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 자격, 만 17세부터? 의사능력과 제한능력자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면서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특히 누가 유언을 남길 수 있는지, 그 자격 요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만 17세도 유언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깜짝 놀라셨죠?! ^^ 오늘은 유언 자격의 기본 조건인 나이와 '의사능력', 그리고 조금 특별한 경우인 '제한능력자'의 유언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 유언, 누가 할 수 있나요? 기본 조건부터 알아봐요!
유언은 자신의 마지막 의사를 법적으로 남기는 중요한 행위인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법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정해두고 있어요.
### 만 17세, 첫 번째 관문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나이! 우리 민법에서는 **만 17세에 달한 사람**은 유언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민법 제1061조). 생각보다 어린 나이에도 유언이 가능하다는 점이 조금 놀랍죠? 하지만 법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령 기준으로 본 것이랍니다. 그래서 만 17세 미만이라면, 아쉽게도 유효한 유언을 남길 수는 없어요.
### 가장 중요한 '의사능력'이란 무엇일까요?
나이만큼,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의사능력'이에요. 의사능력이란,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말해요. 대법원 판례(2001다10113 판결)에서도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답니다. 즉, 유언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유언으로 인해 재산이 어떻게 처분될지 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 언제 의사능력이 필요한가요? 바로 유언할 때!
의사능력은 유언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필요해요. 평소에는 건강하고 명료하시더라도,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녹음하는 그 시점에 잠시 의식이 흐릿하거나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평소 치매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라도 유언을 하는 순간만큼은 명료한 정신 상태였다면 유효한 유언이 될 수도 있답니다. 시점이 정말 중요하죠!
### 잠깐! 의사능력 없으면 유언은 무효?! (사례)
실제로 의사능력 없이 작성된 유언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요.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A씨가 공정증서로 유언을 남기셨는데, 당시 거의 반혼수 상태셨다고 해요. 공증인이 유언 내용을 읽어주었지만, A씨는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경우, 법원에서는 유언 당시 A씨에게 의사능력이 없었고, 유언의 취지를 직접 말로 표현하는 '구수(口授)'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유언은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95다34514 판결).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나이가 어려도, 도움이 필요해도 유언은 가능해요! (제한능력자 유언)
그렇다면 미성년자나, 성년후견, 한정후견 제도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들을 '제한능력자'라고 해요)은 유언을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얼마든지 유효한 유언을 남길 수 있답니다 (민법 제1062조).
### 제한능력자? 걱정 마세요, 유언 길은 열려 있어요!
법에서는 제한능력자라고 해서 무조건 유언을 못 하게 막지는 않았어요. 다만, 각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답니다. 기본적으로는 만 17세 이상이고, 유언 당시에 의사능력만 있다면 유언이 가능해요!
###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 부모님 동의 없이도 OK!
만 17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유언을 할 때 법정대리인(보통 부모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원래 미성년자가 계약 같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민법 제5조 제1항), 유언만큼은 예외로 둔 것이죠(민법 제1062조). 자신의 마지막 의사만큼은 온전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는 취지라고 볼 수 있어요.
### 피한정후견인: 후견인 동의? 필요 없어요!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해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분들을 말하는데요(민법 제12조). 이분들도 유언을 할 때 한정후견인의 동의는 필요 없어요! 설령 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했더라도, 나중에 이를 이유로 유언을 취소할 수도 없답니다 (민법 제13조 및 제1062조 참조). 유언 능력만 있다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 피성년후견인: 조금 특별한 조건이 있어요!
피성년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분들을 말해요(민법 제9조). 이분들의 경우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피성년후견인은 보통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의사능력을 회복한 상태에서만** 유언을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민법 제1063조 제1항).
그리고 중요한 점! 피성년후견인이 유언을 할 때는 반드시 **의사가 "지금 이분은 의사능력을 회복한 상태입니다"라고 진단하고, 그 내용을 유언서에 직접 적고 서명날인**까지 해야 해요 (민법 제1063조 제2항). 만약 녹음으로 유언한다면, 의사가 말로 녹음해야 하고요 (민법 제1067조). 이는 혹시 모를 분쟁을 막고, 유언자가 정말 제정신으로 남긴 유언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랍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 유언,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들
### 왜 법으로 정해두었을까요?
이렇게 유언 자격에 대해 나이, 의사능력, 제한능력자 관련 규정들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보호하고, 그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혹시라도 강압이나 속임수에 의해, 혹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섣불리 유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 2026년 민법 변경 예고?
참고로,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민법이 2026년 1월 1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글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구체적으로 유언 관련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뀔지는 여기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법률은 계속해서 사회 변화에 맞춰 개정되니 앞으로 관련 소식에 귀 기울여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 마무리하며: 내 뜻을 남기는 소중한 방법
오늘은 유언을 할 수 있는 자격, 특히 만 17세라는 나이 기준과 의사능력의 중요성, 그리고 제한능력자의 유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유언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이자 삶을 정리하는 소중한 과정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