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벽보 표시 완벽 가이드! 효과적인 전단 배부 방법 공개!

길거리에서 벽보와 전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법과 지역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광고물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올바른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옥외광고물벽보표시

 

옥외광고물 벽보 표시 전단 배부 방법, 이것만 알면 문제 없어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 방식이죠? 바로 벽보와 전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가게를 홍보하거나 행사를 알릴 때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벽보를 붙이고 전단을 나눠주는 일에도 정해진 규칙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심코 아무 데나 붙이거나 마구잡이로 뿌리다가는 자칫 법규를 위반하게 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벽보와 전단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길거리 홍보, 아무렇게나 하면 큰일나요! 옥외광고물 벽보 & 전단 완전 정복 가이드

잠깐! 옥외광고물이 뭔가요?

먼저 ‘옥외광고물’이 무엇인지부터 확실히 알아야겠죠? 법에서는 ‘옥외광고물’을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답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벽보와 전단에 집중해서 살펴볼 거예요.

왜 규정을 알아야 할까요? 불법 광고물은 NO!

“그냥 종이 한 장 붙이고 나눠주는 건데, 뭘 그렇게 따져?”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광고물을 막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줄여서 옥외광고물법이라고 할게요!)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답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강제로 철거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셔야 해요!

벽보 붙이기,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벽보,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9호에 따르면, “벽보”란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을 말해요. 길 가다 보면 동네 소식이나 행사 안내가 붙어 있는 게시판들 있죠? 바로 거기에 붙이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어디에 붙여야 할까요? 지정된 장소는 필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벽보는 아무 곳에나 붙이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지정게시판’이나 ‘지정벽보판’에만 붙여야 합니다. 전봇대, 건물 벽, 버스 정류장 유리 등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벽보들은 사실 대부분 불법일 가능성이 높아요. 깨끗한 거리를 위해 꼭 지정된 장소를 이용해주세요!

크기도 정해져 있다고요?

네, 맞아요! 벽보라고 해서 무조건 크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역별 조례로 크기를 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벽보의 크기를 가로 40cm 이내, 세로 55cm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요. 물론, 지정게시판이나 벽보판의 규격이 이와 다를 경우에는 그 규격에 맞춰야 하고요. 우리 동네 규정은 꼭 확인해봐야겠죠?

가장 중요한 것! 신고는 하셨나요?

벽보를 붙이기 전에는 반드시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이 신고증명서가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지정된 장소에 벽보를 붙일 수 있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붙이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전단지 돌리기, 제대로 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전단지의 정확한 의미는요?

이번엔 전단에 대해 알아볼까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0호에서는 “전단”을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각종 홍보물이나 쿠폰 등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어떻게 나눠줘야 할까요? 뿌리는 건 절대 금지!

전단 배포에도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그냥 길거리에 휙 뿌리거나, 주차된 차량의 와이퍼에 마구 끼워 넣거나, 우편함이 아닌 현관문에 덕지덕지 붙이는 행위! 이거 전부 안 되는 행동이랍니다. 정말 중요한데요, 전단은 직접 사람에게 손으로 나눠주거나, 허가받은 배부 시설(예: 전단 배부함)을 통해서만 전달해야 해요. 거리를 더럽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방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전단지도 크기 제한이 있답니다!

벽보와 마찬가지로 전단도 크기 제한이 있어요. 역시 지역별 조례로 정하는데요, 서울시 조례 제15조를 예로 들면,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cm 이내, 세로 40cm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너무 크면 받는 사람도 불편하고, 거리 미관에도 좋지 않겠죠?

전단지 역시 신고는 기본!

벽보처럼 전단 역시 배부하기 전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필수!) 이 절차를 거쳐야 합법적인 광고 활동이 가능하니, 깜빡하면 안 돼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꼭 확인하세요 ^^

서울시 기준, 다시 한번 체크!

지금까지 주로 서울시 조례를 예시로 설명해 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 벽보: 신고 필수, 지정게시판/벽보판에만 부착, 크기 40cm x 55cm 이내 (게시판 규격 우선)
  • 전단: 신고 필수 (예외 확인), 직접 배부 또는 허가된 시설 이용 (살포, 투입, 끼워 넣기 금지), 크기 30cm x 40cm 이내

우리 동네 규정은 어디서?

가장 중요한 점!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시·도 조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제가 사는 곳과 여러분이 계신 곳의 규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광고 활동을 하려는 지역의 시·도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웹사이트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관련 조례를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죠?!

잊지 마세요! 법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이 글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이나 조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배포하기 전에는 최신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자, 오늘은 옥외광고물 중 벽보와 전단의 표시 및 배부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 약속이니 꼭 지켜주시길 바라요! 올바른 광고 문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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