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다? 판례로 살펴보는 법의 진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특정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청구판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면서 마주치고 싶지 않지만, 또 알아두면 힘이 될 수 있는 이혼 이야기에요. 그중에서도 조금은 더 복잡하고 마음 아픈 경우일 수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

“내가 잘못했는데… 이혼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원칙과 예외적인 판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궁금증을 풀어봐요!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원칙은 ‘글쎄요?’

유책배우자가 뭐길래?

먼저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알아야겠죠? 쉽게 말해서, 혼인 관계가 깨지는 데 더 큰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해요. 예를 들어 외도를 했다거나,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았다거나, 악의적으로 유기하는 등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나오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제공한 쪽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원칙: 스스로 뿌린 씨, 거두긴 어렵다?!

우리나라 법원, 특히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등 참고)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해서 결혼 생활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나 이혼할래!”라고 요구하는 건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또, 잘못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내쫓는 식의 ‘축출이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잘못은 A가 했는데, A가 B에게 이혼하자고 요구하고 B는 원치 않는 이혼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법원의 생각: 도덕성과 공평성 고려

법원은 단순히 법 조항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회적 가치나 도덕성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오히려 이혼을 청구해서 법적으로 그 상태를 인정받는다면, 상대 배우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가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책주의 원칙(잘못한 사람은 그로 인한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을 기본적으로 따르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구요?!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가능 경우)

네, 맞아요! 세상 모든 일에 100%는 없듯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도 예외는 존재합니다. 법원도 무조건 “안돼!”라고만 하지는 않아요. 특수한 상황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손을 들어주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판례와 함께 살펴볼게요.

예외 1: 상대방도 ‘이젠 끝!’이라는 마음이 명백할 때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외 상황인데요. 비록 내가 잘못했지만, 상대방 배우자도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예요. 그런데도 상대방이 단지 나에 대한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때문에 이혼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면?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정말 ‘오기나 보복심’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단순히 이혼을 거부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별거 기간이 아주 길고, 서로 연락조차 안 하며 남남처럼 지낸 지 오래되었는데도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등의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수 있어요.

예외 2: 상대방이 ‘맞소송(반소)’으로 이혼을 청구할 때

내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비록 유책배우자이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래, 나도 너랑 이혼하겠다!”라면서 맞소송, 즉 반소(反訴)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예요.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이런 경우는 어차피 양쪽 다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니, 굳이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막을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 여기서 잠깐! 주의할 점 !!!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예외 1번처럼 ‘혼인 계속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로 버티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례도 있어요!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상대방은 “당신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는 틀렸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면서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반소 제기 사실만으로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예외 3: 누구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을 때 (쌍방 책임)

살다 보면 한쪽만 일방적으로 잘못하기보다는, 부부 쌍방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도 많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각자 외도를 하고, 가정에 소홀했다면… 누구 한 명에게만 ‘너 때문이야!’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부부 쌍방의 책임이 비슷비슷하거나, 누가 더 잘못했는지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정도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등)

복잡한 이혼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 상담은 필수!

어떠신가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예외’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롭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복잡하죠?!

그래서 만약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강력히 권해 드려요. 내 경우가 예외에 해당될 수 있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등등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

참고로, 이혼 관련 법률인 「가사소송법」이 2026년 1월 1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 정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법률 개정은 이혼 절차나 요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관련 소식이 있다면 귀 기울여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음의 준비와 현명한 대처

이혼은 누구에게나 참 힘든 과정이에요. 특히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고민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이혼 소송을 당한 경우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죠. 부디 이 글이 작은 정보로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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