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신고 규정 안내
안녕하세요!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혹은 이제 막 창업을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가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간판, 정말 중요하죠? 😊 그런데 이 간판이나 각종 홍보물을 설치할 때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꼭 지켜야 하는 법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및 신고 규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옥외광고물이 정확히 뭔가요?
우리가 길을 걷다가 흔히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광고물이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법에서는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답니다.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만 살짝 살펴볼까요?
- 벽면 이용 간판: 건물 벽이나 유리 바깥쪽, 옥상 난간 등에 붙이는 가장 흔한 형태의 간판이에요. 아크릴, 금속,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 수 있어요.
- 돌출 간판: 건물 벽에서 툭 튀어나오게 설치하는 간판 있죠? 미용실이나 이용업소 표지등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해요.
- 옥상 간판: 건물 옥상에 크게 설치하는 간판이에요. 멀리서도 잘 보이는 효과가 있죠!
- 지주 이용 간판: 땅에 기둥(지주)을 세우고 그 위에 설치하는 간판이에요. 보통 건물 입구나 주차장 근처에서 볼 수 있어요.
- 입간판: 가게 앞에 세워두는 A자형 간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게 특징이죠.
- 현수막: 천이나 비닐 등에 내용을 인쇄해서 벽이나 지정된 게시시설에 매달아 놓는 광고물이에요.
- 전단: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종이나 비닐 광고물, 바로 그 전단이에요!
- 창문 이용 광고물: 유리 안쪽이나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도 있답니다.
기본적인 표시 방법, 이것만은 꼭!
광고물을 설치할 때 몇 가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어요.
- 한글 사랑: 광고 문자는 한글 맞춤법에 맞게! 한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외국 문자를 쓸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답니다.
- 안전 제일: 보행자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면 안 되고, 바람이나 충격에도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설치해야 해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 반짝임 주의: 형광 도료나 야광 도료는 사용할 수 없어요. 밤에 너무 번쩍거리면 안 되겠죠?
- 고정은 필수 (예외 있음): 광고물은 지면이나 건물 등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해요. 막 옮겨 다닐 수 있는 간판은 원칙적으로 안 돼요. 다만, 입간판은 지역 조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 개수 제한: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보통 3개 이내예요. 도로 모퉁이에 있거나 건물 앞뒤로 도로가 있는 경우는 4개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이것도 지역별 조례로 정해지니 꼭 확인해야 해요!
※ 잠깐! 여기서 말하는 ‘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서 정한 규칙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가게를 운영하는 지역의 조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허가? 신고? 꼭 해야 하나요?!
네, 꼭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곳에, 모든 종류의 광고물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특정 지역이나 장소, 물건에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시하려면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해요.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어떤 경우에 허가나 신고가 필요할까요? 대표적인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자연유산 및 보호구역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주요 시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 지역 (지상 2m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 버스, 택시, 대여 자전거 등 특정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할 때
- 그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지, 관광단지 등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 보전을 위해 지정된 곳
중요! 처음 설치할 때뿐만 아니라,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한 광고물의 내용이나 규격 등을 변경할 때도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만약 허가/신고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
만약 허가나 신고 없이 광고물을 설치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허가/신고 없이 설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그 외 광고물:
- 신고 없이 설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 없이 설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이나 과태료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로 간주되어 강제 철거 명령을 받거나,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될 수도 있답니다. 정말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규정을 지켜야겠죠?
아무 데나 설치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법에서는 광고물 설치가 아예 금지된 곳이나 물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안전이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랍니다.
설치 금지! 여기는 절대 안 돼요!
다음과 같은 곳에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안 돼요.
-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신호기, 보도분리대
- 전봇대, 가로등 기둥
- 가로수
- 동상 및 기념비
- 발전소, 변전소, 송신탑, 가스탱크 등 위험 시설물
- 우편함, 소화전, 화재경보기
- 전망대, 전망탑
- 담장 (임시 가설 울타리는 제외)
- 재배 중인 농작물
- 그 외 각 지역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금지 장소 위반 시 처벌은?
만약 위에 언급된 금지된 곳에 광고물을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역시 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겠죠?
꼭 확인하세요!
옥외광고물 설치, 생각보다 챙겨야 할 게 많죠? ^^;;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동네 조례 확인은 필수!
전국 공통 법령도 중요하지만, 실제 광고물 설치에 관한 세세한 규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간판의 크기, 색깔, 재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위치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보통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생활법령정보’ 사이트(easylaw.go.kr)의 생활조례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오늘 알려드린 내용 외에도 더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easylaw.go.kr)의 『옥외광고물 설치자』 콘텐츠를 보시면 더욱 상세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및 신고 규정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고 규정을 지키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사장님들의 사업이 번창하시길 바라며, 예쁘고 안전한 간판 설치하시길 응원할게요!
(참고: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근거 자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