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공연간판 현수막 표시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옥외광고물, 그중에서도 특히 공연간판과 현수막의 올바른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 길을 걷다 보면 다양한 광고물들이 시선을 사로잡곤 하는데요, 이런 광고물들도 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에이, 그냥 걸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안전 문제나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해서 법으로 정해진 기준들이 꽤 있답니다. 잘못 설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특히 공연을 홍보하거나 행사를 알리려는 분들이라면 더욱 주목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공연간판과 현수막,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공연간판, 제대로 알고 설치해요!
공연이나 영화 소식을 알리는 공연간판! 화려하고 멋진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기대감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 공연간판도 설치 기준이 있다는 점! 함께 알아볼까요?
공연간판이 뭔가요?
먼저 ‘공연간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공연간판”이란, 공연이나 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해서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해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호). 쉽게 말해, 극장 건물 벽에 붙어있는 공연 포스터나 광고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공연간판 표시, 이것만은 꼭! (서울시 기준 예시)
공연간판의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꼭!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셔야 해요. 여기서는 서울특별시 조례를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 설치 위치: 공연장이 있는 건물의 벽면에만 표시할 수 있어요. 현재 공연 중인 내용과 다음 공연 내용을 하나의 게시 시설에 연립형으로 표시해야 한답니다. 만약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이라면, 게시시설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요.
- 크기 제한: 간판 전체의 가로 길이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위층과 아래층 창문 사이 벽면의 폭 이내여야 해요. 만약 창문이 없는 벽면이라면, 세로 크기는 3.5m 이내이면서 건물 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생각보다 구체적이죠?!
- 1층 게시판: 건물의 1층 벽면에는 가로 3m x 세로 2m 이내 또는 가로 2m x 세로 3m 이내의 게시판 1개를 설치해서 공연 관련 벽보나 사진을 붙일 수 있어요. 공연장이 2개 이상이라 하나로 표시하기 어렵다면, 심의를 거쳐 1개 더 추가할 수도 있답니다.
- 돌출 폭: 간판은 벽면에 딱! 밀착시켜야 하고, 벽면에서 튀어나오는 돌출 폭은 30cm 이내여야 해요. 다만, 실물 모형 등으로 제작된 경우에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면 70cm 이하까지 가능해요. 만약 전광류나 디지털 광고물(자사 광고 한정)이라면 180cm 이하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조례 확인은 필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위에 설명드린 내용은 서울시 기준 예시예요. 여러분이 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지역의 조례는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관련 조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현수막, 어디에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현수막은 행사 홍보, 정책 안내 등 정말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죠! 비교적 저렴하고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현수막도 표시 방법 규정이 있답니다.
현수막이란?
“현수막”은 천, 종이, 비닐 등에 문자나 도형 등을 표시해서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해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7호). 우리가 길거리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고물 중 하나죠.
현수막 표시, 공통적인 규칙부터 알아봐요 (서울시 기준 예시)
현수막 역시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이번에도 서울특별시 조례를 예시로 일반적인 표시 방법을 알아볼게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 표시 방법: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건물의 가림막 이용 등 정해진 방법으로만 표시할 수 있어요.
- 표시 내용: 원칙적으로는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자사광고 또는 행사 내용을 표시해야 해요. (단, 가림막이나 지정게시대 이용 시 예외)
- 색상 제한: 특별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바탕색으로 적색류 또는 흑색류 사용은 제한될 수 있어요. 주변 환경이나 건물과 조화롭게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설치 및 관리: 크기는 게시시설(지정게시대 포함)을 넘을 수 없고,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해요. 표시 기간이 끝나거나 신고가 반려되면 즉시 제거해야 하고요!
- 조명 제한: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 광고물을 이용한 조명이나 조명 보조 장치는 사용 금지예요.
- 신고 필수: 반드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또는 발급 갈음 조치 포함) 현수막만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표시할 수 있어요.
- 내용 제한: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 조장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은 표시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벽면 이용 현수막, 아무데나 걸면 안 돼요!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돼요 (서울시 조례 제11조제2항).
- 설치 가능 건물: 아무 건물에나 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록 건물, 전시관, 상업/공업지역의 연면적 1만㎡ 이상 건물,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등록 연면적 1만㎡ 이상 건물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건물의 벽면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만 가능해요.
- 개수 및 면적: 하나의 벽면에는 2개 이내, 건물 전체에는 4개 이내로 제한돼요. 벽면에 표시 가능한 면적 합계는 해당 벽면 면적(창문 제외)의 5분의 1 (최대 225㎡) 이내여야 하고요.
- 위치 및 돌출: 게시시설 아랫부분은 지면과 4m 이상 떨어져야 하고, 윗부분은 건물 높이의 4분의 3을 넘을 수 없어요. 벽면에 밀착시키고 돌출 폭은 30cm 이내여야 하며, 출입문이나 창문, 환기구 등을 막으면 안 된답니다.
지주 이용 현수막과 가로등 현수기 표시 방법
땅에 세우는 지주를 이용하거나 가로등에 다는 현수막(현수기)도 규칙이 있어요 (서울시 조례 제11조제3항, 제5항).
- 지주 이용 현수막: 연면적 1천㎡ 초과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할 수 있어요. 건물 연면적 2천㎡까지는 1개, 초과 시 1천㎡마다 1개씩 추가(최대 10개) 가능하며, 게시시설 간 수평거리는 10m 이상 유지해야 해요.
- 가로등 현수기: 가로 길이는 70cm 이내, 세로 길이는 2m 이내여야 하고, 가로등 기둥에 10cm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해야 합니다.
공사현장 가림막 현수막도 규칙이 있어요!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공사 현장의 가림막(펜스)을 이용하는 현수막도 규정이 있답니다 (서울시 조례 제11조제4항).
- 표시 대상: 적법한 건물/시설물 시공·철거 시 위해 방지용 가림막에만 표시 가능해요.
- 표시 내용: 공사명, 공사개요, 시공자, 발주자 등 공사 내용이나 공공 목적 내용으로 제한돼요.
- 위치 및 면적: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 가능하며, 벽면 이용 현수막과 유사한 면적 제한(벽면의 1/5, 최대 225㎡)이 적용될 수 있어요. 공공 목적 내용의 경우,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옥외광고물 규정 준수
와~ 생각보다 공연간판과 현수막 표시에 관한 규칙들이 꽤 상세하죠?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답니다.
왜 규정을 지켜야 할까요?
- 안전: 잘못 설치된 광고물은 강풍 등에 의해 떨어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요.
- 도시 미관: 무분별하게 설치된 광고물은 도시 경관을 해치고,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 법규 준수: 규정을 어기면 철거 명령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ㅠㅠ
궁금한 점은 어디에?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세요!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오늘은 공연간판과 현수막 표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광고 효과도 중요하지만, 관련 법규를 잘 지켜서 안전하고 보기 좋은 광고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광고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