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 쉽게 받을 수 있는 비법 공개!

옥외광고물 도로점용 허가는 도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수적인 절차로, 허가 없이 설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점용료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알아보세요! #도로점용허가

 

옥외광고물 도로점용 허가, 이것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 점용료 정보)

안녕하세요! 가게 앞이나 건물에 멋진 간판이나 현수막 설치, 다들 한 번쯤 고민해보셨죠? 😊 그런데 혹시 도로를 살짝 이용하게 된다면? 그냥 설치해도 괜찮을까요?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바로 ‘도로점용 허가’라는 절차가 필요해요. 오늘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옥외광고물 도로점용 허가 신청 방법과 궁금했던 점용료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 도로점용 허가, 왜 받아야 할까요?

도로 점용의 개념부터 차근차근!

‘도로 점용’이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도로법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을 위해 마련된 도로 구역광고물 설치 같은 특정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로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의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특정 단체가 사용하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옥외광고물과 도로점용 허가, 무슨 관계?

길을 걷다 보면 건물 벽면을 넘어 살짝 인도를 침범(?)한 돌출간판이나, 길가에 세워진 지주 이용 간판 등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옥외광고물이 도로 구역을 조금이라도 차지하게 된다면, 반드시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예쁘게 만들어서 달면 끝! 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허가 없이 설치하면 불법 광고물이 될 수 있답니다.

허가 없이 설치하면… 큰일나요!

만약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광고물을 설치해 도로를 점용한다면? 도로법 제11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헉! 생각보다 처벌이 강력하죠? 또한,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서 사용하거나 허가 없이 물건을 도로에 잠시 쌓아두는 경우에도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겠죠?

📝 도로점용 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누가, 무엇을 위해 하나요?

도로점용 허가 신청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는 광고주 또는 광고 사업자 등, 실제로 도로를 점용하게 될 주체가 해야 합니다. 신설은 물론이고, 기존 광고물을 고치거나(개축, 변경), 철거할 때도 도로를 점용하게 된다면 허가가 필요해요. 심지어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랍니다.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요? 바로 ‘도로관리청’!

도로점용 허가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도로의 종류에 따라 관리청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고속국도나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도나 광역시는 해당 시장님, 시도나 군도는 시장/군수님, 구도는 구청장님이 관리청이 됩니다. 내가 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위치의 도로가 어떤 종류인지 확인하고 해당 관리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필수 제출 서류는 무엇일까요?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즘은 정보통신망(온라인)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1. 점용 목적: 왜 도로를 점용하는지 (예: OO 가게 돌출간판 설치)
  2. 점용 장소 및 면적: 정확한 위치와 얼마나 사용할 건지 (제곱미터 단위)
  3. 점용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건지
  4. 점용물의 구조: 설치하려는 광고물의 상세한 구조 (도면 등 첨부)
  5. 공사 방법: 어떻게 설치 공사를 진행할 건지
  6. 공사 시기: 공사는 언제 할 예정인지
  7. 도로 복구 방법: 점용 기간 만료 후 어떻게 원상 복구할 건지

잠깐! 도로 굴착이 필요하다면요?

만약 광고물 설치를 위해 땅을 파야 하는 등 도로 굴착 공사가 필요하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주요 지하 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나 안전 대책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굴착이 예상된다면 미리 도로관리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 궁금해요! 도로 점용료는 얼마인가요?

점용료, 어떻게 계산되나요?

도로는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에 대한 사용료, 즉 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도로법 제66조) 점용료는 광고물의 종류, 설치 위치(지역), 점용 면적, 점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돼요.

지역별, 종류별 점용료 (예시)

점용료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크게 갑지(특별시), 을지(광역시 등), 병지(그 외 지역)로 나뉩니다.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예를 들어 볼까요?

  • 일반 간판 (돌출간판 제외):
    • 1개월 미만 임시 설치: 1㎡당 1일 기준 갑지 400원, 을지 300원, 병지 150원
    • 그 외: 1㎡당 1년 기준 갑지 122,000원, 을지 81,350원, 병지 20,700원
  • 돌출간판: 1㎡당 1년 기준 갑지 58,400원, 을지 38,950원, 병지 9,900원
  • 현수막 (제사/종교행사 외): 1㎡당 1일 기준 갑지 400원, 을지 300원, 병지 150원

(※ 위 금액은 예시이며, 실제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점용료 계산 시 참고하세요!

  •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가장 큰 면적 하나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 점용료는 연 단위로 산정하는 경우, 1년 미만이면 월 단위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계산하지 않아요.
  • 산정된 금액에서 10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예: 12,345원 → 12,300원)
  • 지하 깊이(20m 이상, 40m 이상)에 따라 감액 규정도 있답니다.

혹시 점용료 감면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만약 천재지변 같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으로 인해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도로법 제68조)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면 전액 면제, 부분적으로 상실하면 그 비율만큼 감면될 수 있습니다.

⚠️ 허가 이후 주의할 점과 마무리

기간 만료 후엔? 원상회복은 필수!

도로점용 허가 기간이 끝나면 사용했던 도로 부분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법 제73조) 설치했던 광고물을 안전하게 철거하고, 혹시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복구해야 해요. 물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특별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지만, 기본 원칙은 원상회복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불법 광고물은 이제 그만~ 🙅‍♀️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어기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벌금이나 과태료는 물론이고, 강제 철거 등 행정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잘 지키도록 해요!

마무리하며

옥외광고물 설치 시 도로점용 허가,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 전 반드시 관할 도로관리청에 문의하고 확인하는 습관! 그리고 허가받은 내용대로 설치하고, 점용료 납부와 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해당 시·군·구청의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나 도로관리청에 문의해보세요!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


  • 주의: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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