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운영, 꼼꼼한 회계 관리로 투명하게! 😉
연합회를 운영하려면 회계, 적립금, 결산, 공개, 감독 등 신경 쓸 부분이 정말 많아요. 조합원들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는 일인 만큼 투명하고 꼼꼼하게 처리해야겠죠? 오늘은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회계 관리 전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회계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회계연도와 회계 구분
먼저,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정관에 명시해야 해요. 그리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답니다.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해두면 더욱 명확하겠죠?
사업계획과 예산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해서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해요.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해야 연합회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적립금, 왜 중요할까요? 🤔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은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의무적인 적립금이에요. 협동조합연합회나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잉여금의 10% 이상,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나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잉여금의 30%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법정적립금은 손실 보전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임의적립금은 정관에 따라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적립금이에요. 연합회의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활용하면 좋겠죠?
손실금과 잉여금 처리
만약 손실금이 발생했다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해야 해요. 잉여금이 발생했다면, 협동조합연합회나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이월 손실금 보전,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배당 순서대로 처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나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이월 손실금 보전,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순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배당을 할 경우에는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이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 이하여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잉여금을 회원에게 배당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산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결산보고서 제출 및 승인
연합회는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답니다.
출자금 감소 의결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했다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해요. 그리고 채권자에게 이의신청 기간(30일 이상)을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합니다.
운영 공개, 왜 해야 할까요? 🤔
공개해야 할 사항
연합회는 정관, 규약, 규정,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원 명부, 회계장부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이러한 서류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채권자와 회원은 이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직원이나 청산인이 서류 비치 및 공개를 게을리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경영공시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해야 해요. 공시해야 할 자료는 정관, 규약,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사업결과 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경영공시 의무는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연합회에만 해당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관리 및 감독, 누가 하나요? 🤔
기획재정부장관의 역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 직접적인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 규정에 준하여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취소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에는 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
오늘은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회계 관리 전반에 대해 알아봤어요. 꼼꼼한 회계 관리와 투명한 운영 공개는 연합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연합회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