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근로개시 신고 방법, 이것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외국인 근로자분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처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시거나, 근무 중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 신고 절차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서 헤맸던 기억이 나네요. 😅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꼭 필요한 '근로개시 신고'와 '고용변동 신고'에 대해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 글만 잘 따라오시면 복잡하게 느껴졌던 신고 업무도 한결 수월하게 처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 외국인 근로자분들과 함께 일하기, 첫걸음은 '신고'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신고는 단순히 '해야 하는 일'을 넘어, 법적인 의무사항이랍니다. 제때 정확하게 신고해야 혹시 모를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에게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죠.
크게 두 가지 신고가 중요해요. 하나는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근로자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하는 '근로개시 신고'이고요, 다른 하나는 근로자의 **근무 관련 정보에 변동이 생겼을 때** 하는 '고용변동 등 신고'랍니다.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 첫 만남, 근로개시 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H-2 비자 소지자 대상)
방문취업(H-2)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셨다면, 이 근로자분이 실제로 우리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근로개시 신고'를 꼭 해주셔야 해요. 이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에 명시된 의무사항이랍니다.
### 언제 신고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시기'인데요! 외국인 근로자분이 **실제로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개시일'은 계약서상 날짜가 아니라, 정말로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한 첫날을 의미해요. 날짜 계산 잘하셔서 기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어떤 서류가 필요하죠?
신고할 때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주셔야 해요.
1.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서**: 이건 정해진 양식(「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이 있으니 해당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1부**: 근로자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주세요.
3.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1부**: 해당 근로자의 신분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세요!
###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준비된 서류는 사장님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소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실 수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EPS 시스템 등)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
만약 근로개시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꽤 큰 금액이죠?! 잊지 말고 꼭 제때 신고해주세요!
## 근무 중 변동 사항 발생! 고용변동 신고 알아보기 (E-9, H-2 비자 소지자 대상)
근로자가 일을 시작한 이후에도 신경 써야 할 신고가 또 있어요. 바로 '고용변동 등 신고'인데요. 이건 비전문취업(E-9) 비자나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된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고해야 하는데요,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법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신고 사유들이 있어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중요한 내용들이니 잘 봐주세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사유:**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2. 외국인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3. 외국인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예: 자진 퇴사, 해고 등)
5. **사용자(회사)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예: 회사 합병, 양도·양수 등)
6. 사용자는 그대로인데 **근무 장소만 변경**된 경우 (예: 같은 회사 내 본사-지사 간 이동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신고 사유:**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한 경우
2.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3.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 고용계약 기간 변경
* 고용주 또는 근무처 명칭 변경, 근무처 이전으로 소재지 변경 등
*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 보낸 경우 (파견 사업장 변경 포함)
보시면 두 법률 간에 겹치는 내용도 있죠? (예: 사망, 소재 불명, 퇴직/해고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면,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주기도 해요(법 제17조 제2항). 하지만 정확한 처리를 위해 가능하면 양쪽 규정을 모두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고는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할까요?
고용변동 사유가 발생했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개시 신고(14일)보다 하루 더 여유가 있네요!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소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규칙 제14조)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신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의 장**에게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 제19조 제1항)
네, 맞아요. 사유에 따라서는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 두 군데 모두에 신고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신고를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고용변동 신고 역시 제때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불이익이 따릅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법 제32조 제1항 제7호)
*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3개월 미만 지연: 10만원
* 3개월 ~ 6개월 미만: 30만원
* 6개월 ~ 12개월 미만: 50만원
* 1년 ~ 2년 미만: 100만원
* 2년 이상: 200만원
게다가, 출입국관리법상 신고 의무를 최근 1개월 내 2회 이상 게을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나중에 다른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기 위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으니(규칙 제17조의3 제2항 제6호), 정말 주의해야겠죠?!
## 놓치기 쉬운 중요 포인트 & 마무리
### 신고,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관련 신고는 법적 의무이자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 절차예요. 정확한 신고는 불필요한 과태료를 예방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 관리에도 도움을 주며, 나아가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 수립에도 기초 자료가 된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 정확한 정보 확인은 필수!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법령이나 지침은 계속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시점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EPS) 홈페이지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iKorea)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관할 고용센터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셔서 가장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 마무리하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관리, 신경 쓸 부분이 많지만 기본적인 신고 절차만 잘 숙지하고 이행한다면 크게 문제 될 일은 없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사장님들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계 기관에 문의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장님들, 오늘도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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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내용은 반드시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