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과 요건,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것만으로도 벅찬 시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은 여성근로자분들이 유산 또는 사산을 겪으셨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유산・사산휴가 급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마음 추스르기도 힘든데… 유산・사산휴가 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힘든 시간을 보내신 당신께, 국가가 지원해요.
먼저, 유산이나 사산이라는 어려운 일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를 쉬면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유산・사산휴가’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이 휴가 기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유산・사산휴가 급여’가 지급된답니다. 정말 다행이죠?
꼭 확인해야 할 신청 자격 요건!
그렇다면 이 급여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쉽지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래 내용을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셨어야 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법에서 정한 유산・사산휴가를 실제로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일한 기간이 합쳐서 180일, 즉 6개월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중간에 회사를 옮겼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니 너무 걱정 마세요!
-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유산・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꽤 길어 보이지만, 깜빡하고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 예외적인 상황도 있어요. 혹시 천재지변이나 본인 또는 가족의 심각한 질병/부상, 병역 의무 이행,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등으로 기간 내에 신청하기 어려웠다면 너무 걱정 마세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답니다.
잠깐! 2025년 10월 23일에 법이 바뀔 예정이래요!
앗,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이 2025년 10월 23일에 일부 변경될 예정이라고 해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혹시 이 시점 이후에 휴가를 사용하게 되신다면 변경된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어떻게 받는 건가요? (급여 지급액과 방식)
휴가 기간 중 급여, 얼마나 나올까요?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까지는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하셨던 경우라면 75일까지 지원된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원래 받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돼요. 즉, 평소 월급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오는 거랍니다.
회사에서 먼저 주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사업주(회사)가 유급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만약 고용보험에서 유산・사산휴가 급여가 지급된다면, 사업주는 그 금액만큼은 지급 책임을 면하게 돼요. 즉, 대부분의 경우 고용보험센터를 통해 급여를 받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만약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유급휴가 기간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회사와도 잘 소통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A to Z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요?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본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시면 돼요. 요즘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방문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서류를 챙겨 가셔야 하는데요, 미리 준비해두면 좋겠죠?
-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고용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서류예요. 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최근 3개월치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해요. 회사에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만약 회사에서 휴가 기간 동안 급여나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요.
- 의료기관 진단서 1부: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가 꼭 필요해요! 이때, 임신 기간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병원에 요청하실 때 꼭 말씀하세요.
신청은 언제, 어떻게?
급여 신청은 휴가를 30일 단위로 나누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60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첫 30일 사용 후 한 번 신청하고, 나머지 30일 사용 후 또 한 번 신청하는 식이죠. 하지만 휴가 기간이 30일 미만이거나, 휴가가 다 끝난 후에 신청한다면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꼭 알아두세요!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부정수급은 절대 안 돼요!
혹시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으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받았던 급여를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정직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혼자서 알아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어요. 또는 정부 민원 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답니다.
몸과 마음의 회복이 최우선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의 몸과 마음을 잘 돌보는 것이에요.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당신이 잠시 쉬어가며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일 뿐이에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충분히 휴식하고, 다시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