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요즘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만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꼭 알아야 할 법률적인 내용과 취업 자격,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해 쉽고 따뜻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아요!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관련 법률을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어떤 법을 따라야 하고,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핵심 알아보기!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바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은 주로 비전문취업(E-9)이나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고용할 때 적용된답니다. (2025년 3월 15일 기준 정보예요!) 이 법 덕분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누가 ‘근로자’이고, 누가 ‘사용자’일까요? (중요해요!)
이 법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 내국인과 똑같이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같은 노동 관계 법령의 보호를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중요하죠?
법원에서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는 계약 형식이 고용이든 도급이든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봐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휘·감독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답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참고).
‘사용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나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요.
여기서 잠깐! 혹시 궁금해하실까 봐 덧붙이자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취업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일하다 다쳤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참고).
잠깐! 모든 외국인근로자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선원법」 적용을 받는 배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이나, 가정부, 정원사 같은 가사사용인에게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나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요. 또 농림·축산·수산업 분야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근로기준법」 제63조), 이 점은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외국인근로자 고용,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랍니다.
비전문취업(E-9) 비자: 고용허가제 파헤치기
먼저, ‘고용허가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국내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 우리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고용 허가를 받아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이 제도를 통해 들어오시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보통 이런 절차를 거쳐요.
1.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겠죠?
2. 외국인 구직자 명부 등록: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고요.
3. 근로계약 체결: 한국의 고용주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요.
4. 사증(비자) 발급 및 입국: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비자를 받고 입국해요.
5. 외국인 등록 및 취업 교육 이수: 한국 생활 적응과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요.
절차가 꽤 여러 단계죠?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맞이할 수 있답니다.
방문취업(H-2) 비자: 특례고용가능확인제 알아보기
다음은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예요. 이건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 국적 동포분들을 위한 건데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등 정해진 업종에서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했을 때, 정부 확인을 받아 최대 3년간 허용된 인원 내에서 동포분들을 고용할 수 있어요.
H-2 비자를 가진 분들은 보통 아래와 같은 절차로 취업하게 됩니다.
1. 외국인 취업 교육 이수: 한국에서의 취업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요.
2. 구직 신청 및 명부 등록: 일자리를 찾고 있음을 알리고 등록해요.
3. 근로계약 체결: 사용자(고용주)와 근로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해요.
E-9 비자 절차와는 조금 다르죠?
중요한 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과 차별 금지!
어떤 제도를 통하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과(「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이에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겠죠?!
복잡한 절차, 어떤 기관들이 도와줄까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혼자서는 막막할 수 있어요. 다행히 우리를 도와주는 여러 기관들이 있답니다!
정책 결정부터 실무까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중요한 정책(도입 업종이나 규모 등)을 결정하는 곳이 바로 국무총리 소속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와 그 아래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예요. 여기서 우리나라 외국인력 정책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죠.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 현장에서 만나는 기관들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될 곳은 아마 고용노동부와 각 지역의 ‘고용센터’일 거예요. 내국인 구인 노력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 접수, 허가서 발급, 고용 변동 사항 신고, 그리고 법 위반 시 고용 제한 조치까지! 정말 많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어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그 외 지원 기관들: 교육과 지원 담당!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취업 교육이나 출입국 지원, 송출 국가(근로자를 보내는 나라)와의 협력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노사발전재단, 중소기업중앙회(제조업), 농협/수협중앙회(농축산업/어업), 대한건설협회(건설업) 등 여러 기관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분들을 위한 상담, 교육, 보험 관련 지원, 고충 처리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와~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정말 많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관련 법률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여러 지원 기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이미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 내용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