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절차부터 서류까지 한눈에! 😉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장의 얼굴, 바로 옥외광고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가게 간판이나 현수막, 어떻게 달아야 할지 막막하셨죠? 😥 옥외광고물은 그냥 설치한다고 끝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꼭 거쳐야 하는데요. 이게 또 허가랑 신고로 나뉘어서 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옥외광고물 허가와 신고 절차, 그리고 필요한 서류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긴 이름의 법률이 기준이 되는데,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따라오세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정리했답니다.
##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뭐가 다른가요?
가장 먼저 헷갈리는 부분이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일 텐데요. 어떤 광고물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떤 건 신고만 하면 되는지 알아봅시다!
### 허가 대상 광고물: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허가는 신고보다 조금 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예요. 주로 규모가 크거나, 안전상의 문제, 혹은 도시 미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물들이 해당된답니다. 예를 들어 아주 큰 옥상 간판이나 특정 지역의 돌출 간판 등은 허가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법률에서는 허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니, 내 광고물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사람에게 노출되고, 안전과 직결될 수 있으니 더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죠.
### 신고 대상 광고물: 비교적 간편하게!
신고 대상은 허가 대상보다는 절차가 간편한 광고물들이에요. 비교적 크기가 작거나, 설치가 간단한 광고물들이 주로 해당됩니다. 하지만 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설치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이것도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벽면 이용 간판이나 작은 입간판 등이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이나 신고는 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지역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줄여서 '시장 등'이라고 할게요!)** 에게 해야 합니다(법 제3조 제1항).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여러 지역에 걸쳐 동일한 모양으로 설치되는 버스 승강장, 택시 승강장 같은 공공시설물 광고나, 특별히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답니다(법 제3조의2).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 옥외광고물 허가, 이것만 챙기세요!
자, 그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꼼꼼하게 챙겨야 두 번 걸음 하는 일이 없겠죠?
### 기본 중의 기본! 신청서
가장 먼저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청서'**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해야 해요. 이건 허가든 신고든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랍니다. 양식에 맞춰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 눈으로 확인해요! 사진과 도안
광고물을 설치할 장소의 주변 환경을 알 수 있는 **원색 사진**과 설치할 광고물의 **원색 도안**이 필요해요(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실제로 어떻게 보일지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각적인 자료가 중요하겠죠?!
### 튼튼하고 안전하게! 설명서와 설계도
광고물의 **모양, 규격, 재료, 구조, 디자인 등에 대한 설명서와 설계도서**도 제출해야 해요(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특히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보여주는 중요한 서류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 내 땅 아니면? 소유자 동의 필수!
만약 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내 소유가 아니라면? 당연히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함부로 남의 공간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 전문가 심의가 필요하다면?
지역 조례에 따라서는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나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제5호). 이건 모든 경우에 필요한 건 아니고,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을 때만 해당되니,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해요!
## 옥외광고물 신고, 서류는 더 간단해요!
신고는 허가보다 제출 서류가 조금 더 간소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꼭 필요한 서류는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 신고도 신청서는 필수!
허가와 마찬가지로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청서'**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는 기본으로 제출해야 해요.
### 남의 땅이라면 동의는 여전히~
신고 대상이라도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나 물건에 설치한다면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는 필수입니다(시행령 제7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3호).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 혹시 모를 심의/안전 서류
신고의 경우에도 지역 조례에서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서류**나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7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4호, 제5호). 허가보다는 요구하는 경우가 적을 수 있지만, 가능성은 열어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 허가 서류와의 차이점?
신고 시에는 일반적으로 허가 시 요구되는 상세한 원색 도안이나 설계도서 등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것 역시 광고물의 종류나 지역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고는 무조건 간단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서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놓치면 안 될 추가 정보들!
서류 준비 외에도 알아두면 좋은 점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 수수료 납부, 잊지 마세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는 해당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법 제17조 제1호). 금액은 지역마다, 광고물의 종류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 허가증/신고증명서 발급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문제가 없으면, 시장 등은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해 줄 거예요(시행령 제7조 제3항). 짜잔! 이제 합법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거죠! 다만,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 같은 경우는 조례에 따라 증명서 발급 대신 다른 조치로 갈음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 허가 취소/신고 반려되는 경우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신고를 했거나, 법에서 정한 설치 기준, 금지 장소, 금지 내용 등을 위반하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가 반려될 수 있어요(법 제13조 제1항). 특히 부정한 방법은 반드시 취소/반려 사유가 되니 정직하게 진행해야겠죠? 허가를 취소할 때는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법 제15조 제1호).
### 가장 중요한 것! 조례 확인하기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은 법률과 시행령이 큰 틀을 잡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예: 특정 광고물의 허가/신고 여부, 제출 서류 간소화, 심의 대상, 수수료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따라서 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지역의 조례를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사이트( https://www.easylaw.go.kr/ )의 생활조례 메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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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생각보다 알아볼 게 많았죠? ^^ 그래도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나니 옥외광고물 허가와 신고 절차가 조금은 명확해지셨기를 바랍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법에 맞는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이니, 꼭 절차를 지켜주시길 바라요!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