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표시방법, 간판 설치 기준은 이렇다! 꼭 보세요!

가게 간판 설치 시 한글 사용이 기본이며, 외국어는 한글과 함께 병기해야 합니다. 디자인은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안전과 경관을 고려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표시방법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간판 설치 기준 수량

안녕하세요!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새로 시작하시려는 사장님들, 혹은 멋진 간판을 달고 싶은 모든 분들! 오늘은 가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특히 간판 설치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려고 해요. ^^

간판 하나 다는 것도 생각보다 신경 쓸 게 많더라구요? 법규도 따라야 하고, 안전도 생각해야 하고, 또 이왕이면 예쁘게! 그래서 준비했어요. 옥외광고물 표시 방법부터 설치 기준, 그리고 몇 개까지 달 수 있는지까지! 2025년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담아봤으니, 차근차근 함께 살펴볼까요?

아참, 관련 법률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0월 2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옥외광고물,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간판은 단순히 가게 이름만 알리는 게 아니에요. 거리의 풍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안전과도 직결되죠. 그래서 몇 가지 꼭 지켜야 할 일반적인 표시 방법이 있답니다.

### 한글 사용이 기본! 외국어는 어떻게?

가장 기본은 바로 ‘한글’ 사용이에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해요. 외국 문자를 쓰고 싶으시다면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병기(倂記)해야 한답니다. 예를 들어 ‘Coffee’라고만 쓰기보다는 ‘Coffee / 커피’ 와 같이 표시하는 거죠.

### 디자인과 모양, 자유롭게 해도 될까?

물론이죠! 상품이나 업소를 상징하는 도형이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간판 모양도 딱딱한 사각형만 고집할 필요는 없답니다.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삼각형, 사각형, 원형 또는 그 밖의 다양한 모형으로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어요 (시행령 제12조 제4항). 창의력을 발휘해 보세요!

### 안전이 최우선! 통행 방해는 절대 금지!

이건 정말 중요해요! 간판은 보행자나 차량 통행에 절대로 지장을 주면 안 돼요 (시행령 제12조 제5항). 길을 막거나 시야를 가리면 큰일 나겠죠?! 또한, 바람이나 외부 충격에도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 이런 건 안돼요! 금지 사항 체크리스트

몇 가지 사용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바로 형광도료나 야광도료인데요, 도료를 바른 테이프도 포함해서 사용 금지랍니다 (시행령 제12조 제6항). 밤에 너무 번쩍거리거나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간판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시행령 제12조 제7항). 다만, 길거리에 세워두는 ‘입간판’의 경우에는 각 지역의 조례(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이건 꼭 해당 지역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해요!

우리 가게 간판, 몇 개까지 달 수 있나요?

“간판, 달고 싶은 만큼 다 달아도 되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잠시만요!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에도 제한이 있답니다.

### 간판 총수량, 기본 원칙은?

기본적으로 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 이내로 제한돼요. 만약 가게가 도로의 굽은 지점(코너)에 있거나, 건물 앞뒤로 도로를 접하고 있다면? 그럴 땐 4개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최종적인 숫자는 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 (시·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꼭! 우리 지역의 조례를 확인해야 정확한 개수를 알 수 있어요 (시행령 제12조 제8항).

### 예외도 있어요! 수량 제한 없는 간판은?

다행히 모든 간판이 총수량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예외가 있는데요!
첫째,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입간판 1개는 총수량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시행령 제3조 제6호의2). 물론 이것도 조례 확인이 필요하겠죠?
둘째, 소상공인이 입점한 대규모 점포나 전통시장에 설치된 디지털광고물 형태의 벽면 이용 간판 1개도 제외될 수 있어요. 단, 여러 소상공인이 자기 광고를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답니다 (시행령 제12조 제8항).

### 잠깐! ‘물가 안정’ 같은 특별한 경우는요?

혹시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물가 안정 등에 기여하는 내용의 광고물을 표시해야 할 때도 있을까요? 그럴 때는 해당 업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서 고시하는 바에 따라, 2개 이하의 간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시행령 제22조 제2항). 흔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알아두면 좋겠죠?

### 꼭 확인하세요! 우리 동네 조례

계속 강조하게 되는데요, 간판 수량은 정말 지역별 조례(시·도 조례)가 중요해요! 법령에서는 큰 틀을 정해주지만, 세부적인 기준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 간판 설치 계획이 있다면, 가장 먼저 관할 시·군·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에 문의해서 우리 지역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랍니다!

간판 설치 후, 이것만은 꼭!

자, 이제 멋지게 간판을 설치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설치 후에도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 내 간판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기 (실명표시)

허가나 신고를 하고 설치한 광고물에는 허가/신고 번호, 표시 기간, 제작자 이름 등을 표시해야 해요 (법률 제16조 제1항). 이걸 ‘광고물 실명표시’라고 하는데요, 어떤 종류의 광고물에, 어떤 내용을, 어디에, 어떤 크기로 표시해야 하는지는 역시 시·도 조례로 정해져 있답니다 (법률 제16조 제2항). 투명한 정보 공개는 신뢰의 기본이겠죠?

### 깜빡하면 과태료?!

만약 이 실명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법률 제20조 제1항제5호) ‘에이, 설마~’ 하지 마시고, 꼭 규정을 지켜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요!

### 안전 점검도 필수!

한번 설치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간판이 낡거나 불안정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안전 점검도 중요하답니다. 안전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규제 완화? 특별 구역? 알아두면 좋은 정보!

가끔 “어? 저 동네는 간판이 좀 더 화려한 것 같은데?” 하고 느낄 때 있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특정 지역에서는 광고물 표시 방법이 조금 완화되기도 한답니다.

### 이런 곳은 좀 더 자유로워요! (표시방법 완화 지역)

시·도지사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특정 구역을 지정해서 표시 방법을 완화해 줄 수 있어요 (법률 제3조 제4항, 시행령 제21조). 예를 들면,
* 「국토계획법」 상 상업지역이나 경관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 너비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일부 보호구역 제외)
같은 곳들이 해당될 수 있어요. 이런 곳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죠?

### 그래도 이건 안돼요! 완화 불가 항목

하지만! 특정 구역이라고 해서 모든 규정이 다 풀리는 건 아니에요. 완화될 수 없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21조 제6항). 예를 들어,
* 빛이 번쩍이거나 동영상처럼 변하는 광고물을 도로와 바로 붙은 곳에 설치할 때, 차량 진행 방향 정면에 표시하려면 지면에서 10미터 이상 높이에 달아야 한다는 규정! (디지털 광고물 포함)
* 교통 신호등이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내는 광고물 표시 금지 규정! (디지털 광고물 포함)
* 버스정류장 같은 공공시설물에 광고할 때, 광고 면적이 시설물 면적의 4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
이런 안전과 직결되거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규정들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 신도시나 개발 지구의 특별 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같은 특별히 계획된 지역이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 면적에 따라 광고물 설치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해요 (시행령 제22조 제1항). 이런 지역에 입주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네요!


우와,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정말 많죠?! 😅 하지만 우리 가게의 얼굴이자 도시 미관의 일부가 되는 간판인 만큼, 꼼꼼하게 규정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 조례까지 확인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멋진 간판을 설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정확한 정보는 역시 관할 시·군·구청의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사장님들의 성공적인 가게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예쁘고 안전한 간판으로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으시길 응원할게요!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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