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지점 설치, 이렇게 하면 간편하게 해결!

유한책임회사의 지점 설치, 이전, 폐지에 따른 등기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안내합니다.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튼튼한 회사를 만들어보세요! #지점설치

 

네, 안녕하세요! 😊 오늘은 유한책임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꼭 필요한 정보! 바로 지점 설치, 이전, 폐지에 따른 등기 방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업을 확장하거나 정리할 때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 용어도 어렵고 절차도 복잡하게 느껴지셨죠? 걱정 마세요! 제가 친구처럼 옆에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한책임회사 지점 관리, 어렵지 않아요!

유한책임회사, 사업 확장엔 지점이죠!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이 잘 돼서 다른 지역에도 우리 회사의 거점을 만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지점’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본점 외에 추가로 사업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렇게 지점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지점의 위치를 옮기거나, 아쉽지만 운영을 중단하게 될 때! 그냥 결정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절차, 즉 ‘등기’를 꼭 해야 한답니다.

등기? 복잡해 보이지만 함께 알아봐요!

‘등기’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맞아요, 서류도 챙겨야 하고 기한도 지켜야 하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지만!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가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오히려 등기를 제대로 해두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저와 함께 핵심만 쏙쏙 뽑아서 확실하게 알아가 보자고요!

오늘 확실히 정리해 드릴게요!

지점을 처음 만들 때(설치), 이사 갈 때(이전), 그리고 문을 닫을 때(폐지)! 이 세 가지 경우에 필요한 등기 절차와 서류, 그리고 비용까지! 궁금했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

첫 단추: 유한책임회사 지점 설치 등기하기!

지점 설치 결정! 언제까지 등기해야 할까요?

자, 우리 회사 이름으로 멋지게 지점을 열기로 결정했어요! 축하드립니다!! 🎉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등기소에 “우리 회사, 여기에 지점 만들었어요~” 하고 신고하는 절차, 즉 지점 설치 등기를 해야 해요. 중요한 건 바로 기한인데요. 지점을 설치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반드시 등기를 마쳐야 한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촉박하죠?! 날짜 꼭 기억해두세요!

필요한 서류, 꼼꼼히 챙겨봐요!

등기소에 그냥 찾아가면 안 되겠죠?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요. 보통 다음 서류들이 필요해요.

  • 유한책임회사 지점설치신청서: 어떤 내용으로 등기할지 작성하는 기본 서류예요.
  • 총사원동의서 (또는 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동의서): 지점 설치에 대해 회사 구성원들이 동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랍니다.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에는 세금이 따르는데요, 이 세금을 납부했다는 영수증이에요.
  • 위임장: 만약 대표님이 직접 가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대리인에게 등기 신청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필요해요.

여기서 잠깐! 안타깝게도 현재(2025년 기준) 유한책임회사 지점 등기 전용 신청서 양식이 공식 예규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주식회사 지점 관련 등기 양식을 다운받아서, 내용을 유한책임회사에 맞게 수정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등기 신청은 어디서?

지점 설치 등기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점이 설치되는 곳의 관할 등기소가 아니라는 점! 헷갈리지 마세요~

잠깐! 과태료는 피해야죠?!

만약 정해진 2주 안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무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물론 다른 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그래도 제때 등기하는 게 가장 좋겠죠?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사업장 변경! 유한책임회사 지점 이전 등기하기

지점 이전, 등기는 필수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지점 위치를 옮겨야 할 상황도 생기기 마련이죠. 더 좋은 상권으로 가거나, 혹은 사무실 확장 등의 이유로요. 이렇게 지점을 이전했을 때도 반드시 지점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냐고요? 이것 역시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새로운 지점 주소와 이전한 날짜를 등기해야 한답니다. (상법 제182조 제2항)

이전 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지점 이전 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설치 때와 거의 비슷해요.

  • (본점소재지에서)지점이전등기신청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신청서겠죠?
  • 총사원동의서 (또는 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동의서): 지점 이전에 대한 동의 서류예요.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이전 등기에 대한 세금 납부 영수증!
  • 위임장: 역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합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진행해요!

지점 이전 등기 역시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역시 기한 엄수가 중요해요!

네, 맞아요. 이전 등기도 설치 등기와 마찬가지로 기한(본점 소재지 기준 2주)을 넘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아쉽지만 안녕! 유한책임회사 지점 폐지 등기하기

지점 폐지 시에도 등기가 필요해요!

사업상의 이유로 운영하던 지점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면, 이 사실 역시 등기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려야 해요. “이제 이 지점은 운영 안 해요~” 라고 말이죠. 지점을 폐지할 때는 지점 폐지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점과 지점, 등기 기한이 달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지점 폐지 등기는 기한이 조금 달라요.

  • 본점 소재지: 지점을 폐지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 지점 소재지: 지점을 폐지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어? 본점과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양쪽에 다 해야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본점과 같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지점은 별도의 등기기록을 만들지 않아요. 하지만 본점과 다른 관할에 있던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 양쪽 등기소에 각각 정해진 기한 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2016. 4. 25. 상업등기선례 제201604-2호 참고) 꼭 기억해 주세요!

폐지 등기 서류는 무엇일까요?

지점 폐지 등기를 위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지점폐지등기신청서: 폐지 사실을 알리는 신청서예요.
  • 총사원동의서 (또는 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동의서): 지점 폐지에 대한 동의 서류.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폐지 등기에 대한 세금 납부 영수증.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합니다.

깔끔한 마무리를 위한 절차!

지점 폐지는 사업 정리의 일환인 만큼, 등기 절차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한 놓치지 마시고 필요한 서류 잘 챙기셔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등기 비용,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 (등록면허세 등)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지점 설치, 이전, 폐지 등기를 할 때는 세금과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등록면허세는 건당 40,200원이에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대도시 설치 시 주의사항!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만약 지점을 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설치하거나, 대도시 밖에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즉, 40,200원의 3배인 120,600원이 되는 거죠.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와… 비용 차이가 꽤 크죠? 대도시에 지점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 점 꼭 고려하셔야 해요!

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수수료도 있어요!

등록면허세 외에도 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해요.

  • 지방교육세: 납부할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율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 등기신청수수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6,000원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미리 예산을 계획해 보세요!

그러니 지점 관련 등기를 할 때는 등록면허세(40,200원 또는 120,600원)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신청수수료(6,000원)를 합한 금액이 필요하다고 미리 예산을 잡아두시는 것이 좋겠죠?

마무리하며: 꼼꼼한 등기 관리로 튼튼한 회사 만들기!

자, 오늘 유한책임회사 지점 설치, 이전, 폐지 등기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졌던 등기 절차가 한결 명확해지셨기를 바라요! ^^

오늘 정보, 도움이 되셨나요? ^^

핵심은 정해진 기한(주로 2주!) 안에,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서,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태료는 꼭 피해야겠죠?! 비용도 미리 확인해서 준비해두시고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법령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은 전문가에게!

물론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만약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사님 같은 전문가나 관할 등기소,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랍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회사 운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회사 운영에 필요한 꿀팁 가득 담아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파이팅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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