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설립, 꼭 알아야 할 인허가와 세금 정보!

유한책임회사 설립 시 인허가 확인은 필수입니다. 사업 아이템에 따라 필요한 허가를 미리 체크하지 않으면 불법 영업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유한책임회사설립

 

유한책임회사 설립, 첫걸음부터 탄탄하게! 인허가 확인은 필수예요 😊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 대표님들, 정말 설레는 마음이실 텐데요! 마치 내 손으로 멋진 집을 짓는 것처럼, 회사 설립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답니다. 특히 사업 시작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인허가’ 사항이에요. 그리고 설립 등기를 위해서는 ‘등록면허세’ 납부도 필수 코스죠!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왜 인허가 확인이 중요할까요?

“에이~ 그냥 사업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려는 사업 아이템에 따라서는 정부나 관련 기관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답니다. 마치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없는 것처럼요!

어떤 업종이 해당될까요? (예시)

물론 대부분의 업종은 특별한 제한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 환경과 밀접한 폐기물처리업 같은 경우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고요(「폐기물관리법」 제25조). 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처럼 안전이 중요한 사업은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해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업종에서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내가 하려는 사업이 해당되는지는 꼭!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필요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면… 앗!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불법 영업이 되기 때문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답니다. ㅠㅠ 게다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도 인허가증이나 신고필증 같은 서류가 없으면 사업자등록증 발급 자체가 거부될 수 있어요. 그럼 정말 사업 시작부터 꼬이는 거겠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내가 하려는 업종에 인허가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사실 이 사이트 『주식회사 설립』의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인허가 및 세금납부-사업의 인허가 확인 및 신청> 부분에 더 상세하게 나와 있답니다.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설립 등기의 필수 코스! 등록면허세 납부 알아보기

자, 인허가 문제를 확인했다면 이제 회사 설립 등기를 위한 중요한 단계! 바로 세금 납부입니다.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 등기하려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을 내야 해요. 이건 마치 우리가 집을 사서 등기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등록면허세, 얼마를 내야 할까요?

등록면허세는 회사를 설립할 때 내는 자본금, 즉 출자금액이나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출자했다면 그 현물출자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세율은 바로 이 과세표준 금액의 1천분의 4 (0.4%) 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1항 제6호 가목). 예를 들어 출자금액이 1억 원이라면, 1억 원 × 0.004 = 40만 원이 등록면허세가 되는 거죠.

최소 납부 금액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 계산된 세액이 11만 2천 5백 원보다 적더라도 최소 11만 2천 5백 원은 납부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로 시작하시더라도 이 최소 금액은 기억해두셔야 해요!

지점 설립 계획이 있다면?

혹시 본점 외에 다른 지역에 지점(분사무소)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점을 설치할 때마다 1건당 40,200원의 등록면허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1항 제6호 마목). 사업 확장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도 예산에 미리 반영해두는 것이 좋겠죠? ^^

수도권 설립 시 주의!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혹시 회사를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도시에 설립할 계획이신가요? 그렇다면 주목!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곳에서는 등록면허세가 훨씬 무겁게 부과될 수 있어요.

과밀억제권역이 뭔가요?

‘과밀억제권역’은 말 그대로 인구나 산업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해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 제1호).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전체, 인천광역시(일부 지역 제외), 그리고 경기도의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일부 지역 제외) 등이 해당됩니다. 꽤 넓은 지역이죠?

세금이 3배?! 중과세 알아보기

만약 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거나,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금을 늘리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한다면? 등록면허세 세율이 일반 지역의 3배(100분의 300)로 껑충 뛰게 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본문). 앞서 예시로 든 출자금액 1억 원의 경우, 일반 지역에서는 40만 원이었지만 과밀억제권역이라면 120만 원을 내야 하는 거죠. 정말 큰 차이죠?!

중과세 예외도 있나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과밀억제권역이라도 꼭 필요한 업종들, 예를 들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정 업종들은 3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단서). 하지만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니, 수도권 설립을 고려하신다면 일단 중과세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안전해요.

등록면허세 친구, 지방교육세도 잊지 마세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때는 꼭 함께 따라오는 세금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지방교육세’입니다. 이름처럼 우리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이에요.

지방교육세는 왜 내나요?

유한책임회사 설립 등기를 하면서 등록면허세를 내는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0조 제2호). 우리 회사가 속한 지역 사회의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죠?

계산은 어떻게 하죠?

지방교육세는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20%) 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예를 들어 등록면허세가 40만 원이라면 지방교육세는 8만 원(40만 원 × 0.2)이 되는 거죠. 만약 과밀억제권역이라 등록면허세가 120만 원이라면, 지방교육세도 24만 원(120만 원 × 0.2)으로 함께 늘어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 세율이 약간 조정될 수도 있어요 (±50% 범위 내).

납부는 어디서, 어떻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함께 납부하면 되는데요. 회사 설립 등기를 신청할 관할 구청이나 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서 납부할 수도 있고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도 잘 되어 있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이택스(etax.seoul.go.kr), 그 외 지방은 위택스(wetax.go.kr)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전자신고부터 납부까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자, 오늘은 유한책임회사 설립 시 꼭 체크해야 할 인허가 사항과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납부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업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과정이니만큼 꼼꼼하게 챙기셔서 순조롭게 회사를 설립하시기를 응원할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 잊지 마시구요! 😊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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