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불참 시 최대 벌금! 당신이 몰랐던 사실!

예비군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서를 거부하거나 전달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이 따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비군훈련

 

# 예비군 훈련 소집 불참하면 큰일?! 처벌과 벌금 총정리 (2025년 기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예비군 동지 여러분~^^ 다들 바쁘신 와중에도 나라를 위해 잠시 시간을 내는 예비군 훈련, 때로는 좀 귀찮기도 하고 일정이 겹쳐 곤란할 때도 있으시죠? 저도 그 마음 잘 알아요! 하지만 국방의 의무인 만큼, 정해진 훈련은 꼭 참석해야 하는데요.
만약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에 불참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예비군 훈련 불참 시 받게 되는 처벌과 벌금에 대해 2025년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미리 알아두고 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해요!
## 예비군 훈련, 꼭 가야 하나요? 불참하면 어떻게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정당한 사유 없이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만약 불참하게 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 잠깐! 소집통지서부터 제대로 받아야 해요
훈련에 참석하려면 일단 소집통지서부터 잘 받아야겠죠? 그런데 이 통지서 수령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본인이 수령 거부:** 예비군 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 받기를 거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생각보다 처벌이 강력하죠?
*   **가족 등 전달 의무자의 거부/태만:** 동원훈련(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는 본인 외에 가족 등 수령 의무자가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분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전달하지 않거나, 늦게 전달하는 경우에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병역법」 제85조). 우리 가족에게도 미리 잘 설명해줘야겠어요.
### 이사했는데 신고 안 하면 큰일나요!
주소지가 변경되면 훈련 장소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특히 동원훈련 대상자라면 더욱 신경 써야 하는데요.
*   **거주지 이전 미신고 (14일 이내):** 동원훈련 대상자가 거주지를 옮기고 14일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9조 제1항 및 제84조 제2항).
*   **고의적 주소 불명:** 더 심각한 경우도 있어요. 훈련 소집통지서를 못 받게 하려고 일부러 주민등록 신고를 안 하거나 허위로 해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만들면?! 이건 정말 큰일 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절대 이런 행동은 안 되겠죠!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참은 금물!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일 텐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면 어떻게 될까요?
*   **동원훈련 불참:**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날짜에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불참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0조 제1항제1호).
*   **지역 예비군 훈련 등 불참:** 동원훈련 외 다른 예비군 훈련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어요(「예비군법」 제15조 제9항제1호).
## 단순히 안 가는 것 말고도 조심해야 할 것들
단순히 훈련에 빠지는 것 외에도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친구 찬스는 절대 금지! 대리 출석 처벌
"야, 친구야. 이번 훈련 대신 가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   **대리 훈련 참가자:** 친구 대신 훈련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예비군법」 제15조 제9항제1호).
*   **병력동원훈련 대리 입영:** 특히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대신해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은 사람은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90조 제2항제1호). 부탁한 사람, 대신 가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니 절대 안 돼요!
### 꾀병? NO! 훈련 연기/보류 관련 주의사항
훈련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고의적 사유 발생/거짓 행위:** 훈련을 보류받거나 연기하기 위해 일부러 사유를 만들거나 거짓된 행동을 한 사람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 잠깐 편하자고 거짓말했다가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어요!
*   **보류 사유 해소 미신고:** 훈련 보류 사유가 사라졌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15조 제12항).
### 훈련 중 명령 불복종도 처벌 대상이에요
훈련장에 갔다고 끝이 아니에요! 훈련 중에도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   **지휘관 명령 불복종/반항:** 훈련 소집 중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15조 제9항제2호).
*   **임무수행 필요 명령 불이행:** 예비군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예비군법」 제15조 제9항제3호).
## 벌금? 징역? 얼마나 세게 처벌받나요? (핵심 정리)
내용이 조금 복잡했나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 훈련 종류별 불참 처벌 (동원 vs 지역)
*   **동원훈련 불참:** 1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 구류 (「병역법」)
*   **기타 예비군훈련 불참:** 1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 구류 / 과료 (「예비군법」)
### 소집통지서 관련 처벌
*   **본인 수령 거부:** 6개월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전달의무자 거부/태만:** 6개월 이하 징역 / 100만원 이하 벌금
*   **고의적 주소 불명:**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기타 위반 행위 처벌
*   **대리 훈련/입영:** 1년~2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   **훈련 연기/보류 위한 거짓 행위:** 3개월 이하 징역 / 300만원 이하 벌금 등
*   **훈련 중 명령 불복종:** 1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 마무리하며: 성실한 예비군 생활 응원해요!
지금까지 예비군 훈련 불참 시 처벌과 벌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처벌 규정이 꽤 구체적이고 강력하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물론 부득이한 사정으로 훈련 연기 등이 필요할 때는 정당한 절차를 밟으면 되니 너무 걱정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마음가짐이겠죠? 😊 귀찮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예비군 훈련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활동이라는 점 잊지 말아주시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병무청이나 예비군 동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슬기로운 예비군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올해도 건강하게 훈련 잘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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