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놓치면 안 돼요! 😮 기간, 대상, 서류, 신청 방법 총정리 (2025년 기준)
안녕하세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정기적성검사'인데요. 이게 은근히 시기를 놓치기 쉽더라고요. 저도 깜빡할 뻔한 적이 있어서, 오늘은 2025년을 기준으로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 운전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니, 조금 귀찮더라도 꼭 확인하고 챙겨야겠죠? 기간부터 대상, 필요한 서류,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아봅시다!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왜 받아야 할까요?
### 안전 운전을 위한 필수 과정이에요!
가끔 "굳이 왜 받아야 해?"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기적성검사는 정말 중요해요. 운전이라는 게 순간의 판단이 중요하고, 또 신체적인 능력도 뒷받침되어야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력이나 청력, 혹은 다른 건강 상태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걸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운전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에요.
「도로교통법」에서도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등은 주기적으로 운전 적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사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 누가 받아야 하는지 알아봐요!
"나는 해당될까?" 궁금하시죠? 정기적성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대형, 특수, 보통, 소형 등 1종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두 해당돼요.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일부:** 원래 2종은 갱신만 하면 됐었는데요.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에 만 70세 이상**이 되시는 2종 면허 소지자분들은 이제 정기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1종 면허 소지자이거나, 2종 면허인데 갱신 시점에 만 70세가 넘으신다면 "아! 나도 받아야 하는구나!" 하고 기억해 두셔야 해요.
## 정기적성검사, 언제 받아야 할까요?
### 검사 기간, 놓치지 마세요!
이게 제일 헷갈리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정기적성검사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어요.
* **최초 검사:**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계산해서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예를 들어 2015년 5월 10일에 합격했다면, 10년 뒤인 2025년이 되는 해, 즉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받으면 되는 거죠.
* **이후 검사:** 직전의 정기적성검사 또는 면허 갱신일로부터 다시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단! 예외가 있어요!**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에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이셨다면 주기가 **5년**으로 짧아져요.
* **만 75세 이상**이시라면 주기는 **3년**이 됩니다.
* 혹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셨다면, 이 경우에도 주기는 **3년**이에요.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기간 계산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죠? 가장 정확한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의 적성검사 기간을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꼭 미리 확인해보세요!
###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기간을 놓치면...?" 앗! 이건 정말 피해야 하는데요.
* 정기적성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8호)
* 더 큰 문제는, 만약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9호)
과태료도 문제지만, 면허 취소는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러니 꼭 기간 안에 챙기셔야 합니다!
## 정기적성검사 신청, 어떻게 준비하죠?
###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정기적성검사는 다음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방문해서 신체검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 **경찰서 교통민원실:** 경찰서에서도 접수는 가능한데요. 다만, 경찰서에서는 신체검사를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지를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위치를 미리 확인해두면 좋겠죠?
### 필요한 서류는 꼼꼼히 챙겨요!
신청하러 갈 때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볼까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1. **정기적성검사 신청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2.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2장:** 여권 사진 규격과 같아요. 배경 없이 깔끔하게 찍은 사진으로 준비해주세요!
3. **신체검사 증명 서류 (아래 중 하나):**
* **운전면허시험장 신체검사:**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받으면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어요. (수수료 발생)
* **건강검진 결과 활용:** 최근 2년 내에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 (시력, 청력 정보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해서 따로 서류를 안 떼가도 될 수 있어요!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안 되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병·의원 발행 신체검사서:** 지정 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또는 제65호 서식 내 첨부 양식)
* **진단서:**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시력, 청력 등 적성 관련 내용 포함)
*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역시 2년 이내 결과여야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확인 가능할 수 있어요.
4. **기존 운전면허증:** 신분 확인 및 반납을 위해 필요해요.
5. **수수료:** 신체검사비, 면허증 발급 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모바일/IC 면허증 등 종류에 따라 다름)
6. **(해당자만) 병력신고서 또는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
* 제1종 대형·특수 면허: 병력신고서 (별지 제65호서식)
* 제1종 보통, 제2종 면허(70세 이상):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 (별지 제65호서식 내)
**꿀팁!**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강검진 결과나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를 공단이나 경찰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서류 준비가 훨씬 간편해질 수 있어요! 신청 시 동의 여부를 물어볼 테니 참고하세요.
### 신체검사, 미리 준비하면 좋아요!
적성검사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신체검사인데요. 주로 시력과 청력을 검사하게 됩니다.
* **시력:** 교정시력 포함해서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평소 안경이나 렌즈를 사용하신다면 꼭 착용하고 가셔야 합니다!
* 제1종: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양쪽 눈 각각 0.5 이상 (단, 한쪽 눈 실명 시 다른 쪽 눈 시력 0.8 이상, 수직 시야 20도, 수평 시야 120도 이상, 중심 시야 50도 이내 암점 없어야 함 - 제1종 보통 한정)
* 제2종: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5 이상 (단, 한쪽 눈 실명 시 다른 쪽 눈 시력 0.6 이상)
* **청력:**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55데시벨(dB)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보청기 사용 시 40dB), 그 외 면허는 일상 대화가 가능하면 됩니다.
혹시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실 거라면, 검진받을 때 시력/청력 검사 결과가 제대로 기록되었는지 확인하는 센스!
## 혹시 검사를 미뤄야 한다면?
### 연기 가능한 사유가 있어요!
살다 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다행히 연기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87조 제4항)
*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수감 등)
* 군 복무 중인 경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대체복무요원 포함)
* 그 밖에 사회 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런 사유가 있다면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 연기 신청 방법은요?
연기 신청은 **반드시 정기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야 해요!
* **적성검사 연기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작성
*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예: 출입국 사실증명서, 입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생략 가능
* **신분증** 지참 (해외 체류 등으로 제시 어려우면 사본 제출 가능)
* **한국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
연기가 승인되면 '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 연기 후에는 꼭!
연기 사유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잊지 말고 꼭 받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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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오늘은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 안전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이니만큼, 잊지 말고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미리미리 본인의 검사 기간 확인하고 서류 준비해서 여유롭게 다녀오세요! ^^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