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업자 영업정지 등록취소, 꼭 알아야 할 기준!

옥외광고사업자는 특정 사유에 따라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거짓 등록, 광고물 제거 명령 불이행, 기술 기준 미달, 안전 문제를 일으키는 광고물 설치, 반복적인 영업정지 등이 있습니다. #영업정지등록취소

 

옥외광고사업자 영업정지 등록취소 처분 기준

안녕하세요! 옥외광고 사업을 하고 계신 사장님들, 그리고 앞으로 시작하시려는 예비 사장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옥외광고! 정말 매력적인 사업이죠? 하지만!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약속, 바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에요. 자칫 규정을 어기게 되면 힘들게 일군 사업에 큰 타격이 올 수도 있답니다 T.T

오늘은 그래서! 옥외광고사업자가 어떤 경우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쉽고 따뜻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령 이야기지만, 최대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드릴게요! ^^

어떤 경우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가 될 수 있나요?

사장님들께서 옥외광고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중 하나인데요, 바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하 ‘시장 등’이라고 할게요!)은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답니다.

꼭 알아야 할 주요 사유들!

다음 5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이런 경우는 변명의 여지없이 바로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2. 광고물 제거 명령 등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철거해야 할 광고물을 계속 놔두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법 제10조 제1항 위반)
  3. 기술능력이나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 등록 시 필요한 기술 인력이나 시설 기준이 있는데, 이걸 유지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4. 법을 위반한 광고물 설치로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안전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어요!
  5.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등록취소라는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1번과 5번은 ‘등록취소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절대! NEVER!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해요!!

잠깐! ‘시장 등’이 누구냐구요?

여기서 말하는 ‘시장 등’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님을 의미해요. 우리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행정 책임자라고 생각하시면 쉽답니다. 이분들이 옥외광고 사업 관련 등록 및 관리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처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위에서 말씀드린 사유에 해당하면, 시장 등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다만, 1번(부정 등록/대여)과 5번(연 2회 이상 영업정지)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죠.

처분 기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처분이 내려지는 걸까요? 시행령에 그 기준이 자세히 나와 있답니다. 한번 꼼꼼히 살펴볼까요?

여러 번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일반 기준)

혹시라도 여러 규정을 동시에 위반했다면,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을 따르게 돼요. 만약 여러 위반 행위의 처분 기준이 모두 영업정지라면? 이때는 가장 무거운 정지 기간에 나머지 위반 행위에 대한 정지 기간의 1/3씩을 더해서 처분 기간을 정하는데,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는 않아요.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 번 잘못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것!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는데, 1년 안에 또 같은 잘못을 하면 다음 단계의 처분(예: 영업정지)을 받게 되는 식이죠. 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해요.

위반 유형별 처분 기준 (개별 기준)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위반 행위별 처분 기준을 표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7 참고)

위반 행위근거 법조문 (법 제14조)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거짓/부정 등록, 등록증 대여제1호등록취소
2. 명령 위반 (법 제10조 제1항)제2호
가. 무허가 광고물 등 (변경 포함)영업정지 30일 미만영업정지 1개월~3개월등록취소
나. 무신고 광고물 등 (변경 포함)영업정지 15일 미만영업정지 15일~3개월등록취소
다. 표시방법 위반 광고물 조치 불이행영업정지 30일 미만영업정지 1개월~3개월등록취소
라. 금지 지역/장소/물건에 설치영업정지 30일 미만영업정지 1개월~3개월등록취소
마. 금지 광고물 등영업정지 30일 미만영업정지 1개월~3개월등록취소
바. 안전점검 불합격 광고물 조치 불이행영업정지 30일 미만영업정지 1개월~3개월등록취소
3. 기술능력/시설 기준 미달 (법 제11조 제1항)제2호의2
가. 기술능력/시설 미달 발생영업정지 30일 미만
나. 위 가목 정지 기간 내 미보완영업정지 1개월~3개월
다. 위 나목 정지 기간 내 미보완등록취소
4. 법 위반 광고물 설치로 공중 중대 위해 발생제3호영업정지 3개월 미만영업정지 3개월~6개월등록취소
5.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제4호등록취소

표를 보니 좀 더 명확해지셨나요? 예를 들어, 허가 없이 광고물을 설치했다가 처음 적발되면 최대 30일 미만의 영업정지를 받지만, 또다시 무허가 광고물을 설치하다 적발되면 최대 3개월까지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나고, 세 번째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정말 조심해야겠죠?!

기술/시설 기준 미달 시 단계별 조치

특히 기술능력이나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의 처분 기준은 단계별로 이루어져요.

  1. 처음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30일 미만 처분을 받아요.
  2. 이 영업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준을 보완하지 못하면: 다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두 번째 영업정지 기간에도 보완하지 못하면: 결국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즉, 기준 미달 상태가 되면 빨리 해결해야 더 큰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등록취소 전에는 꼭 거치는 절차가 있다구요?

만약 사업자 등록취소라는 중대한 처분을 내리게 될 경우에는, 그냥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절차를 거치게 된답니다.

청문 절차: 내 의견을 말할 기회!

시장 등은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취소하려면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해요. (법 제15조 제2호) 청문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인데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소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처분 결과는 공유된답니다!

시장 등이 옥외광고사업자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을 때는, 그 사실을 15일 이내에 다른 시장 등에게 통보해야 해요. (시행령 제52조) 왜냐하면, 한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가 다른 지역에서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랍니다. 정보가 공유되는 시스템인 거죠!

다른 지역 사업자라면?

만약 위반 행위를 한 옥외광고사업자가 내 관할 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등록된 사업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위반 사실과 증명 서류를 첨부해서 해당 사업자가 등록된 지역의 시장 등에게 “이 사업자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해주세요!”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요청을 받은 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요청한 시장 등에게 다시 알려주어야 해요.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전국 어디서든 법규 위반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할 점!

자, 오늘 옥외광고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법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현재(2025년 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것이에요. 그런데 법령은 사회 변화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 법률은 2025년 10월 2일에 변경될 예정이라는 안내도 있네요. 항상 최신 법령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정말 중요해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지만, 이건 일반적인 정보 제공일 뿐이에요.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는 해석이나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답니다. 혹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관할 행정청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정보의 출처와 한계

이 포스팅의 정보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등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며, 각종 신고나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옥외광고 사업, 분명 쉽지 않지만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관련 법규를 잘 지키면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사장님들의 성공적인 사업을 항상 응원할게요! ^^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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