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영업양도, A부터 Z까지 알아볼까요? 절차, 효과, 책임 총정리!
안녕하세요!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회사의 사업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영업양도’는 정말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일 거예요. 특히 요즘 많이 설립하시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영업양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오늘은 유한책임회사의 영업양도 절차부터 그 효과, 그리고 가장 신경 쓰이는 책임 문제까지! 알기 쉽게 하나하나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
영업양도, 이게 정확히 뭔가요?
우선 ‘영업양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냥 회사 자산 몇 개 파는 거랑은 좀 달라요.
### 영업양도의 개념: 단순 자산 매각과는 달라요!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 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19312 판결). 쉽게 말해, 단순히 건물이나 기계 같은 개별 자산을 파는 게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유기적인 사업 시스템 자체를 넘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원, 거래처, 노하우 같은 무형 자산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 대법원 판례로 보는 영업양도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 영업양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어요.
- 유기적 일체성: 영업 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 재산(유형·무형 자산 + 사실관계)이 핵심이에요. 이게 동일성을 유지하며 통째로 넘어가야 영업양도로 본다는 거죠(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 계약의 존재: 당연히 영업양도 계약이 있어야 해요. 결과적으로 영업양도처럼 보여도, 양도 계약 없이 자산만 이전되었다면 상법상 영업양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 영업양도 vs 합병: 뭐가 다를까요?
가끔 영업양도와 합병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구분 | 영업양도 | 합병 |
---|---|---|
당사자 | 회사, 개인상인, 비상인(양수인) 간 가능 | 회사와 회사 간에만 가능 |
방식 | 특별히 정해진 법적 절차 없음 (계약 자유) | 상법상 정해진 엄격한 절차 필요 |
재산 이전 | 특정승계 (개별 자산 이전 필요) | 포괄승계 (모든 권리 의무 일괄 이전) |
고용 이전 | 원칙적 포괄승계 | 포괄승계 |
간단히 말해, 영업양도는 사업이라는 ‘물건’을 사고파는 느낌이라면, 합병은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유한책임회사 영업양도,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 그럼 유한책임회사가 영업양도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 가장 중요한 첫걸음: 총사원 동의!
유한책임회사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려면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원칙적으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해요(「상법」 제287조의16).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단 한 명의 사원이라도 반대하면 영업양도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니,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이겠죠?
### 계약 방식: 자유롭게, 하지만 꼼꼼하게!
영업양도 계약 방식에 대해 상법에서 특별히 정해둔 것은 없어요. 즉, 불요식 계약이라는 거죠. 하지만 보통은 양도하는 회사와 양수하는 회사(또는 개인) 간에 영업양도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계약 내용은 최대한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 청산 시 영업양도는 조금 달라요
회사가 해산하고 청산 절차를 밟는 중이라면 영업양도 요건이 조금 완화됩니다. 청산인이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만 있어도 가능해요(「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57조). 아무래도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영업양도 후,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영업양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떤 효과들이 발생할까요? 크게 고용관계, 재산 이전, 그리고 양도인의 의무 등을 살펴볼 수 있어요.
###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관계 이전)
영업양도는 사업 조직 전체가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직원들의 고용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고용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여부 등 복잡한 문제가 얽힐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의 자산 이전은? (특정승계 방식)
합병과 달리 영업양도는 포괄승계가 아니라 특정승계 방식으로 재산이 이전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특허권은 등록을, 채권은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는 등 각각의 재산 종류에 맞는 개별적인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2018). 조금 번거로울 수 있겠죠?
### 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 (같은 장사 또 하면 안 돼요!)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는 의무, 즉 경업피지(競業避止)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상법」 제41조).
- 별도 약정이 없다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 및 인접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없어요.
- 약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약정으로 금지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이때는 최대 20년까지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주고 사업을 인수했는데, 바로 옆에서 양도인이 똑같은 장사를 시작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법으로 이런 의무를 규정해 둔 것이랍니다.
책임 문제는 확실히! 양수인의 책임 범위
영업양도에서 가장 복잡하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책임’ 문제입니다. 특히 양수인의 책임 범위가 중요해요.
### 상호를 계속 사용할 때: 양도인의 빚도 넘어올 수 있어요! (상호속용 책임)
만약 영업을 양수한 사람(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면, 양도인의 영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양수인도 함께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상법」 제42조제1항). 여기서 말하는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는 단순히 물품 대금 같은 상거래 채무뿐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0 판결).
### 책임 면제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이 책임을 피할 방법도 있습니다.
- 책임 없음을 등기: 양수인이 영업양수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등기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 채권자에게 통지: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채권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법」 제42조제2항).
### 상호 사용 안 해도 책임질 수 있다고요? (채무인수 광고)
“그럼 상호만 안 쓰면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인수하겠다고 광고한 경우에는 역시 변제 책임을 져야 합니다(「상법」 제44조). 여기서 ‘광고’는 신문 광고 같은 것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 양도인의 책임은 언제까지?
그렇다면 원래 채무자인 양도인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위에서 설명한 대로 양수인이 변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일 또는 채무인수 광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상법」 제45조).
휴~ 어떤가요? 유한책임회사의 영업양도,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점이 정말 많죠?! 😅 절차 하나하나, 발생할 수 있는 효과와 책임 문제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경영 활동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영업양도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영업양도를 진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나 회계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려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