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협의이혼? 절차와 신청법 완벽 가이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부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협의이혼절차

 

# 외국 협의이혼 절차, 재외공관 신청 방법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해외에 계시면서 부부 관계에 어려운 결정을 내리신 분들, 마음이 많이 복잡하실 텐데요. 특히 외국에서 이혼 절차를 밟으려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거리도 멀고, 정보도 부족하게 느껴지니까요. 😥 하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부부라면, 외국에서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등)을 통해서인데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쉽게 풀어드릴게요.

## 부부 두 분 모두 외국에 계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두 분 다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한국에 직접 들어오지 않고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편리하죠?

### ① 시작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먼저, 부부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등)을 찾아가셔야 해요. 만약 부부가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면, 어느 한쪽의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된답니다.

재외공관에 가셔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영사님이 이혼에 관한 안내 서면을 주실 거예요. 꼼꼼히 읽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 ② 재외공관 확인 후, 서울가정법원으로!

재외공관에서는 부부 두 분의 이혼 의사가 확실한지, 그리고 혹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해야 해요. 자녀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죠.

이 서류들을 제출하면, 재외공관에서는 이 내용을 정리한 "진술요지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신청서와 함께 한국의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왜 서울가정법원이냐고요? 해외 거주 국민의 협의이혼 확인 신청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담당하기 때문이에요.

### ③ 법원의 확인과 숙려기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재외공관에서 보내온 서류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부부의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혼 숙려기간**인데요! 부부 두 분이 재외공관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최종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

이 기간은 서로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의미있는 제도예요. 물론, 가정폭력 등 정말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 ④ 마지막 단계, 이혼 신고!

서울가정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혼 의사를 확인해주면,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과 자녀 관련 서류(해당하는 경우)를 다시 재외공관을 통해 부부에게 보내줍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부 중 한 분이 그 서류를 첨부한 이혼신고서를 다시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드디어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3개월 기한,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 부부 중 한 분만 외국에 계신다면요?

상황이 조금 다르죠? 한 분은 한국에, 다른 한 분은 외국에 계신 경우인데요. 이럴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약간 달라져요.

### ① 국내에 계신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한국에 계신 배우자분이 먼저 움직이시면 돼요. 본인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외국에 계신 배우자분의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으로 연락해서, 그 배우자분의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하게 돼요. 외국에 계신 배우자분은 재외공관을 통해 이혼 안내 서면을 받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혼 숙려기간(외국 배우자가 안내받은 날 기준)이 지난 후, 한국 법원에서 최종 확인을 거쳐 양쪽 배우자에게 확인서 등본을 보내줍니다. (외국 배우자에게는 재외공관을 통해 전달돼요.)

확인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한국에 계신 분은 시·구·읍·면사무소에, 외국에 계신 분은 재외공관에 이혼 신고를 하면 완료!

### ② 외국에 계신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번엔 반대로 외국에 계신 배우자분이 먼저 신청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두 분 모두 외국에 계신 경우'와 비슷하게, 본인의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재외공관에서는 신청자의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하고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요. 그럼 서울가정법원에서 한국에 계신 다른 배우자분에게 연락해서 출석을 요청하고, 이혼 안내 및 의사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역시 이혼 숙려기간(양쪽 모두 안내받은 날 기준)이 지난 후, 서울가정법원에서 최종 확인을 하고 양측에 확인서 등본을 보내주죠. (외국 배우자에게는 재외공관을 통해, 국내 배우자에게는 직접 송달돼요.)

마지막으로,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 배우자는 재외공관에, 국내 배우자는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꼭 기억해야 할 중요 포인트! ✨

복잡해 보이지만, 몇 가지 핵심만 기억하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 ① 이혼 숙려기간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② 미성년 자녀 양육 및 친권 문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부담을 포함하여 자녀 양육과 친권자 지정에 대해 반드시 합의하고 협의서를 제출해야 법원에서 확인을 해줘요.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결정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이니 신중하게 논의해주세요.

### ③ 3개월! 이혼 신고 기한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으니 꼭! 기한을 지켜주세요.

---

외국에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한국에서보다 조금 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분의 신중한 결정과,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행복과 안정이겠죠? 힘든 과정이겠지만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해당 재외공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Copyright ©RatRegistry 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