 사용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요.
* **2년간 사용 제한**:
* 보유 현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를 안 했을 때
* 면세유류 구입카드나 그걸로 산 기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때
* **1년간 사용 제한**: 관련 서류를 제때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냈을 때
* **추징세액 납부 시까지 제한**: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추징된 세금을 2년 넘게 안 내면, 낼 때까지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어요.
###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안 돼요!
면세유류 구입카드나 면세유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반대로 어민이 아닌 사람이 이를 양수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큰 벌칙이 따릅니다.
* **어민 아닌 사람이 카드 등을 받거나 양수**: 해당 카드로 받을 수 있었던 세금 감면액 + 그 감면액의 40% 가산세 추징!
* **어민으로부터 면세유를 양수**: 해당 기름의 세금 감면액 + 그 감면액의 40% 가산세 추징!
정말 조심해야겠죠?!!
어업용 면세유 세금 감면 혜택! 우리 어민 여러분께 정말 큰 힘이 되는 제도예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하셔서 꼼꼼히 챙기시고, 올바르게 사용하셔서 유류비 부담 꼭 더시길 바랍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면세유류관리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법령 적용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