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종류 완벽 정리! 당신의 지역과 직장에 맞는 선택은?

대한민국 예비군은 지역, 직장, 대학, 비상근 등 다양한 종류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 예비군은 특정 목적에 맞춰 지역 방위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예비군법의 변경 소식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군종류

 

예비군 종류 편성 기준 지역 직장 대학 비상근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예비군 여러분, 그리고 예비군에 대해 궁금하신 모든 분들! 😊 오늘은 우리가 한 번쯤은 거쳐가거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비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예비군, 그냥 다 같은 예비군 아니냐구요? 댓츠 노노~!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와 기준이 있답니다. 지역 예비군부터 직장, 대학, 그리고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비상근 예비군까지! 어떻게 나뉘고 편성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아참, 「예비군법」이 2025년 9월 19일에 변경될 예정이라는 소식도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지역 예비군: 우리 동네를 지키는 든든한 힘!

가장 많은 분들이 속해 있을 지역 예비군! 말 그대로 우리가 사는 지역을 지키기 위해 편성된 예비군이에요.

지역 예비군이란 무엇인가요?

지역 예비군은 지역 방위를 최우선 목적으로 해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바로 그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편성되는 거죠.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제4호에도 명시되어 있답니다. 정말 우리 동네 방위는 우리가 책임지는 시스템 아니겠어요?!

어떻게 편성되나요?

지역 예비군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됩니다. 큰 틀부터 작은 단위까지, 체계적으로 말이죠!

  • 연대·대대·지역대: 특별자치시, 시, 군, 자치구 단위로 설치돼요.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설치!)
  • 중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읍·면 단위로 꾸려집니다.
  • 소대·분대: 더 작게는 통·리 단위까지! 정말 촘촘하죠?

물론, 예비군 자원이나 작전 지역 상황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부대를 합치거나 나눌 수도 있다고 해요. 유연하게 운영되는 모습입니다. (「예비군법」 제3조의2 제1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참고)

이사 가면 어떻게 되죠?

지역 예비군 대원이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복잡한 절차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새로 이사 간 곳의 지역 예비군으로 편성이 변경됩니다. 정말 간편하죠? 신경 쓸 일이 하나 줄었네요! (「예비군법」 제3조의2 제5항 참조)

직장 예비군: 내 일터는 내가 지킨다!

회사 다니시는 예비군 분들 중에는 직장 예비군으로 편성된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바로 직장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예비군입니다!

직장 예비군은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직장을 단위로 해서, 그 직장에 소속된 예비군 자원으로 편성된 예비군을 말해요. 내 일터를 스스로 지킨다는 사명감! 멋지지 않나요?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제5호)

어떤 직장에서 편성해야 하나요?

모든 직장이 직장 예비군을 두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1. 중대 규모(81명 이상 400명 이하) 이상의 예비군 자원이 있는 직장
  2. 「통합방위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중, 분대 규모(9명 이상 40명 이하) 이상의 예비군 자원이 있는 직장 (단, 동원/훈련 보류자를 제외한 실질 자원이 9명 미만이면 제외)

이런 직장의 장은 직장 예비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해야 한답니다. (「예비군법」 제3조의2 제1항 후단,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편성 기준과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직장 예비군은 그 규모에 따라 여단부터 분대까지 다양하게 편성돼요. 기준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단: 7,201명 이상
  • 연대: 1,601명 이상 7,200명 이하
  • 대대: 401명 이상 1,600명 이하
  • 중대: 81명 이상 400명 이하
  • 소대: 41명 이상 80명 이하
  • 분대: 9명 이상 40명 이하

그렇다면 누가 직장 예비군 대원이 될까요?

  1. 해당 직장에 종사하는 직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직장 내 다른 업체 근로자(본인이 원할 경우!)
  3. 지원하여 선발된 예비군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함께 직장을 지키게 됩니다.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제6항)

퇴사하거나 부서를 옮기면?

