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 지정 선임 집행 절차 임무
안녕하세요! ^^ 소중한 사람의 마지막 뜻을 잘 전달하고 실현하는 일, 바로 ‘유언’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유언의 내용을 실제로 집행하는 중요한 역할, ‘유언집행자’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유언집행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정해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셨다면 오늘 이 글을 주목해주세요!
유언집행자, 꼭 필요한 존재인가요?
먼저 유언집행자가 왜 필요한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유언집행이란 무엇일까요?
‘유언의 집행’이란, 유언을 남기신 분(유언자)이 돌아가신 후에 그 유언의 내용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모든 절차를 말해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죠? 유언자가 남긴 뜻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누군가가 책임지고 그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유언집행자인 것이죠.
어떤 유언에 집행이 필요할까요?
모든 유언에 반드시 유언집행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언집행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 친자 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민법」 제850조, 제846조)하거나,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인지)하는 신고(「민법」 제859조 제2항)를 유언으로 남긴 경우 등이 해당돼요.
-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특정 재산을 누군가에게 주라고(유증, 「민법」 제1074조~제1090조) 하거나, 재산을 출연해서 재단법인을 만들라(「민법」 제47조 제2항)거나, 신탁을 설정(「신탁법」 제3조)하라는 유언 등 재산과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유언집행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집행자는 누구인가요?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뒤,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민법」 제1098조에 따르면, 제한능력자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한능력자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피성년후견인(질병, 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피한정후견인(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등을 말해요 (「민법」 제4조, 제9조, 제12조).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즉, 유언집행자는 법적으로 온전한 행위 능력을 갖추고 경제적으로도 파탄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셈이죠.
유언집행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유언집행자는 누가, 어떻게 정하게 될까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언자가 직접 지정하는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언자가 유언을 통해 직접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는 거예요(「민법」 제1093조). 유언장에 “유언집행자는 OOO으로 지정한다”라고 명시하면 됩니다. 또는, “유언집행자는 OOO가 지정한다”처럼 제3자에게 지정을 위탁할 수도 있어요. 지정을 위탁받은 제3자는 위탁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해서 상속인에게 알려야 하고요, 만약 위탁을 사퇴하고 싶다면 이 역시 상속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민법」 제1094조 제1항).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은 기간을 정해서 지정해달라고 최고(독촉)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통지를 못 받으면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민법」 제1094조 제2항).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
만약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지정 위탁도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민법」 제1095조). 법정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으로 유언집행자가 되는 것이죠.
법원이 선임하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아예 없거나,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사망, 결격 등의 사유로 없어지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이해관계인(상속인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유언집행자를 선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민법」 제1096조 제1항). 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 청구를 할 때는 정해진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선임 결정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결정 고지 후 1주일 내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84조 제1항).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면,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답니다(「민법」 제1096조 제2항).
유언집행자, 수락과 거절은 어떻게?
유언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선임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 지정된 유언집행자: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승낙할지 사퇴할지를 결정해서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해요(「민법」 제1097조 제1항).
- 선임된 유언집행자: 법원으로부터 선임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승낙/사퇴 여부를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민법」 제1097조 제2항).
만약 상속인 등이 기간을 정해서 승낙 여부를 답해달라고 최고했는데,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했다면? 그때는 유언집행자가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97조 제3항).
유언집행자의 임무와 권한,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이제 유언집행자가 정해졌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유언집행자의 임무와 권한은 꽤 광범위하고 중요합니다.
임무 시작과 재산 목록 작성
유언집행자가 취임을 승낙하면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시작해야 합니다(「민법」 제1099조). 만약 유언 내용이 재산에 관한 것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거예요. 이 목록을 작성해서 상속인에게 교부해야 하고, 상속인이 요청하면 목록 작성 과정에 상속인을 참여시켜야 합니다(「민법」 제1100조). 투명한 집행을 위한 중요한 절차죠.
핵심 권리와 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의 목적인 재산을 관리하고, 그 외에도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민법」 제1101조). 예를 들어, 유증받은 부동산에 다른 등기가 잘못되어 있다면, 유언집행자가 직접 원고가 되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법원은 이런 경우 유언집행자에게 소송을 수행할 자격(원고적격)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 참고).
또한 유언집행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해요(「민법」 제1103조 제2항, 제681조). 이건 보통 그 지위나 직업에 있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재산처럼 아끼고 관리하는 것 이상으로, 전문가로서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 명의 유언집행자가 있다면?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임무 집행에 관한 결정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다만, 재산을 보존하는 행위(예: 건물의 수리 등)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민법」 제1102조).
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책임
법적으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103조 제1항).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임무를 맡길 수 없어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복대리(대리인이 다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를 시킬 수 없습니다(「민법」 제1103조 제2항, 제682조 제1항). 만약 부득이하게 제3자에게 맡겼다면, 그 사람을 선임하고 감독하는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민법」 제1103조 제2항, 제682조 제2항, 제121조). 상속인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모든 임무가 끝나면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103조 제2항, 제683조). 또한 집행 과정에서 얻은 금전이나 물건, 과실 등은 모두 상속인에게 인도해야 하며(「민법」 제1103조 제2항, 제684조), 만약 상속인을 위해 써야 할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이자와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3조 제2항, 제685조).
유언집행자의 보수와 사퇴/해임
마지막으로 유언집행자의 보수 문제와 임무를 그만두는 경우에 대해 알아볼게요.
유언집행,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유언자가 유언으로 보수를 정해놓지 않았다면, 법원이 상속재산의 규모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4조 제1항). 보수는 보통 유언집행 사무를 모두 완료한 후에 청구할 수 있지만,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1104조 제2항, 제686조 제2항). 만약 유언집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무가 중간에 종료되었다면, 이미 처리한 부분에 대한 비율만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4조 제2항, 제686조 제3항).
임무를 그만두고 싶거나, 바꿔야 할 때
유언집행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무를 사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5조). 반대로,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상속인이나 다른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청구해서 그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6조). 해임 심판을 할 때는 해당 유언집행자에게도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해임 결정에 대해서 유언집행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84조 제2항, 제3항).
지금까지 유언집행자의 지정부터 선임, 집행 절차와 임무, 그리고 보수와 사퇴/해임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유언집행자는 고인의 마지막 뜻을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혹시 유언을 준비하시거나, 유언집행과 관련된 상황에 놓이셨다면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이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법」은 2026년 1월 1일에 일부 변경될 예정이므로 이 점 유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