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설치, 이것도 꼭 확인해야 해요! 개별 법령 규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오늘은 옥외광고물 설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인데요.
흔히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특정 업종이나 내용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도 제한하는 경우가 꽤 있답니다. 깜빡하기 쉽지만 놓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부분들이니, 오늘 저랑 같이 꼼꼼하게 살펴봐요!
아참, 그리고 중요한 소식 하나! 우리가 주로 참고하는 「옥외광고물법」이 2025년 10월 2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미리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의료 광고, 신중 또 신중! (의료법 규제)
병원이나 의원을 운영하시거나 관련 광고를 준비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의료법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광고물이 해당되나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현수막, 벽보, 전단, 그리고 교통시설·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의료광고를 하려고 할 때 해당돼요. 특히 교통수단 광고는 버스나 지하철 외부에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 음성 광고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그냥 하면 안 되나요? 꼭 심의 받아야 해요!
네, 맞아요! 위에 언급된 매체로 의료광고를 하려면, 광고 내용과 방법에 대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답니다(「의료법」 제57조 제1항제2호, 제56조 제1항 참조). 환자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정보다 보니, 허위·과장 광고 등을 막기 위해 이렇게 사전 심의 절차를 두고 있는 거죠.
### 심의 없이 진행하면 어떻게 되죠?
만약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절차가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전달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 청소년 보호! 광고물 내용과 장소, 신중하게! (청소년 보호법 규제)
혹시 광고하려는 내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나요? 그렇다면 「청소년 보호법」 규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어디에 안 되나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옥외광고물은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하면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9조 제1항).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외의 업소: 즉, 청소년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일반 가게나 장소를 말해요.
-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 길거리, 광장 등 공개된 모든 장소가 포함됩니다.
- 청소년 접근 제한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 온라인 광고라도 청소년 접근 차단 장치가 없다면 안 되겠죠?
### 왜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할까요?
청소년들이 유해한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 만약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를 어기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청소년 보호법」 제45조 제1항제7호). 더 나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정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복권 광고, 이 문구는 필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규제)
복권 판매점이나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복권 광고에도 꼭 지켜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 어떤 내용을 꼭 넣어야 하나요?
복권사업자나 관련 업무 수행자는 복권면 뿐만 아니라 옥외광고물(판매촉진 활동 포함)에도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해요(「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제3호).
### 예외는 없나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광고물의 크기나 형태 등 물리적으로 표시가 정말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단서). 하지만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경고 문구를 빠뜨리면요?
만약 이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6조 제1항제2호). 작은 문구 하나지만 법적 의무사항이니 꼭 챙겨주세요!
🌳 자연 속 광고판? 함부로 설치하면 안 돼요! (자연공원법 & 기타 규제)
아름다운 자연환경이나 공공장소에서의 광고물 설치는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관련된 규제들을 알아볼까요?
### 국립공원 같은 곳에 입간판, 그냥 세워도 될까요? (자연공원법)
절대 안 됩니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구역 안에서는 경관을 해치거나 공원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 설치 같은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제10호). 허가 신청 시에는 점용 계획서, 위치도, 평면도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요(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만약 허가 없이 설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자연공원법」 제83조 제1호), 꼭!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 게임 광고, 오해 살 만한 표현은 금물! (게임산업진흥법)
게임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목! 게임제공업소 등에서 사행행위나 도박 장소로 오인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건전한 게임 문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규제겠죠?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8호).
### 아무 데나 광고물 붙이지 마세요! (경범죄 처벌법)
이건 정말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건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낙서처럼 글씨나 그림을 그리거나, 남의 간판이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더럽히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광고물을 마구 뿌리는 행위 등은 모두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제9호).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기본적인 공중도덕은 꼭 지켜야겠죠?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챙겨야 할 법규들이 꽤 많죠? 옥외광고물 설치는 단순히 눈에 잘 띄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법적 규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내가 하려는 광고의 내용이나 업종이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습관! 꼭 필요하겠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광고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