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휴가 급여, 상한액 제한의 숨은 진실!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급여 상한액은 630만원입니다. 휴가 기간이 짧을 경우, 상한액도 해당 기간에 맞춰 조정됩니다. #유산·사산휴가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금액 상한액 제한: 꼭 알아야 할 내용들!

안녕하세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몸과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유산·사산휴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이 기간 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급여에도 지급되는 금액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유산·사산휴가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고, 특히 상한액은 얼마인지, 또 어떤 경우에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

## 유산·사산휴가 급여, 어떻게 계산되나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짚어볼게요. 유산·사산휴가 기간 동안 받게 되는 급여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 기본 계산법: 통상임금이 기준이에요!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기본적으로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보통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월급이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는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랍니다.

### 중요한 상한액과 하한액!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바로 급여 지급에는 상한액하한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 상한액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아무리 통상임금이 높아도 정해진 상한 금액 이상으로는 지급되지 않아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유산·사산휴가 기간 90일에 대한 급여 상한액은 630만원입니다. 만약 휴가 기간이 90일보다 짧다면, 그 기간만큼 일수로 계산해서 상한액도 조정돼요. (「고용보험법」 제76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고시」 참고)
  • 하한액 (최소한 보장되는 금액): 반대로 통상임금이 너무 낮아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죠!

## 급여 지급, 꼭 알아두세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실제 급여가 지급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좀 더 살펴볼까요?

### 상한액, 왜 중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액은 630만원 (90일 기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계산된 통상임금 기준 급여가 이 금액을 넘더라도, 고용보험에서는 최대 630만원까지만 지급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90일간의 통상임금 총액이 700만원이라고 해도, 실제 지급되는 고용보험 급여는 630만원이 되는 것이죠. 휴가 기간이 60일이라면, 상한액도 (630만원 / 90일) * 60일 = 42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 혹시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나요? : 감액 규정!

네,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에 회사(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나 금품을 받았다면요? 이때, 회사에서 받은 돈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원래 받던 통상임금보다 많아지면,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고용보험 급여에서 빼고 지급하게 됩니다 (감액). (「고용보험법」 제77조 제1항, 제73조 제2항)

다만, 휴가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되어서 사업주가 인상된 금액과 기존 급여의 차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으니, 이 점은 참고해주세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

### 어떻게 지급되나요?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청하면 직업안정기관에서 요건을 검토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줄 거예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

## 주의! 이런 경우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모든 경우에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해야 합니다.

### 휴가 중 다른 일을 시작했다면?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 이직 또는 취업한 날부터는 유산·사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 제1항) 만약 이런 변동 사항이 생겼다면, 반드시 다음 급여 신청 시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2조, 제96조)

### 부정 수급은 절대 안 돼요!

혹시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시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밝혀진 날 또는 시도한 날부터 해당 급여는 지급되지 않아요. (「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 제4항 본문)

물론, 그 이후에 다시 정당하게 유산·사산휴가 급여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 제4항 단서) 하지만 처음부터 정직하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 마무리하며

오늘은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지급 제한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휴가 급여는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90일 기준 최대 630만원이라는 상한액이 있다는 점! 그리고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다는 점, 또 휴가 중 취업하거나 부정수급 시 지급이 제한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무엇보다 힘든 시기에 몸과 마음을 잘 추스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센터나 전문가에게 꼭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려요. 건강하게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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