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류세 보조금 지급, 신청 방법 대공개!

여객자동차 유류세 보조금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되며,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보조금지급

 

# 여객자동차 유류세 보조금 지급 기준 신청: 알기 쉽게 알려드려요! ^^
안녕하세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그리고 운전대를 잡고 계신 모든 분들! 하루하루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정말이지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나마 어깨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는 **여객자동차 유류세 보조금**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 유류세 보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장 먼저 궁금하실 부분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일 텐데요. 어떤 분들이, 어떤 연료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 지원 대상 사업자는 누구일까요?
유가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신 분들이 대상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해당된답니다.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을 운행하시는 사업자분들이에요.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법인 택시 회사들이죠.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 면허를 가지고 직접 운행하시는 사장님들! 아, 만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전단** 사유로 직접 운전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분**도 포함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 어떤 연료에 지원되나요?
지원되는 연료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어요.
1.  **유류세연동보조금**: 이건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 때 유류세가 인상된 부분을 보전해 주는 거예요.
    *   **노선버스**: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   **택시**: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   *잠깐!* LPG 택시를 유로(EURO)-6 기준 경유 택시로 전환하는 경우, 2015년 9월 1일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매년 1만 대**로 제한된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겠죠?
2.  **유가연동보조금**: 최근 경유 가격 변동분을 반영해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에요. 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원되는 거죠.
    *   **노선버스 및 택시**: 경유
## 꼼꼼하게 체크!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 알아보기
"나도 대상인데!" 싶으시다면, 이제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에요. 생각보다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답니다.
### 사업자 기본 요건 확인하기
먼저 사업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들이에요.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고 계셔야 해요. 서류상으로만 등록된 경우는 안 되겠죠?
*   차량 운행에 제한이 없어야 해요. 법적으로 운행이 금지된 상태라면 당연히 지원받을 수 없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분이 운행해야 해요. 자격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주유는 이렇게 해야 인정돼요!
기름을 넣는 과정에서도 지켜야 할 기준이 있어요.
*   반드시 **주유소나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직접 주유(또는 충전)해야 합니다. 이동식 주유나 다른 편법적인 방법은 인정되지 않아요!
*   당연히! 해당 차량의 연료와 **동일한 종류의 유류**를 구매해야겠죠? 경유차에 LPG를 넣을 순 없으니까요. ^^
*   주유(충전) 기록이 명확해야 해요. 구매자 이름, 차량 번호, 구매 일시 및 장소, 구매량, 금액, 유종, 단가 등이 실제 주유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연료구매카드' 사용!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유가보조금 신청 및 지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연료구매카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해서 유류를 구매해야 해요. 이 카드를 통해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조금 신청으로 연계된답니다.
*   물론 예외는 있어요. 카드를 분실했거나 훼손된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자가주유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 상황**에서는 카드 사용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중복 지원은 안돼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점이에요.
*   다른 법령이나 국가 간 조약 등에 따라 이미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세금이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요.**
*   그 외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사항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 보조금 신청,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 이제 기준을 다 확인했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어요!
### 기본은 '연료구매카드'로 간편하게!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편리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연료구매카드**로 주유(충전) 대금을 결제하면 끝! 카드사가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알아서 보조금 지급 절차를 진행해 준답니다. 정말 간편하죠?
### 카드 사용이 어려울 땐? 직접 신청!
만약 연료구매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는 등의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유류 구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잘 챙겨서,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직접 청구**해야 해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절차니 기억해두세요!
### 개인택시 vs 버스/일반택시, 조금 달라요!
신청 절차에서 개인택시와 버스/일반택시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   **개인택시**: 기본적으로 연료구매카드 사용이 **의무**예요. 카드 결제 시 거래 내역이 카드사 전산망에 자동으로 입력되고, 카드사가 사업자에게 내역을 통지해 줍니다.
*   **버스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주유 후 **택시**는 거래카드를, **버스**는 일반 주유 시 거래카드, 자가 주유(충전) 시에는 **RFID 시스템**을 사용해서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물론, 앞서 언급한 카드 분실/훼손, 신규 발급 기간, 시스템 오류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카드나 RFID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증빙 자료를 통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지침을 잘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 잠깐! CNG 차량 운전자라면 주목하세요!
혹시 천연가스(C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를 운행하시나요? 그렇다면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해요!
### 천연가스(CNG) 연료보조금이란?
이건 미세먼지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나 수입·판매 부과금 인상분**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유류세 보조금과 비슷한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노선버스****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중에서 C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분들이에요.
*   **지급 기준 및 신청 방법**: 좋은 소식은! 앞에서 설명드린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과 청구 및 지급 방법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즉,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해서 충전하고, 예외적인 경우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죠. 다시 한번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 꼭 알아두세요! 보조금 지급 정지 사유
유가보조금은 정말 유용한 지원이지만,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규정을 어기면 **최대 1년간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지급이 정지되는지 꼭 알아두셔야겠죠?
### 부정 수급은 절대 금물!
*   실제 운행 거리나 연료 사용량보다 **뻥튀기**해서 청구하는 경우!
*   사업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유류분에 대해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실제 주유(충전)한 유종과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경우!
### 행정 절차 위반도 조심해야 해요
*   보조금 관련 **서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는 경우!
*   사업계획 변경 인가나 등록 없이 **무단으로 차량 대수나 운행 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   앞서 설명드린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의5 제1항 각 호)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나 내용에 따라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유가보조금(또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정말 큰 불이익이니, 반드시 정직하게 신청하고 규정을 준수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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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많았죠? 하지만 우리 사장님들의 소중한 권리이자 혜택인 만큼, 꼼꼼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유류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데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힘내세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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