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할당업체 지정 기준, 왜 취소되었나? 궁금증 폭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되며, 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나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업체가 포함됩니다. 지정 기준에는 최근 3년간 평균 배출량이 125,000 tCO₂-eq 이상인 경우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관리업체가 포함됩니다. #배출권할당업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업체, 누가 되고 어떻게 관리될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후 변화 대응의 중요한 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그중에서도 핵심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이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환경과 미래를 위해 꼭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랍니다!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되고,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는지, 또 회사가 합병되거나 하면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셨죠? 제가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어떤 기준으로 지정될까요? 🤔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은 배출권이라는 것을 할당받아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부족하면 다른 기업에게서 사 와야 하고, 남으면 팔 수도 있는 제도가 바로 배출권 거래제인데요. 그럼 어떤 기업들이 이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는 걸까요?

누가 할당대상업체가 되나요?

기본적으로 환경부장관이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대상 업체를 지정하고 고시하게 된답니다. 아무나 지정되는 건 아니고요,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돼요.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1.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곳!

    •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 와, 정말 많은 양이죠?
    • 또는, 연평균 배출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중에서, 이전에 할당대상업체였거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명세서를 검증받아 1회 이상 보고한 경험이 있는!)인 경우예요.
  2.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곳!

    • 위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탄소중립기본법」 상 관리업체 중에서 ‘우리도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싶어요!’라고 신청한 업체도 지정될 수 있어요.
    • 물론 조건이 있답니다! 과거에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하고, 명세서를 검증받아 1회 이상 보고한 실적이 있어야 해요. 만약 이전에 할당대상업체였다가 관리업체가 된 경우라면, 과거에 거짓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습니다. 꽤 꼼꼼하죠?

지정되면 꼭 해야 할 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면, 지정된 연도에 해당하는 목표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 실적과 상세 명세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해요. 약속은 꼭 지켜야겠죠? ^^ 그리고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를 지정하거나, 반대로 다음 계획기간에는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해당 업체와 관련 기관에 바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어? 할당대상업체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죠? ^^;;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었더라도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그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경우에 지정이 취소되나요?

환경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 더 이상 회사가 존재하지 않을 때: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등 회사가 없어진 경우예요. 당연한 이야기겠죠?
  •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회사가 분할되거나, 사업장 또는 일부 시설을 다른 곳에 넘겨서 더 이상 관련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된 경우입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을 때: 특히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업체가 사실과 다른 정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면, 그 지정은 취소될 수 있어요! 정직이 최고죠.
  • 영업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파산하거나 영업 허가가 취소되는 등 계획기간 중에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명백하게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 그 다음은?

만약 지정이 취소되면, 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업체와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진행된답니다.

회사가 합병/분할되면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승계 이야기)

회사가 합병되거나 분할되는 경우, 또는 사업장이나 시설을 다른 회사에 넘기거나 빌려주는 경우! 기존 할당대상업체가 가지고 있던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승계라는 절차가 있답니다.

권리·의무 승계, 언제 일어나나요?

할당대상업체가 합병, 분할하거나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이나 시설이 이전될 때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도 함께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마치 바통 터치하듯이요!

예외도 있다고요?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분할, 양수(넘겨받음), 임차(빌림) 등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하는 회사가 원래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아도 여전히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기준(예: 배출량 기준)에 미달한다면,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다 승계되는 건 아니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승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넘긴 할당대상업체는, 그 원인이 발생한 날(예: 합병 등기일, 양도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혹시 권리와 의무를 넘긴 회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등), 그때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가 대신 보고해야 한답니다.

보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승계된 권리와 의무에 맞게 관련 업체들 사이에서 배출권을 이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죠?


오늘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부터 취소, 그리고 권리·의무 승계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알아봤어요. 조금은 딱딱할 수 있는 주제였지만, 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

참고: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거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는 없어요.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거나 담당기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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