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당신이 알아야 할 사용자 자격 조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장님은 먼저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사용자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떤 사장님이 할 수 있을까요? 자격 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 요즘 일손 구하기 정말 힘드시죠? 그래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를 우리 사업장에 모시는 것이 생각처럼 간단하지만은 않답니다. 꼭 갖춰야 하는 사용자(사장님!) 자격 요건이 있거든요.

오늘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장님들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해요! 복잡한 법률 용어는 살짝 옆으로 밀어두고,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꼭! 먼저 해야 할 일: 우리 국민 먼저 채용하기! (내국인 구인 노력)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답니다.

왜 필요한가요?

이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2조)에 명시된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외국인력 도입은 어디까지나 내국인을 구하지 못했을 때 보충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쉽게 말해,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먼저 ‘우리 회사에서 일할 한국인 직원 구해요~!’ 하고 구인 신청을 내야 해요. 정해진 기간 동안 충분히 노력했는데도 사람을 못 구했을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답니다. 이게 바로 ‘내국인 구인 노력’이라고 부르는 과정이에요.

주의! 이런 경우는 안 돼요!

만약 고용센터에서 내국인 구직자를 소개해줬는데, 사장님께서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이상 채용을 거절하셨다면? 😥 아쉽지만 내국인 구인 노력을 충분히 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 제2호 단서) 그러니 소개해 준 분들과의 면접 등 채용 절차에도 신중하게 임해주셔야 해요!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 우리 회사에 모시려면?

자, 내국인 구인 노력을 성실히 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자격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먼저 가장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시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근로자를 고용할 때 필요한 조건들을 알아볼게요.

어떤 사업장에서 가능한가요?

모든 업종에서 E-9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부(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런 업종, 이런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도 좋습니다!’ 하고 정해놓은 허용 업종 및 사업장에 해당해야 한답니다. 매년 발표되는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통해 우리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우리 직원들, 소중하잖아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내국인 근로자를 함부로 내보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어요.

  • 고용조정 금지: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기 2개월 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날까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해고 등)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 임금체불 금지: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기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직원들 월급을 밀린 사실이 없어야 해요. 성실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겠죠?!

든든한 보험 가입은 필수!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보험 가입 의무도 있어요.

  • 4대 보험 (일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이건 내국인/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사항이죠.
  • 외국인근로자 전용 보험: 이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추가로 신경 쓸 보험이 있어요. 바로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 (퇴직금과 유사)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이에요.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와 귀국을 돕고, 혹시 모를 임금체불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랍니다. (보증보험은 가입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게만 해당해요!)

방문취업(H-2) 동포 근로자, 고용 자격은요?

이번에는 재외동포 분들이 주로 취득하시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 근로자를 고용할 때 필요한 조건을 살펴볼게요. 기본적인 틀은 E-9과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답니다.

기본은 같아요!

네, 맞아요! 위에서 설명드린 E-9 외국인근로자 고용 자격 요건(1~6번)모두 갖추어야 해요. 즉, ▲허용 업종 해당 ▲내국인 구인 노력 ▲고용조정/임금체불 금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출국만기/보증보험 가입(해당 시) 등의 기본 조건을 동일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 제한이 좀 더 구체적이에요!

H-2 근로자는 고용 가능한 업종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 건설업: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일용근로자 노동시장 현황, 내국인 고용 침해 여부, 사업장 규모 등 고려)을 충족하는 건설 현장이어야 합니다.
  •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역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정하는 세부 업종 및 사업장에서만 고용이 가능해요.

어떤 업종에서 H-2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지는 매년 공포되는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이 사이트의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및 업종’ 메뉴에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하네요!)

마무리하며: 꼼꼼히 준비해서 든든한 인력 얻으세요!

와~ 생각보다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꽤 많죠? ^^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우리 사업장에 꼭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 법규와 절차를 잘 지켜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은 기본적인 자격 요건들이에요. 실제 고용 절차를 진행하시다 보면 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질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사업장에 꼭 맞는 든든한 외국인 근로자분들과 함께 번창하시기를 응원할게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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