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다?

유해야생동물은 사람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특정 야생동물로, 포획 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는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포획 후에는 신고 및 처리가 필요합니다. #유해야생동물포획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기준 신고 처리: 안전하고 올바르게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 농작물이나 우리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때문에 속상하셨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마음 같아서는 바로 조치를 취하고 싶지만, 야생동물은 법으로 보호받고 있어서 함부로 포획하면 안 된답니다. 특히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경우라도 정해진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요. 오늘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부터 신고, 처리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유해야생동물이란 무엇일까요?

사람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동물들

먼저 ‘유해야생동물’이 정확히 어떤 동물을 말하는 건지 알아야겠죠? 유해야생동물이란 말 그대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의미해요. 어떤 동물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딱 정해져 있답니다. 모든 야생동물이 아니라, 특정 기준에 따라 지정된 동물들이에요.

대표적인 유해야생동물 예시

예를 들면 어떤 동물이 있을까요? 아마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은 바로 떠올리실 텐데요, 바로 ‘고라니’가 대표적인 유해야생동물 중 하나입니다. 농작물 피해를 많이 주기로 알려져 있죠. 이 외에도 멧돼지, 까치, 꿩 등 여러 동물이 포함될 수 있어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이런 내용은 모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와 관련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고 있답니다. 법으로 정해진 만큼, 꼭 절차를 지켜야 해요!

유해야생동물, 마음대로 잡으면 안 돼요! 포획 허가받기

허가는 필수!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유해야생동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잡아도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포획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는 어디서 받냐고요? 바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에게 신청해야 해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허가받으면 끝? 허가증과 확인표지 발급

신청해서 허가가 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허가기관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과 함께 포획한 동물에게 부착해야 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해 줍니다. 이 허가증과 확인표지가 있어야 정식으로 포획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다 허가해 주나요? 포획 허가 기준!

허가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허가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기준이 있답니다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1. 피해 대상(사람, 가축, 농작물 등)에 따라 포획 시기, 도구, 지역, 수량이 적절해야 해요.
2.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거나, 다른 방법을 쓰기 곤란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까다롭죠? ^^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거짓말은 금물! 부정 허가 시 처벌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 제70조 제8호의2). 정직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안전하고 올바르게!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주의사항

생명 존중! 정해진 포획 도구 사용하기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포획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우선,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인도적인 포획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도구를 써야 하는지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나와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꼭! 확인표지 부착하고 남은 건 반납해요

포획에 성공했다면, 발급받은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즉시! 부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획 기간이 끝나고 사용하지 않고 남은 확인표지는 허가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하고요.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포획 시 안전 수칙

포획 활동은 자칫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수칙 준수가 필수입니다 (시행규칙 제31조의2).
* 총기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포획하려는 지역의 지형이나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미리 꼭 확인해야 해요.
* 포획 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옷을 입어야 하고요.
* 특히 총기를 사용할 경우, 사람 사는 집이나 축사로부터 100미터 안에서는 사용하면 안 돼요! 다만,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안전 조치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 또 안전! 잊지 마세요!

포획 후에는 꼭! 신고하고 처리하기

잡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5일 이내 신고 필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다면, 그걸로 끝이 아니랍니다!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어떻게 신고하냐고요? 발급받았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에 포획한 날짜와 시간, 동물의 종류와 수량, 잡은 장소 등을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법 제23조 제5항,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부과!

만약 이 신고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법 제73조 제2항제2호의2). 잡는 것만큼이나 잡고 나서 신고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답니다! 깜빡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포획한 동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은 아무렇게나 처리하면 안 돼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6에 따른 방법으로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31조의3 제1항). 만약 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면, 별표 8의4 및 8의5에 따라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고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요. 혹시 개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처리해 줄 수도 있답니다.

허가, 영원한 건 아니에요! 허가 취소 사유와 반납

이런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계속 유효한 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 제23조의2 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이 경우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2. 포획 후 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포획 허가 기준, 안전 수칙, 포획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 후, 허가증은 꼭 반납하세요!

만약 허가가 취소되었다면,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해요 (법 제23조의2 제2항).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법 제73조 제3항제9호) 꼭 기한 내에 반납해야 합니다!


오늘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부터 신고, 처리까지 전 과정을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야생동물과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들이랍니다. 혹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때문에 포획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꼭! 해당 지역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참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5년 8월 7일에 일부 변경될 예정이니, 이후에는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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