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절차부터 완벽 정리하기!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해서는 먼저 설치 장소와 광고물의 형태 및 내용을 확인하여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이후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설치 후에는 안전 점검과 관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옥외광고물설치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신고 절차 표시 방법

안녕하세요! 가게 오픈 준비하시거나, 멋진 이벤트를 알리고 싶을 때, 눈에 확 띄는 간판이나 현수막 생각 많이 하시죠? ^^ 그런데 이런 옥외광고물, 그냥 아무 데나 뚝딱 설치하면 되는 걸까요? 땡! 아닙니다. 생각보다 확인하고 거쳐야 할 절차가 꽤 있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나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볼 거예요. 마치 친한 친구가 옆에서 알려주듯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 이거, 설치해도 괜찮을까요? 금지 여부 확인부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설치하려는 광고물이 혹시 금지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광고물이라도 법으로 안 된다면 설치할 수 없으니까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어디에 설치할 건가요? (장소 확인)

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특정 자연환경 보전 지역 등에는 광고물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도로 교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이나 건물의 특정 부분 (예: 창문 전체를 가리는 경우) 등도 설치가 어려울 수 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진 금지 지역이나 장소가 있을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도시지역인지, 철도나 공항 근처인지 등 위치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 어떤 광고물인가요? (형태/내용 확인)

광고물의 형태나 내용도 중요합니다. 너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은 당연히 금지돼요. 또, 특정 제품 (예: 담배, 주류) 광고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광 도료를 사용하거나 빛이 점멸하는 방식 등, 주변 환경이나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형태의 광고물도 제한될 수 있어요. 내가 만들려는 광고물이 이런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요!

### 다른 법은 괜찮나요? (개별 법령 확인)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 외에도 다른 법률에서 특정 광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병원이나 의원의 광고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광고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려는 광고가 어떤 업종이나 내용과 관련 있는지 파악하고, 관련된 다른 법령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단계: 허가? 신고? 아니면 그냥 설치?

자,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모든 옥외광고물이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광고물은 그냥 설치해도 괜찮고, 어떤 건 신고만 하면 되고, 또 어떤 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 잠깐! 이건 그냥 해도 돼요 (허가/신고 면제 대상)

와, 이런 경우도 있다니 반갑죠?! 관혼상제(결혼식, 장례식 등)나 학교 행사, 종교 의식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또, 미아 찾기나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 광고, 시설물의 관리 목적으로 표시하는 광고 등 공익적인 목적의 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대부분 30일 이내로 표시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은 기억해 주세요! 정치 활동이나 노동 운동 관련 광고물도 특정 기간 내에서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허가받아야 하는 광고물은요?

조금 더 규모가 크거나 안전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광고물은 ‘허가’를 받아야 해요. 대표적으로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옥상간판’, 하늘에 띄우는 ‘애드벌룬’, 버스 정류장 같은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 길거리에 세우는 ‘선전탑’이나 ‘아치광고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광고물들은 크기나 위치 때문에 도시 미관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설치 전에 좀 더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는 것이죠. 보통 가로형 간판 중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세로형 간판 높이가 1.2미터 이상일 경우 허가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자체별 조례 확인 필수!).

### 신고만 하면 되는 광고물도 있어요!

허가보다는 절차가 간편한 ‘신고’ 대상 광고물도 있습니다. 가게 앞에 세워두는 ‘입간판’, 이벤트나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 벽에 붙이는 ‘벽보’, 길에서 나눠주는 ‘전단’ 등이 대표적이에요. 비교적 규모가 작거나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서 허가보다는 간단한 신고 절차만 거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설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정해진 규격이나 설치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고, 입간판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식이죠.

3단계: 서류 준비하고 똑똑! (허가/신고 절차 진행)

이제 내가 설치하려는 광고물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알았다면 본격적으로 절차를 밟아야겠죠? 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기관의 문을 두드려야 할 시간이에요!

### (선택사항) 심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어떤 광고물들은 허가나 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각 시·군·구의 조례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한 광고물만 해당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주로 광고물이 주변 도시 경관과 잘 어울리는지, 디자인은 괜찮은지 등을 검토해요. 만약 내 광고물이 심의 대상이라면, 심의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답니다. 보통 디자인이 특이하거나 규모가 큰 광고물이 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 드디어 신청! (허가 신청 또는 신고)

필요한 서류 (신청서, 설계도면, 위치도, 건물주의 사용 승낙서 등)를 갖춰서 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지역의 시청, 군청, 구청(보통 도시 디자인과나 건축과 등)에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광고물이 관련 법규와 기준(표시 기간, 규격, 안전성 등)에 맞는지 확인한 후 허가증을 내주거나 신고를 수리해 줄 거예요. 처리 기간은 보통 허가는 10일, 신고는 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변경 신고/허가)

만약 허가나 신고를 받은 후에 광고물의 내용, 크기, 위치 등을 변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바꾸면 안 돼요! 변경하려는 내용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사소한 변경이라도 꼭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4단계: 설치하고 관리하기! (표시 방법 및 안전 점검)

드디어 허가(또는 신고 수리)를 받았다면 이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설치할 때도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고, 설치 후에도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 이렇게 설치해야 안전해요! (일반적인 표시 방법)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보행자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고, 떨어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튼튼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형광 도료나 너무 밝은 조명 사용은 제한될 수 있고, 이동식 간판(바퀴 달린 간판 등) 사용도 금지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해요. 각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광고물 종류별 꿀팁! (종류별 표시/설치 기준)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세부적인 표시 및 설치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어, 벽면 이용 간판은 건물의 벽면 면적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돌출 간판은 보도 위 일정 높이 이상에 설치해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옥상 간판은 건물의 높이나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해야 하고,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걸어야 하죠. 내가 설치하는 광고물 종류에 맞는 구체적인 기준을 꼭 확인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 부분은 조례마다 차이가 클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안전 점검, 잊지 마세요!

광고물을 설치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특히 규모가 큰 광고물(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등 특정 기준 이상)은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설치 후 최초 점검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보통 3년에 한 번씩(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광고물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특히 태풍이나 강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신경 써야 해요!

참고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0월 2일부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관련 규정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휴~ 옥외광고물 설치, 생각보다 알아야 할 게 많죠?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안전하고 보기 좋은 광고물 설치를 통해 여러분의 사업이나 행사가 더욱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

[주의] 이 글은 옥외광고물 설치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 최종적인 해석이나 근거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나 법적 자문은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담당 부서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RatRegistry Daily

인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