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신고, 알아두면 유용한 변경 절차 공개!

외국인투자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세요! 사전, 사후, 변경 신고 방법을 쉽게 정리하여 한국에서의 외국인 투자에 필요한 신고 과정을 안내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신고 절차, 사전·사후·변경 신고 완벽 정리! 😊

안녕하세요! 한국 투자에 관심 많으신 외국인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외국인투자 절차, 그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고’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투자를 시작하기 전이냐, 후냐, 아니면 중간에 계획이 바뀌었느냐에 따라 신고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헷갈리기 쉬운 이 부분들을 오늘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마치 친구에게 설명해주듯 쉽고 편안하게 알려드릴 테니, 커피 한 잔 하시면서 가볍게 따라와 주세요!

외국인투자, 신고는 기본 중의 기본!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투자를 진행하려면, 가장 먼저 거쳐야 할 관문이 바로 ‘신고’ 절차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어딘가에 새로 이사 가면 전입신고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쉬울까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과정인 셈이죠.

원칙은 ‘사전’ 신고예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투자를 실행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랍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1항에서도 명확하게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외국인’에는 투자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투자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외국 법인 등 특수관계인도 포함된다는 점!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참고) 꽤 넓은 범위까지 해당하니,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좋겠죠? ‘미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언제, 어디에 신고하나요?

그럼 이 중요한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할까요? 바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신고할 때는 정해진 서식(「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등)에 필요한 내용을 적고, 투자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첨부 서류(같은 규칙 별표 1 참조)를 함께 준비해야 해요. 서류 준비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KOTRA(Invest Korea)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Invest Korea 웹사이트: http://www.investkorea.org)

바쁘다 바빠! ‘사후’ 신고도 가능해요?

원칙이 사전 신고라면, 예외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사전 신고만 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특정 경우에는 투자를 먼저 진행하고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사후 신고’가 허용된답니다.

예외적인 ‘사후’ 신고, 어떤 경우일까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사후 신고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1. 상장법인 기존주식 취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기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예요. 단, 공공적 법인이나 개별법상 주식 취득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2. 준비금 등의 자본 전입: 외국인투자기업이 보유한 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 등을 자본으로 전환하면서 발행되는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건 기존 투자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겠죠?
  3. 기업 합병/분할 등으로 인한 주식 취득: 투자한 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해당돼요.
  4. 다른 외국투자가로부터 주식 취득: 이미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다른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5. 투자 과실의 재투자: 기존 투자로부터 발생한 배당금 등의 과실을 다시 해당 기업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전환사채 등의 주식 전환: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처럼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증서를 실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사후 신고가 가능해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들은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신고해도 괜찮다는 뜻이니, 해당 사항이 있는지 잘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일, 꼭 기억해야 할 숫자!

사후 신고가 가능한 경우라도, 주식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라는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해요! 이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달력에 꼭! 표시해두세요. 60일, 생각보다 짧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어라? 계획이 바뀌었네! ‘변경’ 신고 알아보기

투자를 하다 보면 처음 계획했던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투자 금액이 변경되거나, 사업 내용이 추가되거나, 심지어 회사 이름이나 주소가 바뀔 수도 있죠. 이렇게 처음에 신고했던 내용에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내용이 바뀌면 신고해야 할까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들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신고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정보 관리를 위해 변경 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외국인투자비율 또는 외국인투자금액
  •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내용
  • 기존주식 취득 시 주식 양도자 정보 (해당하는 경우)
  • 차관(대출) 형태 투자 시 차관 제공자, 금액, 조건 (해당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 출연 시 출연금액 및 조건 (해당하는 경우)
  • 그 외 신고서나 등록신청서에 기재했던 기타 사항의 변경

사소한 변경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신고된 정보는 정부의 외국인투자 정책 수립 및 관리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므로, 변경 사항이 있다면 정확하게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변경 신고, 놓치면 안 돼요!

변경 신고 역시 KOTRA나 외국환은행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가급적 빠르게 신고해서 항상 최신 정보가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겠죠? 혹시라도 변경 신고를 누락하면 나중에 다른 행정 절차 등에서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을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마무리하며

자, 오늘은 외국인투자 신고 절차의 세 가지 유형 – 사전신고, 사후신고, 변경신고에 대해 알아봤어요. 원칙은 ‘사전 신고’지만, 특정 경우에는 ’60일 이내 사후 신고’도 가능하고,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변경 신고’를 통해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점! 이제 확실히 감이 잡히시나요? ^^

물론 법령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개정될 수도 있고, 개별적인 투자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도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 최종 판단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따라서 실제 투자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KOTRA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외국인투자 신고 절차, 조금은 친숙하게 다가갔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성공적인 한국 투자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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