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생물 수입 구입 확인, 절차와 팁 총정리!

외래생물은 원래 우리나라에 살지 않았지만 외국에서 유입된 생물로, 모든 외래생물이 생태계에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외래생물의 안전한 수입과 관리를 위해 확인 및 신고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구입확인

 

외래생물 수입·구입 시 확인 및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바로 ‘외래생물’인데요. 요즘 독특하고 새로운 반려생물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해외에서 동식물을 들여오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데려온 생물이 우리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외래생물을 안전하게 맞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확인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모두 소중한 생태계를 지키는 멋진 시민이 되어 보아요! ^^

## 외래생물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외래생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 외래생물의 정의

외래생물은 간단히 말해, 원래 우리나라에 살지 않았지만 사람이나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외국에서 들어와 살게 된 생물을 의미해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는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꼭 외국에서 온 생물만 뜻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우리나라 토착종이라도 특정 지역에서는 역사적으로 살지 않았는데, 어쩌다 그 지역으로 옮겨져 스스로 번식하며 살아가게 된 경우도 외래생물에 포함된답니다. 마치 우리 동네에 새로운 친구가 이사 온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쉬울까요~?

### 모든 외래생물이 위험한가요?

“그럼 외국에서 온 생물은 다 나쁜 건가요?!”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모든 외래생물이 우리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부는 외래생물 중에서 우리나라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평가해요. 이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생물들을 ‘법정관리 외래생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1. 유입주의 생물: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들어올 경우 생태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미리 주의가 필요한 생물이에요.
  2.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국내에 들어왔거나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외래생물 중,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생물입니다.
  3. 생태계교란 생물: 이미 국내 자연생태계에 침입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거나 그럴 우려가 큰 생물로, 가장 강력한 관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 외래생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종류인지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겠죠?

## 수입·구입 전 꼭 확인해야 할 것들!

새로운 외래생물을 집으로 데려오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바로 ‘법정관리 외래생물’인지 확인하는 것이랍니다.

### 왜 확인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심코 들여온 외래생물 하나가 토종 생물들의 서식지를 빼앗거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심지어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등 예기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ㅠㅠ 한번 퍼져나가면 되돌리기 정말 어렵답니다.

또한,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관리 대상 외래생물을 함부로 수입하거나 거래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사전에 확인해야 해요. 우리 모두 책임감 있는 반려인이자 자연 보호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 법정관리 외래생물 확인 방법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궁금하시죠? 아주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 kias.nie.re.kr)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1.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nie.re.kr)에 접속해주세요.
  2. 메인 화면 또는 외래생물 검색 메뉴에서 궁금한 생물종의 이름(학명 또는 일반명)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보세요.
  3. 검색 결과에서 해당 생물이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중 어디에 속하는지, 또는 해당 사항이 없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정말 쉽죠?!

여기서 잠깐! 법정관리 외래생물 종류별 수입 규정을 간단히 알아볼까요?

  • 유입주의 생물: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지방 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상업적인 판매 목적으로 수입할 때는 지방 환경청장의 허가가 필요하고요, 그 외 개인적인 사육 등 다른 목적으로 수입할 때는 지방 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목적에 따라 절차가 다르니 주의하세요!
  • 생태계교란 생물: 학술 연구, 전시, 교육 등 아주 예외적인 목적 외에는 수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만약 허용된 목적으로 수입해야 한다면, 반드시 지방 환경청장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종류별로 규제가 다르니, KIAS 시스템을 통해 꼭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 어? 혹시 이 생물…?! 위해 의심 외래생물 신고하기

길을 걷다가, 혹은 수입된 물건 속에서 “어? 이거 우리나라에서 못 보던 생물인데?” 혹은 “왠지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데?” 하는 의심이 드는 생물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왜 신고가 중요할까요?

최근 국제 교역이 늘어나고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외래생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자리 잡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런 외래생물 중 일부는 우리 자연 생태계는 물론, 사람들의 건강이나 농업, 경제 활동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하고 발견한 그 생물이 어쩌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해 외래생물일지도 몰라요! 시민 여러분의 빠른 신고가 초기 확산을 막고 우리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의 눈썰미와 관심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은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유입주의 생물처럼 생태계에 해를 끼치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모든 외래생물입니다. 생활 주변의 야외(공원, 하천, 등산로 등)에서 발견했거나, 해외에서 온 물품(농산물, 목재, 컨테이너 등)에서 발견한 경우 모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 절차)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고 절차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1. 발견!: 위해가 의심되는 외래생물을 발견합니다.
  2. 기록!: 스마트폰 등으로 생물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발견한 장소(주소나 주변 지형지물)와 시간 등을 기록해두세요. 정확한 정보가 큰 도움이 됩니다!
  3. 신고!: 아래 방법 중 편한 방식으로 신고해주세요.
    •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 웹사이트 내 ‘외래생물 신고센터’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 전화:
      • 유선전화: 041-950-5407
      • 휴대전화: 010-5744-5407
    • 이메일: kias@nie.re.kr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전문가가 내용을 확인하고, 전화나 이메일로 신고하셨다면 직접 답변을, 게시판에 신고하셨다면 게시판 답글을 통해 결과를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신고가 우리 생태계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 마무리하며

오늘은 외래생물을 수입하거나 구입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우리 주변에서 위해가 의심되는 외래생물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만 잘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새로운 생물을 만나는 것은 즐거운 경험이지만, 그전에 잠시 멈춰 서서 우리가 사는 환경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보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과 관심이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거예요.

혹시 외래생물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KIAS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우리 함께 아름다운 대한민국 자연을 지켜나가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 부처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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