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간 연장, 이렇게 하면 쉽고 빠르게!

옥외광고물에는 법으로 정해진 표시기간이 있으며,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각 광고물 종류별로 표시기간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시기간연장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신청 방법: 놓치면 안 되는 꿀팁 총정리!

사장님들~! 가게나 사업장을 알리는 예쁜 간판, 눈에 띄는 현수막! 다들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 그런데 혹시, 이 옥외광고물에도 정해진 ‘표시기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기간이 만료되면 그냥 둘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미리미리 연장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자칫 놓치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오늘 제가 쉽고 친절하게!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이 정해져 있다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흔히 보는 옥외광고물들은 종류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이게 무분별한 광고물 난립을 막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또 안전 문제도 고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고물 종류별 표시기간 (예시)

모든 광고물의 기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는 알아두면 좋겠죠?

  • 벽면 이용 간판 / 돌출간판 / 옥상간판 / 지주 이용 간판: 이런 일반적인 간판들은 보통 3년 이내로 표시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꽤 길죠?
  • 현수막: 현수막은 종류가 다양한 만큼 기간도 제각각인데요!
    • 건물 벽면에 거는 건 1년 이내
    • 공사 가림막에 설치하는 건 해당 공사 기간 동안
    • 지정게시대에 거는 건 2개월 범위에서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보통 더 짧아요!)
    • 그 외 일반적인 현수막은 15일 이내로 가장 짧은 편이에요. 행사나 이벤트 알릴 때 주로 쓰니까요!
  • 애드벌룬: 하늘에 띄우는 건 60일 이내, 옥상이나 땅에 설치하는 건 3년 이내랍니다.
  • 벽보 / 전단: 이것들도 현수막처럼 15일 이내로 짧게 정해져 있어요.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LED 등): 이것도 일반 간판처럼 3년 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기간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호 및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시기간 확인, 왜 중요할까요?

만약 표시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광고물을 게시하면… 네, 불법 광고물이 될 수 있어요 ㅠㅠ. 그러면 철거 명령이나 과태료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내 광고물의 표시기간 만료일을 꼭! 기억해두셨다가 미리 연장 신청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표시기간 연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연장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기본 신청 절차: 언제, 어디서, 무엇을?

  1. 신청 시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으면 안 되니, 달력에 꼭! 표시해두세요.
  2. 신청 서류: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 신청서 또는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인지, 신고만 하면 되는 광고물인지에 따라 조금 달라요.
  3. 제출처: 광고물이 설치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보통 ‘시·군·구청’ 담당 부서겠죠?)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만약 연장하려는 광고물의 종전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이었다면, 기본 신청서 외에 몇 가지 서류를 더 챙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광고물 등의 원색사진: 현재 광고물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단, ‘신고’ 대상 광고물은 제외될 수 있어요!)
  • 소유자/관리자 승낙 증명 서류: 만약 내 건물이 아닌 다른 사람의 땅이나 건물에 광고물을 설치했다면, 그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계속 설치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다는 서류가 필요해요. 하지만! 자사광고(내 건물, 내 점포에 내 광고를 하는 경우)는 필요 없답니다. 다행이죠? ^^

조례에 따른 간편 연장: 이런 꿀팁이?!

여기서 잠깐! 모든 광고물 연장이 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면, 특정 광고물이나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 등은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도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답니다! 이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우리 지역 조례를 확인해보세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등에서 지역 조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연장 신청 시 주의할 점 & 알아두면 좋은 정보!

연장 신청,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과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변경 사항도 한 번에 신청 가능!

혹시 광고물 연장을 하면서 크기나 내용 같은 걸 조금 바꾸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연장 신청/신고를 하면서 변경 허가 신청 또는 변경 신고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변경하려는 내용을 같이 적어서 내면 되니까, 두 번 일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답니다. 시간 절약! 완전 좋죠?

허가증/신고증명서 새로 받기

연장 신청이 잘 처리되면, 시·군·구청에서는 연장된 표시기간이 적힌 새로운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해 줄 거예요. 기존 것은 잘 보관하시고, 새로 받은 증명서를 꼭 챙겨두세요! 이게 바로 합법적으로 광고물을 계속 게시할 수 있다는 증표니까요.

연장된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연장된 표시기간이 시작되는 날짜는 신청 유형에 따라 조금 달라요.

  1. 단순 연장 신청/신고의 경우: 기존 표시기간이 끝난 바로 다음 날부터 새로운 기간이 시작돼요. (예: 2025년 5월 10일 만료 -> 2025년 5월 11일부터 연장 기간 시작)
  2. 변경 사항과 함께 연장 신청/신고한 경우: 이때는 변경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변경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새로운 기간이 시작됩니다. 기존 만료일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세요!

마무리하며

어떠셨나요?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신청,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 가장 중요한 건 내 광고물의 표시기간 만료일을 잊지 않고,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꼭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 조례에 혹시 더 간편한 방법은 없는지 확인해보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면, 광고물이 설치된 지역의 시·군·구청 담당 부서나 국민신문고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사장님들의 사업 번창을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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