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금지: 당신이 몰랐던 처벌의 모든 것!

옥외광고물은 특정 형태와 내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교통 안전을 위협하거나 사행산업 관련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옥외광고물금지

 

옥외광고물 금지 형태 내용 위반 처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홍보를 계획 중이시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인데요, 바로 어떤 형태와 내용의 광고물이 법적으로 금지되는지, 그리고 만약 이를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것이랍니다. ^^

자칫 모르고 설치했다가 벌금이나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오늘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아요! 생각보다 규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집중해 주세요~!

## 이런 형태의 옥외광고물, 절대 안돼요! 🚫

옥외광고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광고물이 아니랍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되는 광고물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형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바로 교통 안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신호기나 도로표지와 비슷하게 생긴 광고물: 운전자나 보행자가 실제 신호나 표지로 착각할 수 있겠죠? 이건 정말 위험해요! 이런 혼동을 줄 수 있는 형태는 당연히 금지됩니다.
  • 소방시설이나 소방용품과 유사한 형태: 위급 상황 시 소방 시설을 찾아야 하는데, 광고물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되겠죠? 소방 시설의 효용을 떨어뜨릴 수 있는 형태도 금지 대상입니다.
  • 그 외 교통수단 안전 및 통행 안전 저해 우려: 위에 언급된 것 외에도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거나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형태의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어요.

### 특정 사행산업 광고물 형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관련 광고물도 기본적으로 금지됩니다.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 예외: 물론 예외는 있어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직접 표시·설치하는 광고나,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장 위치를 알리기 위해 해당 장소나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안내 광고물 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광고는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

### 위반 시 처벌은? (두둥!)

만약 이런 금지된 형태의 광고물을 설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헉!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벌금도 벌금이지만,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무섭죠?

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로 판단되면 강제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등에 대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어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될 수도 있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정말 여러모로 손해가 막심하니 절대 위반해서는 안 되겠죠?!

## 광고물 내용도 중요해요! 이런 내용은 NO!

광고물의 형태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기는 내용도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광고물에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 사회 질서 및 미풍양속 저해 내용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와 질서를 해치는 내용은 당연히 금지됩니다.

  • 범죄 정당화 또는 잔인한 표현: 범죄를 미화하거나 너무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을 묘사하는 것은 안 됩니다.
  • 음란·퇴폐적인 내용: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선정적이거나 퇴폐적인 내용의 광고물은 표시뿐만 아니라 제작 자체도 금지됩니다. 이건 처벌 수위도 더 높아요!
  • 청소년 보호·선도 저해 우려 내용: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역시 표시 및 제작이 금지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니까요!

### 특정 사행산업 및 차별적 내용

형태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일부 사행산업 광고는 제한됩니다.

  • 사행심 조장 내용: 복권(「복권 및 복권기금법」), 체육진흥투표권(「국민체육진흥법」), 소싸움경기(「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광고 중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은 표시할 수 없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
  • 인종·성차별적 내용: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적인 내용도 당연히 금지 대상입니다.

### 기타 법령 위반 내용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한 내용: 옥외광고물법 외에 다른 법률에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면, 그 내용 역시 옥외광고물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광고는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하죠.

### 내용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될까?

내용 위반 시 처벌은 내용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 음란·퇴폐적 내용 (2번 항목): 이를 제작하거나 표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7조의3).
  • 청소년 유해 내용 (3번 항목): 이를 제작·표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옥외광고물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2).
  • 기타 내용 위반: 다른 금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광고물은 불법 광고물로 간주되어, 위에서 설명한 철거 명령, 서비스 이용 정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받게 됩니다.

## 불법 광고물, 그 후엔 어떻게 되나요? (행정 조치 상세)

법을 위반해서 불법 광고물로 판명되면, 단순히 벌금이나 과태료 납부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 불법 광고물 제거 등 조치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해당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로 철거될 수도 있고, 그 비용은 광고주나 설치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요.

###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 요청

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 등이 불법 행위에 계속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2). 광고를 보고 연락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제거 명령 등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금액도 광고물 종류나 크기에 따라 상당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법규 준수는 필수!

오늘은 옥외광고물의 금지되는 형태와 내용, 그리고 위반 시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지켜야 할 내용이 많죠? 옥외광고는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참고로, 옥외광고물법은 2025년 10월 2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유의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 포스팅은 현재 시행 중인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혹시 광고물 설치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해당 시·군·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나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 드려요. 법규를 잘 지켜서 불필요한 손해 없이 성공적인 광고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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