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 기준 벌점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하지만 겪고 싶지는 않은 ‘운전면허 정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작은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운전면허 정지 기준과 벌점, 그리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운전면허, 왜 정지되는 걸까요?
운전면허 정지는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행정처분이에요. 「도로교통법」 제93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부과된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 벌점으로 돌아와요!
운전 중 법규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벌점’이라는 것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 벌점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벌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 누산점수: 위반이나 사고가 있을 때마다 받는 벌점을 차곡차곡 더한 총 점수에서, 무위반·무사고 기간 등이 지나면 빼주는 점수(상계치)를 제외한 점수예요.
누산점수 = (각 위반/사고 벌점의 합계) - (상계 점수)
- 처분벌점: 실제로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때 기준이 되는 점수인데요. 누산점수에서 이전에 이미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집행된 벌점들을 뺀 점수를 말해요.
처분벌점 = 누산점수 - (이미 처분 집행된 벌점의 합계)
쉽게 말해, 처분벌점이 면허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점수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앗! 벌써 40점?! 정지 기준 알아보기
그럼 과연 몇 점부터 면허 정지가 될까요? 바로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면허 정지 처분이 결정되고 집행될 수 있어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단 한 번의 큰 법규 위반으로 40점을 넘을 수도 있고, 작은 위반들이 모여 40점이 될 수도 있으니 평소 안전운전 습관이 정말 중요하겠죠?!
조심 또 조심! 주요 벌점 항목 살펴보기
어떤 위반 행위들이 높은 벌점을 받는지 알아두면 운전할 때 더욱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주요 벌점 항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속도위반, 음주운전은 정말 위험해요!
가장 높은 벌점을 받는 대표적인 위반 행위들이죠.
- 100점:
- 속도위반 (제한속도 100km/h 초과)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음주운전
- 보복운전(특수상해 등)으로 입건된 경우
- 80점: 속도위반 (제한속도 80km/h 초과 100km/h 이하)
- 60점: 속도위반 (제한속도 60km/h 초과 80km/h 이하)
- 40점:
- 공동위험행위 또는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경우
- 경찰의 정차/주차 이동 명령 3회 이상 불응 및 교통 방해
정말 벌점들이 어마어마하죠? 특히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이라도 기준치를 넘으면 바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절대! 네버! 해서는 안 됩니다!!
신호위반, 휴대폰 사용도 쌓이면 무서워요~
비교적 벌점이 낮다고 안심할 순 없어요. 이런 위반들이 쌓이면 금방 40점을 넘길 수 있거든요.
- 30점: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제한속도 40km/h 초과 60km/h 이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 15점: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속도위반 (제한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오전 8시~오후 8시, 20km/h 이내 초과)
- 앞지르기 금지 위반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10점:
- 지정차로 위반 (진로변경 금지 장소 포함)
- 안전거리 미확보
- 보행자 보호 불이행
습관적으로 하는 작은 위반들이 결국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사고 발생 시 벌점은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결과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 사망사고: 1명당 90점 (사고 발생 72시간 내 사망 시)
- 중상사고: 1명당 15점 (3주 이상 치료 필요 진단)
- 경상사고: 1명당 5점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 필요 진단)
- 부상신고: 1명당 2점 (5일 미만 치료 필요 진단)
만약 사고 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도주하면 벌점이 더 커져요! 물적 피해만 발생시키고 도주해도 15점, 인명 피해 사고 후 미조치 시에는 더 높은 벌점(30점~60점, 자진신고 여부/시간에 따라 다름)이 부과된답니다.
다만, 사고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일 때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쌍방과실인 자동차 대 사람 사고는 벌점이 절반으로 줄어들기도 해요.
면허 정지, 피할 수 없다면? 절차 알아두기
만약 벌점이 쌓여 면허 정지 대상이 되었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정지 예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시·도경찰청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요. 이 통지서에는 정지 사유, 정지 기간, 의견 제출 기한 등이 적혀 있답니다.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기도 해요.
면허증 반납과 임시운전증명서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운전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해야 해요(「도로교통법」 제95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않으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면허증을 반납할 때, 바로 정지 기간이 시작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보통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필요시 1회에 한해 20일 연장이 가능해요. 이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동안은 운전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정식으로 면허 정지 기간이 시작된답니다. 물론, 바로 정지 기간을 시작하고 싶다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지 않으면 돼요.
혹시 벌점/기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네,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 특별교통안전교육:
- 처분벌점 40점 미만일 때 ‘벌점감경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을 줄일 수 있어요.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법규준수교육’을 받으면 정지 기간이 20일 줄어들어요.
- 여기에 더해 ‘현장참여교육’까지 받으면 총 30일이 추가로 감경되어, 최대 50일까지 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답니다! (단, 이의신청 등으로 이미 감경받았다면 중복 감경은 안 돼요.)
- 모범운전자: 무사고 운전자나 유공 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모범운전자는 정지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단,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
안전 운전이 최고의 예방!
지금까지 운전면허 정지 기준 벌점과 절차에 대해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벌점 항목도 다양하고, 기준 점수도 그리 높지 않다는 걸 느끼셨을 텐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 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겠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해두시고, 항상 방어운전, 양보운전하는 습관으로 소중한 운전면허를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