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 준수사항 음주 난폭운전 금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 운전 길잡이가 되고 싶은 블로그 지기입니다. ^^ 2025년, 새해에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운전자 준수사항! 오늘은 그중에서도 정말 정말 중요한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금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 바로 안전 운전 습관에서 시작된답니다!
## 한 잔 술의 유혹,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부릅니다!
"딱 한 잔인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다들 마음속 깊이 알고는 있죠? 하지만 순간의 방심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 음주운전, 정말 하면 안 돼요!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건 당연한 사실! 아주 적은 양의 알코올이라도 운전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랍니다. 음주운전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아주 이기적인 행동이랍니다.
###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 반드시 응해야 해요!
도로 위에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공무원은 호흡 조사를 통해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어요. 이때 운전자는 당연히!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한답니다. "내가 왜?" 라며 거부하는 행동은 절대 금물이에요!
### 측정 거부? 더 큰 화를 불러요!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헉! 이건 음주운전 자체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우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단순히 면허 취소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만약 과거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안에 또다시 거부한다면?! 처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가중돼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1호). 게다가,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해서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로부터 무려 2년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제6호가목). 잠깐의 불쾌감 때문에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할 필요는 없겠죠?
### 혹시 측정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호흡 측정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방식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하지만 참고로 알아둘 점! 만약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일 때, 운전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 동의만으로 채혈한 혈액은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법원 판례도 있답니다(대법원 2009도10871 판결 참고). 적법한 절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 도로 위 무법자, 난폭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바로 '난폭운전'이에요.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도로 위에서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 것,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 난폭운전, 정확히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는 난폭운전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특정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말 그대로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죠.
### 이런 행동들이 바로 난폭운전!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난폭운전에 해당할까요? 예를 들면, 앞차가 조금 늦게 간다고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빵빵 울려대거나, 차선을 급격하게 변경하며 다른 차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는 곡예 운전! 또, 고의로 급정거해서 뒤차를 위협하는 행동, 분노에 차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 모두 난폭운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정말 위험천만해요!
### 난폭운전, 엄중한 처벌이 기다려요!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없어요! 우선,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제5호의2). 면허 관련 불이익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답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순간의 감정 표출 때문에 면허를 잃고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해요!
### 반성하고, 안전 교육은 필수!
만약 난폭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정지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제2호). 자신의 운전 습관을 돌아보고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겠죠?
## 안전 운전, 우리 모두의 약속!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외에도 우리가 도로 위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은 많아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 운전 중 딴짓은 금물!
운전 중에는 오롯이 운전에만 집중해야 해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자동차가 정지한 상황이나 긴급한 용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되어 있어요. 물론, 손으로 잡지 않고 통화할 수 있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등은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11호에 따라 DMB 시청 역시 금지! 네비게이션 길 안내나 교통정보 영상 등은 허용되지만,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는 영상 시청이나 조작은 절대 안 돼요! 잠깐의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 도로 위 다툼? 절대 안 돼요!
운전하다 보면 화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시비나 다툼을 벌이는 행동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행위예요(「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제5호). 이런 행위는 범칙금(승용차 기준 4만원)과 벌점(10점) 부과 대상이랍니다.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 교통 약자를 먼저 배려해요
도로 위에서는 우리보다 더 주의가 필요한 교통 약자들이 있어요.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횡단하거나 도로에서 놀고 있을 때,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를 사용하거나 보조견과 함께 횡단할 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지체장애인이 횡단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 도로를 건널 때! 이런 경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반드시 일시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배려가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오늘은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금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정말 위험해요! 언제나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양보와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는 것이야말로 나와 우리 모두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랍니다. 2025년에도 안전 운전! 꼭 약속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