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외국인등록 신청 방법: A부터 Z까지 알아봐요! 😊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새로운 유학 생활을 시작하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에 도착해서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절차가 있는데요. 바로 외국인등록입니다! 이게 뭐냐구요? 한국에서 90일 넘게 지낼 외국인이라면 꼭 해야 하는 신분증 발급 절차 같은 거예요. 오늘은 이 외국인등록, 어떻게 신청하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외국인등록, 왜 해야 하고 누가 해야 할까요?
외국인등록증, 이게 왜 필요해요?
외국인등록은 한국 정부가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고, 또 여러분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랍니다. 외국인등록을 마치면 외국인등록증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요, 이건 한국에서 여러분의 신분증 역할을 톡톡히 해낼 거예요!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병원 이용 등 한국 생활에 꼭 필요한 순간에 사용되니 정말 중요하겠죠?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대상)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머무를 계획인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모두 해당돼요! 중요한 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꼭!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혹시 만 17세 미만인 학생이신가요? 그렇다면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당장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등록 자체는 해야 하고, 만 17세가 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제1항 단서)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신청 시 불이익)
“에이, 좀 늦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만약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강제퇴거될 수도 있구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제12호), 심지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7호). 헉! 무섭죠?! 😨 그러니 꼭 기간 안에 신청하는 거 잊지 마세요!
외국인등록 신청, 어떻게 준비하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등록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언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신청 시기 및 장소)
다시 한번 강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신청 장소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체류지)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또는 해당 기관의 출장소입니다. 내 관할 출입국 기관이 어디인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웹사이트(www.immigration.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제출 서류)
꼼꼼하게 챙겨야 할 서류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과 유학생 신분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시행령 제40조, 시행규칙 별표 5의2 등 참고).
공통 필수 서류:
- 통합신청서: 출입국 기관에 비치되어 있거나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해요.
- 여권: 원본과 사본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 사진 1장: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5cm x 4.5cm) 천연색 사진이어야 해요. 배경은 흰색!
- 체류지 입증서류: 현재 살고 있는 곳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기숙사 확인서, 거주숙소 제공확인서 등이 있답니다.
유학생 추가 서류 (본인 체류자격 확인!):
- 유학(D-2) 비자 소지자: 재학증명서 (학교에서 발급)
- 일반연수(D-4) 비자 소지자:
- 대학부설어학원 한국어 연수생: 재학증명서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재학증명서
- 그 외 연수생: 연수기관 설립 관련 서류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 건강진단서: 결핵 검진 결과가 포함된 건강진단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미리 관할 출입국 기관에 확인해보세요!)
주의! 위 서류 외에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 전자정부법
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신청인 및 대리인)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하지만 만 17세 미만이라면 부모님이나 법정대리인, 혹은 학교 관계자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9조 제5호, 시행규칙 제34조). 특히 유학(D-2)이나 일반연수(D-4) 자격 소지자는 학교 직원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학교 국제처 등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비용은 얼마인가요? (수수료)
외국인등록 신청 시에는 수수료 3만 5천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0호). 현금으로 준비해 가시는 게 좋겠죠?
잠깐! 생체정보 등록도 필수?!
네, 맞아요! 외국인등록을 할 때는 지문 및 얼굴 정보(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8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통해 등록하게 될 거예요. 이건 본인 확인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생체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체류기간 연장 등 다른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만 17세 미만은 제외될 수 있으나, 17세가 된 후 등록 필요)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이것만은 꼭! (주의사항 및 활용)
신청을 무사히 마쳤다면, 이제 외국인등록증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요! 발급 후에도 알아둬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드디어 발급! 외국인등록증 확인하기
심사가 완료되면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고유한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실물 카드뿐만 아니라 신청하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어서 휴대하기 더욱 편리해졌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제6항). 모바일 등록증도 실물 카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니 참고하세요!
항상 소지해야 하나요? (휴대 의무)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외국인등록증(또는 모바일 등록증), 여권 중 하나를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해요 (출입국관리법
제27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경찰관 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보여주어야 합니다. (단, 만 17세 미만은 휴대 의무가 없어요.) 만약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2호)
정보가 바뀌었어요! (변경사항 신고)
이사를 가거나,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거나, 학교를 옮기는 등 외국인등록 시 기재했던 정보에 변경이 생겼다면?! 반드시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체류지 변경: 이사한 경우,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출입국 기관에 방문하여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이때 새로운 주소지를 증명할 서류(예: 임대차 계약서)와 외국인등록증을 꼭 챙겨가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역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답니다. - 기타 등록사항 변경: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 정보(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소속 학교(기관)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기관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부정 사용 금지)
외국인등록증은 소중한 내 신분증!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또한, 외국인등록번호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취업 계약 등을 위해 등록증을 담보로 잡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해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9호)!
한국을 떠날 때는? (등록증 반납)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을 완전히 떠나거나, 다른 이유로 출국하여 재입국 의사가 없을 때는 가지고 있던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7조). 출국하는 공항 또는 항만의 출입국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돼요. 물론, 재입국허가를 받고 잠시 출국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반납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반납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어떠셨나요? 외국인등록,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 한국에서의 즐겁고 안전한 유학 생활을 위해 외국인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문제없이 외국인등록을 마치시길 바랄게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할 출입국 기관이나 하이코리아(1345)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