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거부, 제한, 반납 사유와 조건: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여행의 필수품, 여권에 대한 조금은 무겁지만 꼭 알아둬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되거나, 심지어 이미 발급된 여권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 즐거운 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사유와 조건들이 있는지 2025년 기준으로 꼼꼼히 함께 살펴봐요!
이런 경우,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어요!
여권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신분증이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언제나 발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특정 상황에 해당하면 여권 발급이나 재발급이 거부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 범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경우
혹시라도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재판에 넘겨짐)되었거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때문에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에 한함) 상태이거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해외에 계신다면 여권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여권법」 제12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이에요.
### 여권 관련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규정된 죄(예: 여권 부정 발급, 위변조 등)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여권 자체에 대한 범죄는 더 엄격하게 보는 거죠!
### 다른 범죄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 중인 경우
여권 관련 범죄가 아니더라도,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역시 여권 발급 거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국가 안보나 질서 유지에 중대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통일, 외교정책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도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국 시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거나,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기간 중 경고를 받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답니다.
여권 발급, 잠깐! 제한될 수도 있다고요?
발급 자체가 거부되는 건 아니지만, 일정 기간 동안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나 제한되는지 알아볼까요? 이건 「여권법」 제12조의2에 나와 있어요.
### 여권법 위반 후 제한 기간
앞서 말씀드린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고 실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2년간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만약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면, 그날로부터 1년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의 중대 위법 행위
외국에서 살인, 강도, 납치, 인신매매, 성범죄, 마약류 범죄, 밀항, 밀입국 등 중대한 위법행위(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저질러서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거나, 우리 정부에 항의, 시정 요구 등이 들어온 경우에도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제한 기간은 국내법상 해당 행위의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 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 징역/금고형 이상: 3년 제한
-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 &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형: 2년 제한
-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 & 장기 3년 미만 징역/금고형: 1년 제한
다만, 위법 행위의 내용이나 횟수, 국위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해서 제한 기간의 1/2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늘리더라도 최대 3년을 넘을 수는 없어요! (「여권법」 제12조의2 제3항)
예외! 긴급 상황엔 여권 발급 가능해요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상황이라도, 정말 긴급하고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죠? ^^
### 어떤 긴급한 인도적 사유가 해당될까요?
국외에 체류 중인 다음 가족 구성원에게 사망 또는 그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여 급히 출국해야 할 필요가 인정될 때 해당됩니다. (「여권법」 제12조 제4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 배우자
- 본인의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또는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발급되는 여권의 특징은?
이런 경우 발급되는 여권은 해당 여행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큼만 유효기간이 설정됩니다. 일반 여권과는 조금 다르죠? (「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
여권 발급 제한, 해제될 수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었더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그 제한이 해제될 수도 있어요. (「여권법 시행령」 제26조)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외국인 또는 해외 이주 재외국민과 결혼하여 함께 살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외국의 영주권이나 장기체류 비자를 이미 취득했거나 취득할 예정인 경우
이런 사유에 해당한다면 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발급된 여권, 다시 반납해야 할 때도 있어요 😥
이미 내 손에 있는 여권이라도,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외교부 장관이 반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정해진 기간 안에 여권을 반납해야 해요. (「여권법」 제19조 제1항)
### 어떤 경우에 반납 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 여권을 발급받은 후에, 위에서 설명한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단, 특정 범죄 혐의 관련 사유는 제외될 수 있음)
- 착오나 과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경우
-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거나, 허가 기간을 넘겨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반납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그 여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여권법」 제13조 제1항제8호) 또한, 외교부나 지자체 공무원, 경찰, 출입국 관리 공무원 등이 해당 여권을 직접 회수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여권법」 제20조, 제21조 제3항)
오늘은 여권 발급의 거부, 제한, 그리고 반납에 대한 조금은 복잡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없이 여권을 발급받으시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런 규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죠? 😊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니 참고하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모두 순조로운 여권 발급과 즐거운 여행 준비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