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허가 변경 신고, 어렵지 않게 하는 법!

옥외광고물 변경 시에는 법적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허가받은 광고물은 ‘허가 변경’을, 신고한 광고물은 ‘신고 변경’ 절차를 통해 변경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가변경신고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변경할 때 꼭 확인하세요! 절차와 서류 총정리 ✨

안녕하세요!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면서 설치하신 옥외광고물,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을 바꾸거나 디자인을 변경해야 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새로운 메뉴가 나왔다거나, 가게 위치를 살짝 옮겼다거나 할 때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그냥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오늘은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한 옥외광고물을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서류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잠깐! 옥외광고물 변경, 그냥 하면 안 돼요!

왜 변경 절차가 필요할까요?

옥외광고물은 도시 미관에도 영향을 주고, 때로는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설치할 때처럼 변경할 때도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랍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해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변경 vs 신고 변경, 뭐가 다를까?

옥외광고물은 종류나 크기 등에 따라 처음 설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나뉘는데요.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허가를 받으셨던 광고물이라면 ‘허가 변경’ 절차를, 신고를 하셨던 광고물이라면 ‘신고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답니다.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는 기존에 어떤 허가/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꼭 확인해보세요!

허가받은 옥외광고물, 이렇게 변경하세요!

기존에 ‘허가’를 받고 설치한 옥외광고물을 변경하시려는 경우, 다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어떤 내용을 변경할 때 허가가 필요할까요?

다음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변경하려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고 할게요!)에게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해요.

  1. 광고물 등의 규격: 간판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는 경우 등
  2. 사용자재: 기존 재질과 다른 재료로 바꾸는 경우 (예: 나무 -> 아크릴)
  3. 광고내용: 상호명 외에 문구나 디자인을 바꾸는 경우 (단, 예외 있음! 아래 확인!)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같은 건물 내에서 위치를 옮기는 경우

생각보다 변경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죠?

허가 변경 시 꼭 챙겨야 할 서류는?

변경 허가를 받으려면 ‘옥외광고물 등 표시 변경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해요.

  • 변경하려는 장소 주변 원색 사진 및 변경 광고물 원색 도안: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지, 변경된 디자인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해요.
  • 광고물 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설명서 및 설계도서: 변경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랍니다.
  • 타인 소유/관리 토지·물건 사용 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 증명 서류가 필요해요. 내 건물이 아니라면 필수겠죠?
  •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서류: 해당 지역 조례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광고물이라면 필요해요.
  • 구조안전확인서류: 역시 지역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만 해당돼요.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죠!

꿀팁! 만약 광고 ‘내용’만 바꾸는 거라면, 변경된 내용의 원색 사진이나 도안만 첨부하면 된답니다. 훨씬 간편하죠?

예외 사항도 확인 필수!

  • 광고 내용 변경 시: 모든 내용 변경에 허가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지역별 조례(시·군·구 조례)에 따라서는 신고만으로 광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 전광류 또는 디지털 광고물: 반짝이는 전광판이나 디지털 스크린 광고물은 광고 내용을 바꿀 때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답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편리함이죠? ^^

신고한 옥외광고물, 변경 절차는?

이번에는 비교적 간소한 ‘신고’를 통해 설치했던 옥외광고물을 변경하는 경우를 알아볼게요!

이런 변경은 신고가 필요해요!

신고했던 광고물이라도 다음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등’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 변경 대상과 거의 비슷하죠?

  1. 광고물 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단, 예외 있음! 아래 확인!)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같은 건물 내)

신고 변경,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변경 신고 시에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 변경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들을 챙겨주세요.

  • 타인 소유/관리 토지·물건 사용 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 증명 서류
  •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서류: 조례에서 정한 경우
  • 구조안전확인서류: 조례에서 정한 경우
  • 기존 신고증명서: 이전에 받았던 신고증명서 원본이 필요해요!

허가 변경 때보다는 준비 서류가 조금 더 간소한 편이에요.

이것만은 신고 없이 변경 가능해요!

건물 벽면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해서요, 현수막의 ‘광고 내용’은 신고 없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요. 행사나 세일 정보를 자주 바꿔야 하는 현수막의 특성을 고려한 것 같죠?!

변경 신청 후, 이것만 알면 끝!

새로운 허가증/신고증명서 발급

시장등은 변경 허가나 변경 신고가 수리되면,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해 줄 거예요. 이걸 잘 보관하시면 변경 절차는 완료됩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주의사항)

  • 지역별 조례 확인: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은 각 시·군·구 조례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심의 대상이나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여부 등은 꼭!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 법령 개정 예정: 참고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25년 10월 2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 시점 이후에는 변경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 전문가 상담: 만약 절차가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옥외광고물 전문가나 행정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옥외광고물 변경,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안전하고 합법적인 광고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문제없이 변경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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