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철회 방법 효력 조건 확인
안녕하세요! 😊 오늘은 살아가면서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제, 바로 ‘유언’ 그중에서도 유언을 철회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마음이 바뀌거나 상황이 변해서 예전에 작성했던 유언 내용을 바꾸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셨죠? 오늘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유언 철회,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하나요?
유언은 자신의 마지막 의사를 남기는 중요한 행위이지만, 사람의 마음이나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자신의 유언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언 철회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유언 철회는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전에 했던 유언의 효력을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말해요. 이건 전적으로 유언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있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철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민법」 제1108조 제1항에서도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처분으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심지어 “나는 절대 이 유언을 철회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답니다(「민법」 제1108조 제2항). 왜냐하면 유언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유언 철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유언을 철회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해요. 꼭 “나 이전 유언 철회할래!”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해야만 하는 건 아니랍니다.
- 새로운 유언 작성: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새로운 유언을 작성하는 거예요. 새 유언에 이전 유언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 혹은 명시하지 않더라도 새 유언의 내용이 이전 유언과 저촉되는(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이전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1109조).
- 유언과 다른 행동: 유언자가 유언을 한 후에 그 유언 내용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철회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 부동산을 아들에게 유증한다”고 유언했지만, 나중에 그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유언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보는 거죠 (「민법」 제1109조).
- 유언증서 파기: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자체를 찢거나 불태우는 등 파훼(破毁, 깨뜨려 훼손함)한 경우, 그 파훼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110조). 여기서 중요한 건 ‘고의성’이에요! 실수로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훼손된 경우는 철회로 보지 않아요.
유언 철회, 꼭 유언으로만 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앞서 설명했듯이, 유언 철회는 반드시 또 다른 유언의 형식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자가 살아있을 때 하는 법률 행위, 즉 생전행위(生前行爲) 로도 얼마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어요. 위에서 예시로 든 것처럼, 유증하기로 한 재산을 미리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매각하는 행위가 대표적이죠.
이런 경우도 유언 철회로 봐요!
법에서는 명시적인 철회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새로운 유언 vs 옛날 유언
만약 2023년에 작성한 유언과 2025년에 새로 작성한 유언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2023년 유언에는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고 했는데, 2025년 유언에는 “전 재산을 차남에게 준다”고 했다면? 이 경우, 나중에 작성된 2025년 유언의 내용이 우선하며, 2023년 유언 중 2025년 유언과 저촉되는 부분은 자동으로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109조). 굳이 “2023년 유언을 철회한다”고 쓰지 않아도 말이죠!
유언 내용과 다른 행동을 했다면?
유언장에 “내 자동차를 친구 B에게 준다”고 써놓고, 나중에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면? 이 역시 자동차 유증에 관한 유언 부분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민법」 제1109조). 유언자의 행동이 유언의 내용과 명백히 모순되기 때문이죠.
유언장이나 유증 재산을 없앴다면?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쓴 유언장을 일부러 찢어버렸다면, 그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110조). 마찬가지로, 특정 물건을 유증하기로 했는데 그 물건을 고의로 부숴버렸다면, 그 물건에 대한 유증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봐요.
앗, 그런데 만약 유언장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언자가 고의로 없앤 게 아니라 분실한 경우라면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에 따르면,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유언장이 분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이 경우, 다른 증거를 통해 유언의 내용을 입증하면 유언의 효력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유언 철회, 무효나 취소와는 달라요!
가끔 유언의 ‘철회’, ‘무효’, ‘취소’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랍니다!
유언의 무효는 뭐죠?
‘무효’는 유언이 처음부터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 「민법」에서 정한 엄격한 유언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을 지키지 않았거나,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 유언을 했거나,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던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유언은 성립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서 효력이 아예 발생하지 않아요.
유언의 취소는 또 다른 개념!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유언이지만, 그 의사표시에 착오(중요한 부분을 잘못 알고 함)가 있었거나, 사기 또는 강박(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처럼 하자가 있을 때, 특정 권리자(유언자 본인 또는 상속인 등)가 그 효력을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9조, 제110조). 취소는 취소권을 가진 사람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철회나 무효와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 철회: 유언자가 살아있을 때, 자유로운 의사로 기존 유언의 효력을 없애는 것.
- 무효: 유언 자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
- 취소: 일단 성립은 했으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어, 취소권자의 행동으로 효력을 소급하여 없애는 것.
이제 차이점이 확실히 느껴지시죠? ^^
유언 철회의 효과와 주의할 점
자, 그럼 유언이 철회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철회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언이 철회되면, 그 철회된 유언(또는 유언의 일부)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아주 깔끔하게 효력이 사라지는 거죠!
철회한 걸 다시 되돌릴 수도 있나요?
음… 이건 좀 복잡한 문제인데요. 만약 유언 철회의 의사표시 자체가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전 유언을 철회한다는 새로운 유언을 작성했다면요?
이런 경우에는 그 ‘유언 철회 행위’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10조). 유언 철회를 취소하게 되면, 원래의 유언이 다시 효력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만약 그 철회를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그런 사정을 몰랐던 제3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철회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3항). 법은 예측하지 못한 손해로부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려고 하거든요.
꼭 기억해야 할 점!
유언 철회는 유언자의 자유로운 권리이지만, 번복하거나 새로운 유언을 작성할 때는 신중해야 해요. 특히 여러 번 유언을 작성하거나 철회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복잡해지면, 나중에 유언의 효력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답니다.
따라서 유언을 작성하거나 철회할 때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혹시 모를 오해나 다툼을 예방할 수 있겠죠?
오늘은 유언 철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유언은 남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마음의 표현인 만큼,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구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