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질병 인정, 당신도 해당될 수 있는 기준 대공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일로 인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를 말하며, 특히 질병의 경우 ‘상당인과관계’를 통해 업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정의와 인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재해질병인정

 

안녕하세요! 😊 일하다 보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혹시 이게 일 때문인가?’ 하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매일 반복되는 업무나 특정 환경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면 더욱 그렇죠. 오늘은 바로 이 ‘업무상 질병’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헷갈리는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쉽고 따뜻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지레 겁먹지 마시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 봐요!

업무상 재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먼저 ‘업무상 재해’가 무엇인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일 때문에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몸에 장해가 남거나,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사고와 질병은 조금 달라요!

업무상 재해는 크게 ‘사고’와 ‘질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 사고는 넘어지거나, 기계에 끼이거나 하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 반면에 질병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서, ‘딱 이날 이때부터 아팠다!’라고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죠. 예를 들어, 매일 무거운 물건을 나르다가 허리 디스크가 생겼거나, 특정 화학물질에 계속 노출되어 피부병이 생긴 경우처럼요.

그래서 질병의 경우에는 이게 정말 ‘업무 때문에’ 생긴 건지 판단하는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하고 중요해진답니다. 바로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질병이 ‘업무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질병들이 해당될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어요.

  1. 유해·위험 요인 노출: 업무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소음, 진동 등),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 부담 업무 등 건강에 해로운 요인을 다루거나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이게 가장 흔한 경우겠죠?
  2. 업무상 부상이 원인: 일하다 다친 것이 원인이 되어 다른 질병이 생긴 경우. 예를 들어, 사고로 다리를 다쳤는데, 그 후유증으로 정신과적 질환이 생긴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3. 정신적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정신 질환 (우울증, 적응장애 등). 요즘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답니다.
  4. 그 밖의 업무 관련 질병: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질병.

이런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답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 상당인과관계!

네, 바로 ‘상당인과관계’입니다! 아무리 위에 해당하는 질병이라도,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아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 이게 정말 핵심 포인트예요!

잠깐! 고의나 범죄 행위는 안 돼요!

한 가지 더! 근로자 본인의 고의적인 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장해, 사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아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 만약 업무상의 사유로 정신질환이 발병해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를 한 경우 등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의 행위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36조). 이 부분은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어요.

‘상당인과관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상당인과관계’가 정확히 뭔가요?

법률 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춰볼 때, 그러한 업무 환경이나 업무 내용이라면 그러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인정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같이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나르는 일을 수년간 한 사람이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면, “아, 그 일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 허리에 무리가 가서 디스크가 생길 만도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합리적인 연결고리가 바로 상당인과관계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

안타깝게도, 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즉 근로자 본인이나 유족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힘든 과정일 수 있어요. 개인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연결고리를 의학적, 법률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얼마나 확실하게 증명해야 할까요?

“그럼 의사처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야 하나요?”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아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자가 취업할 당시의 건강 상태, 질병이 발생한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 과정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미루어 짐작하여 판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즉, 100% 완벽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여러 정황상 ‘업무 때문에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면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니 꼭 기억해주세요!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또 하나 중요한 점! 이 상당인과관계는 ‘보통의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예를 들어, 원래 허리가 조금 약했던 사람이 무리한 업무를 계속하다가 디스크가 심해졌다면, “원래 허리가 약했으니까 업무 때문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한 허리 상태에서는 그 정도 업무가 충분히 디스크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이 역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에요!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 – 헷갈리는 용어 정리!

‘상당인과관계’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인데요, 이게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전엔 둘 다 중요했어요

  • 업무수행성(業務遂行性):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재해가 발생했는가?
  • 업무기인성(業務基因性): 그 재해가 업무 때문에 발생했는가?

과거 법에서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지금은 ‘업무 때문에’가 핵심! (특히 질병의 경우)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라고 규정하여 용어가 바뀌었고, 판례의 경향도 조금 달라졌어요. 특히 질병의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발병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 업무수행성을 따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업무기인성’, 즉 정말로 그 질병이 업무 때문에 발생했는지(또는 악화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면,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 즉 ‘업무기인성’을 입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병 인정, 조금 더 쉽게 가는 길도 있어요!

사실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어요.

여기에는 뇌심혈관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 호흡기계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자주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들에 대해 어떤 조건에 해당하면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답니다. 이 기준에 해당한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는 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업무상 질병 인정의 핵심 열쇠인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함께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핵심은 ‘내 병이 일 때문에 생겼거나 심해졌다는 합리적인 연결고리가 있는가?’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나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점이에요.

혹시 지금 몸이 아프신데 이게 혹시 일 때문은 아닐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가(노무사 등)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권리를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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