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출국 심사가 정지되는 이유는?

한국을 떠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출국 심사에 대해 알아보세요. 출국 심사를 받지 않으면 강제퇴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국심사정지

 

외국인유학생 출국 심사 정지 사유

안녕하세요! 한국에서의 소중한 유학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 학업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또 다른 멋진 계획을 위해 출국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국을 떠나기 전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어요. 바로 ‘출국 심사’랍니다! 그런데 가끔 예상치 못한 이유로 출국이 잠시 ‘정지’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당황하지 않도록, 오늘은 외국인 유학생의 출국 심사와 출국 정지 사유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꼭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니 집중해주세요~!

한국 떠나기 전 필수 체크! 출국 심사란?

출국 시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에요!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려면, 공항이나 항만 같은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 심사’를 받아야 해요. 이건 「출입국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명시된 필수 절차랍니다. 그냥 비행기 표 끊고 슝~ 하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출국 심사대에서는 여권을 제출하고, 공무원의 질문에 답해야 할 수도 있어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러분의 여권과 실제 모습이 일치하는지, 여권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혹시 출국이 제한된 사람은 아닌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답니다. 이 모든 확인 절차가 끝나야 ‘출국 허가’ 도장을 꽝! 받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출국 심사,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에이, 설마 그냥 나가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이에요! 만약 출국 심사를 받지 않고 몰래 출국하다 적발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1호 및 제94조 제18호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시무시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출국 심사는 반드시! 꼭! 받으셔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편리한 자동출입국심사도 있어요!

혹시 줄 서서 기다리는 게 싫다면? 좋은 소식이 있어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사람이 직접 심사하는 대신, 편리한 ‘자동출입국심사’ 기기를 이용할 수도 있답니다.

  • 만 17세 이상이고,
  • 유효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 입국 심사나 외국인 등록 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했고, 이게 시스템에 잘 등록되어 있다면!

이런 친구들은 기계에 여권과 지문, 얼굴을 인식시키기만 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출국 심사를 마칠 수 있어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참고!) 자동 심사를 이용하면 여권에 출국 도장을 찍는 과정도 생략될 수 있답니다. 정말 편리하죠?

앗! 출국이 안 된다고요? 출국 정지 사유 알아보기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아볼 시간이에요. 잘 준비해서 출국 심사대 앞에 섰는데… 갑자기 출국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 이런 불상사를 막으려면 ‘출국 정지’ 사유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출국 정지가 뭐예요?

말 그대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출국을 일시적으로 막는 조치를 말해요. 한국 법을 어겼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답니다. 모든 외국인 유학생이 겪는 일은 아니지만, 혹시 나에게 해당될 수도 있으니 어떤 경우에 출국이 정지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경우, 출국이 정지될 수 있어요 (「출입국관리법」 제29조 제1항)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면 출국이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1.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출국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국에 머물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1호)
  2.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혹시라도 범죄로 인해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았고, 그 형의 집행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출국할 수 없겠죠? (제2호)
  3.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이게 정말 중요해요! 혹시 벌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깜빡 잊고 안 낸 돈이 있나요?
    •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지 않았거나,
    •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면 출국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제3호) 생각보다 금액 기준이 높지 않으니, 혹시라도 미납된 벌금이나 추징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4.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 세금 문제도 출국 정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 5천만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를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거나,
    •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호) 유학생이라고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니, 혹시 아르바이트 소득이나 다른 이유로 세금 낼 일이 있었다면 꼭 확인하세요!
  5. 그 외 대한민국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여겨져 정지될 수도 있어요. (제5호)

만약 출국 정지가 되었다면?

출국 정지, 언제 풀리나요?

혹시라도 위에 언급된 사유로 출국 정지 통보를 받았다면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출국 정지는 영원한 것이 아니랍니다!

출국 정지 사유가 해결되면 (예: 재판 종료, 형 집행 완료, 벌금/세금 납부 완료 등) 또는 더 이상 출국을 막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출국 정지는 해제돼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 제1항)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출국 정지 때문에 체류 기간이 지났다면?

“출국 정지 때문에 비자 만료일 안에 못 나가면 불법체류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 그런 걱정은 덜어도 괜찮아요.

만약 허가받은 체류 기간 내에 출국하려고 했지만, 출국 정지 때문에 기간 내에 나가지 못했다면? 출국 정지가 풀린 날부터 10일 이내에는 비자 연장 같은 별도 절차 없이도 출국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그러니 정지 해제 통보를 받으면 10일 안에 출국 준비를 마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외국인 유학생 친구들이 한국을 떠날 때 꼭 알아야 할 출국 심사와 출국 정지 사유에 대해 알아봤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미리 알아두면 혹시 모를 어려움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법을 잘 지키고, 벌금이나 세금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미리미리 처리하는 습관이겠죠? 😉

곧 한국을 떠나시는 모든 유학생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의 여정에도 멋진 일들만 가득하기를 응원할게요! 안전하고 즐거운 출국길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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