직장 예비군 대원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다른 곳으로 발령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직장 예비군 편성에서는 제외되고, 다시 거주지의 지역 예비군으로 편성이 변경됩니다. 자연스러운 절차이니 걱정 마세요! (「예비군법」 제3조의2 제7항 참조)

직장 예비군이 해체될 수도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직장 예비군이 해체될 수도 있습니다.

  • 예비군 자원이 편성 기준에 1년 이상 미달될 경우
  • 자격을 갖춘 예비군 지휘관을 6개월 이상 임용하지 못했을 경우
  • 정기 감사에서 최근 5년간 3회 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직장의 장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해체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한번 해체되면 1년 동안은 다시 직장 예비군을 만들 수 없다고 하니, 유지가 중요하겠죠? (「예비군법」 제3조의2 제9항 참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제2항)

대학 직장 예비군: 캠퍼스의 예비군!

젊음이 넘치는 대학 캠퍼스에도 예비군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대학 직장 예비군입니다.

대학에도 예비군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대학 중에서, 중대급(81명 이상 400명 이하) 이상의 예비군 자원을 보유한 대학은 대학 직장 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어요.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제3항제1호)

누가 대학 예비군이 되나요?

대학 직장 예비군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로 구성돼요.

  •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예비군
  •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예비군 (단, 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은 제외!)
  •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사무원 포함) 예비군
  • 고용원 중 예비군
  • 지원 예비군

여기서 중요한 점! 학생 예비군이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학생이나 재수강, 졸업유예(연기)자, 유급자 등은 보류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역 예비군으로 편성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제3항제2호)

훈련은 어떻게 받나요?

대학생 예비군은 학업 보장을 위해 특별한 배려를 받아요. 예비군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매년 딱! 기본훈련 8시간만 받으면 된답니다. 이월된 훈련이 있다면 8년 차까지 받을 수 있고요. (2025 예비군복무 길라잡이 17쪽, 24쪽 참조) 훈련 장소는 보통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받게 되는데요. 만약 학생 예비군 동원보충대대에 동원 지정된 대학생이라면 동원훈련장에서 동원훈련(1일 8시간)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병무청 FAQ 참조)

비상근 예비군: 전문성을 더하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예비군은 ‘비상근 예비군’이에요. 이름이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답니다!

비상근 예비군, 조금 생소한가요?

비상근 예비군은 유사시에 대규모 병력이 필요한 동원 위주 부대(동원사단, 동원보충대대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비역들을 미리 선발해서 평시에 훈련시키는 제도예요. 전시에는 평시에 훈련받았던 바로 그 직책으로 동원되어 즉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예비군법」 제3조의3 제1항, 예비군 홈페이지 참조)

단기와 장기, 차이가 뭐죠?

비상근 예비군은 연간 소집되는 기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단기 비상근 예비군: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이내
  • 장기 비상근 예비군: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초과 180일 이내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주로 중·소대급 현장 지휘나 전투장비/물자 관리를,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부대 창설 계획, 작전 계획 검토, 무기체계 정비 등 좀 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요.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육군 홈페이지 참조)

어떻게 선발되고 어떤 일을 하나요?

비상근 예비군은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중에서 지원을 받아 선발합니다. 국방부에서 연 1회 선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하면 추가 선발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선발 공고나 신청 방법은 예비군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어떤 혜택이 있나요?

비상근 예비군으로 복무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져요!

  • 보상비 지급:
    • 단기: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
    • 장기: 15만원 (평일/휴일 동일)
  • 복지 혜택: 본인에 한해 연중 군 마트(PX) 및 소속 부대 복지회관 이용 가능! 소집 기간 중 중식 제공 및 부상 시 군 병원 진료도 가능해요.
  • 기타: 예비역 간부 진급 희망 시 가점 부여, 우수 복무자는 예비군의 날 모범 예비군 추천, 재복무자 선발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답니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 제8항, 예비군 홈페이지 참조)

자, 오늘은 이렇게 예비군의 다양한 종류와 편성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지역, 직장, 대학, 그리고 비상근 예비군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예비군 여러분 모두 정말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예비군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결정,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각종 신고나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문은 담당 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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